<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8) 인연

사명당이라는 고승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균이 어머니께 그리고 갓 혼인한 부인에게 초시 급제를 핑계로, 더 많은 공부를 위해 형에게 지도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길을 나섰다.

스승인 이달을 통해 허봉이 포천의 한 산, 백운산에 기거한다고 전해 들었다. 그곳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였다.

백운산으로

길을 가면서 형을 생각해보았다.

스승인 이달의 말에 따르면, 형은 문재와 관련하여서는 이달을 최고로 평가했었지만, 형이 조선 땅에서는 감히 그 벽을 넘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허균이 바라본 형의 행동은 매사에 유별나게 보였었다. 현실에 안주하지 못했었다.

끝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런 연유로 자연스럽게 동인의 입장에 서게 되고 기존의 관습을 중시 여기던 서인들의 행태를 참지 못했다.

아니, 단순히 동인과 서인의 견해차 문제가 아닌 듯했다.

형의 열려 있는 사고를 이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 형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전개하며 스스로 고립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순간 누나의 삶의 방식과 겹쳐 그려지고 있었다.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누나의 방식과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에 이르자 고개를 세차게 가로로 저었다.

형까지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일이다 싶었다. 무엇하나 부족할 것 없는 형은 이 사회 가운데에 서서 형이 지니고 있는 재질을 십분 발휘해야 할 일이었다.

또 충분히 그럴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까지 들었다.     

형과 관련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보니 저녁 무렵이 되어 이달이 이야기한 백운산의 조그마한 움막에 도착할 수 있었다.

먼발치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으로 닦으며 움막을 바라보았다.

흡사 거렁뱅이들이 거주하는 장소처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움막을 바라보자 팔봉이 걸음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제 다 왔거늘 서두를 이유가 무엇이냐.”

“도련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모양입니다.”

“내 등에 있는 책은 가벼울 거 같으냐.”

“그거야 도련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 무거운들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이놈이, 아니 이놈아 그럼 네 놈 등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양식이 아니란 말이냐.”


어머니와 부인이 형과 같이 기거하는 친구들을 위해 산골 구석에서는 구경하지 못할 음식들을 바리바리 챙겨 팔봉의 등에 실었던 터였다. 

“문제는 이 음식이 제 음식이 아니란 점이지요. 도련님 등에 있는 책들은 도련님만의 양식이니 무거울 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시 급제 핑계로 길을 나서다
허봉 거처 도착…이상한 분위기

허균이 팔봉의 이야기가 일리 있다는 듯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그 놈의 잔머리는 발달해서 잔수는 부리는데. 이놈아, 이 책이 어찌 나만의 양식이란 말이냐. 향후 너 같은 놈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터이거늘.”

“그거야 두고 봐야 알 일 아니옵니까.”


“두고 봐야 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팔봉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팔봉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냥 그대로 머무른다면 자신만의 양식이 될 터였다.

반드시 세상을 향해 이롭게 쓰일 수 있어야 할 일이었다.

“그놈 참, 바른 말 할 때도 있구먼.”

피식하고 웃으며 움막으로 걸음을 옮겼다.

움막에 당도한 팔봉이 대문 아니 얼기설기 엮은 싸리를 제치고 마치 제 집 들어가듯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

아마도 저 놈의 눈에도 성에 차지 않으니 저리 행동하리라 생각하며 뒤를 이어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이 조용했다.

방문을 바라보았다.

신발이 있는지 여부도 살폈다.

집안이 조용하듯 신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허균이 급히 방문을 열었다.

탁한 기운이 방에서부터 밀려나왔다.

흙냄새와 나무가 썩어서 나는 쾨쾨한 냄새였다. 

희미한 어둠속에 가라앉아 있는 방안은 단출했다.

세 개의 상이 있고 그 곁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책들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를 확인하고 등에 지고 온 보따리를 풀러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가슴 속으로부터 뭉클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솟구치고 있었다.

“그래, 해보자!”

고개를 돌리자 팔봉도 지고 온 짐을 방문 앞에 내리고 소매로 머리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나리, 빈집 아닌지요.”

“이 놈아, 너는 사람의 온기가 이곳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냐?”

“사람의 온기요?”

“진짜 살아 있는 사람의 온기 말이야.”

팔봉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코를 벌름거렸다.

“제 코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흡사…….”

“흡사 뭐란 말이냐.”

“이게 어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마치 송장의…….”

“예라, 이놈아.”  

더 이상 팔봉도 대꾸하지 않았다.

허균도 잠시 집안을 둘러보려다 그만두고 싸리문을 제치고 밖으로 나서 숲을 바라보았다.

저만치 숲 어디에선가 형이, 아마도 형을 포함해서 몇 사람이 함께 뭔가를 하고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방안에 상이 세 개가 놓여있는 모습으로 보아 세 사람이 함께 기거하는 듯했다.

어둠이 내리고 있는 숲을 잠시 바라보며 형을 찾아 숲으로 들어갈 것인지 망설였다.

숲으로 향했던 시선을 팔봉에게 돌렸다.

“왜요, 도련님.”

“왜요는 무슨 왜요냐. 밥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형님 일행이 오시기 전에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자.”

“만약 오시지 않으면 어쩌려고요.”

“그 놈 별걸 다 걱정하네. 그러면 네 놈과 내가 다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팔봉이 그 말은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입을 한번 해죽 벌리고는 부엌으로 짐작되는 곳으로 들어갔다.

팔봉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일었으나 그냥 팔봉에게 모두 맡겨두기로 하고 다시 방으로 움직였다.

염주와 목탁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금 전에는 어둠속에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한 상 옆에 있는 이상한 물건이 시선에 들어왔다.

가만히 손을 뻗어 그 물체를 집어 들었다. 허균의 시선을 가득 채운 물체는 반질거리는 염주와 목탁이었다.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이달로부터 형과 함께 기거하는 사람 중에 사명당이라는 고승이 있다고 들었었다.

이달의 스승인 박순 대감과 가까운 사이로 봉은사 주지로 초빙되었으나 그를 사양하고 도를 닦기 위해 산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잠시 백운산에 기거한다고 했다.

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허봉이 백운산을 찾아들어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