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젯> 김광빈 감독 “마스크 벗고 영화 보는 환경으로 돌아오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군입대를 앞둔 늦은 나이, 한 청년은 선배들이 찍는 촬영장의 붙박이가 된다. 출연 배우들의 대사에 다른 잡음이 섞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동시 녹음기사로 무려 13개월 동안 몸을 섞었다. 무보수였다. 그 당시 주인공을 맡았던 5년 선배는 국내 최고의 배우가 됐고, 당시 감독은 내놓는 작품마다 호평을 받는 스타 감독 내지는 후배들을 살뜰히 챙기는 영화 제작자가 됐다. 배우는 하정우고, 감독은 윤종빈, 영화는 <용서받지 못한 자>다. 이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의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된다. 
 

▲ ▲▲ 영화 <클로젯>의 김광빈 감독 ⓒ문병희 기자

촬영만 마치고 군대에 가서야 <용서받지 못한 자>를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했다. “음, 굉장히 사실적인 영화였군”이라며 감탄한 채 두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편집과 동시녹음 등 다양한 스태프를 하면서 영화를 착실히 준비했다. 워낙 스릴러와 공포를 좋아한 덕에 공포 장르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그리고 2016년 친했던 형이자, 감독과 제작자로서 안목이 좋은 윤 감독으로부터 검토받기 위해 저녁식사를 한다. 그 자리에는 하정우도 왔다. 김광빈 감독의 <클로젯>은 이렇게 출발했다. 

윤 감독의 마음에 돈 한 푼 안 받고 힘든 일을 도맡아준 후배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시나리오가 훌륭했던 덕일까. 윤 감독은 키워보자는 생각에 시나리오 수정을 요청하고, 김 감독도 이에 따랐다. 대본의 지속된 업그레이드와 함께 하정우와 김남길이 캐스팅된다. 동서양과 신구(新舊), 공포와 드라마가 섞인 꽤 아름다운 공포영화를 만들어낸다.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윤 감독과 하정우 배우에게 고마움이 정말 크다”는 김 감독을 최근 만나 영화가 만들어진 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광빈 감독과의 일문일답. 

-벽장이 작품의 제목이자 중요한 소재다. 어떻게 출발하게 됐나?

▲2016년 쯤이었던 것 같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벽장이 열려 있었는데 무섭고 소름끼쳤던 순간이었다. 그 느낌이 시나리오로 이어졌다. 이런 소재에 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상처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때부터 글을 쓰게 됐고, 2년 정도 수정했다. 애초 드라마 라인이 있었는데, 워낙 오랜 시간 수정했고, 혼자서도 계속 수정을 많이 해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난다. 당초 큰 골자는 벽장 넘어에 있는 아이들의 세계에 아이를 구하러 간다는 것이다. 물리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윤종빈 감독을 찾아간 이유가 있나? 혹시 윤 감독이 제작자로서 후배들을 잘 챙기기 때문인가?

▲친했던 선후배 사이고, 시나리오를 검토받고 싶었다. 제작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윤 감독의 회사(월광) 색깔과 달라 제작까지는 생각도 안 했다. 그런 동생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선뜻 재밌다고 하셨고, 이렇게 인연이 됐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무보수였다. 어떻게 13개월 동안 함께 했나. 

▲내가 학교 다닐 때 잘 따르는 동생이었다. 원래 영화과는 서로 품앗이 문화가 있는데 도와준 것 뿐이다. 군대 가기 전에 마땅히 할 게 없었다. 2004년에 입대를 했고, 군에서 OCN으로 완성된 영화를 봤다. ‘정말 리얼리티한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촬영 때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었다. 군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 엄청 리얼리티라고 느꼈다.

-실제로 귀신이나 안 좋은 기운은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등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붙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노린 건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 이유는 가해한 어른에게 아이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서 출발했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청 분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수한 아이들이 그 분노가 쌓이면 많이 무서울 것 같았다. 그 아이들을 무찌르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달랐다.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해 보였다.
 

▲ ▲ⓒ문병희 기자

-아동학대 관련 소재는 주로 어디서 착안했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서 많이 하던데 그런 걸 본 것이다. 사건들을 보면 어른들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잘 지켜보기만 했어도 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상원(하정우 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구하러 가는데, 그런 의미를 담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드라마를 통한 메시지가 강하지는 않다. 스무스하다고 해야 하나. 가르치려는 느낌은 아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더 길게 혹은 더 짧게도 있었다. 이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건 상업영화기 때문에 재미가 우선이었다. 영화를 본 뒤 가만히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느낌 정도 이길 바랐다.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육체가 영의 세계가 간다는 거다. 대부분 영혼만 가는데, 이 영화는 육체까지 보내버린다. 

▲그곳에 구하러 가서 여러 고통을 느끼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과정서 명진이 막으려고 할 것이고 육체 및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 역경을 겪길 바랐다.

-눈길이 남는 건 명진의 부친으로 나오는 박성우의 표정이다. 굉장히 섬뜩하다. 공을 많이 들인 장면 같다.

▲극단적으로 생각이 삐뚫어졌을 때 나오는 표정이다. 윤 감독님이 추천해주셨다. 현장서 큰 주문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해석한 건데 정말 좋았다. ‘이렇게 살 바에 빚도 지지말고 죽는게 차라리 편할 거야’라며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표정으로 전달되길 바랐다. 정말 그 표정이 좋았다.

-벽장은 서양, 무당과 어둑시니는 동양적이다. 촛불이나 밀집인형은 클리셰에 가까운데, 허 실장(김남길 분)이 갖고 나오는 최신식 장비는 참신하다. 공포와 드라마도 적절히 배분됐다. 여러 혼종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어디까지 의도했나.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좋아하는 영화가 딱 무섭기만 한 영화보다 무서운 와중에 어떤 이야기 또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는 영화를 좋아한다. 공포 장르도 있지만, 다른 변주를 해서 색다르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소품도 한가지 종교에 몰입하기 보다 다양하게 섞었다. 무속이 나오는 부분은 고증을 열심히 했다. 특히 첫 장면에 비디오 장면에서 신발이 뒤집혀져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라진 아이를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부적도 공들여서 했고 주문도 실제로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EMF나 CCTV는 서양 퇴마사들이 귀신 찾을 때 쓰는 기기다. 허 실장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캐릭터다. 엄마가 무당으로서 귀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 무속만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을 인용한 것인데, 확실한 방법으로 명진을 찾아나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재밌지 않나.

-귀신을 믿나?

▲잘 모르겠다.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관망하는 정도다.
 

▲ ⓒ문병희 기자

하정우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

▲친한 형이다. 제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배우기도 하지만 감독 선배기도 한데, 현장에서는 감독으로 대우해주셨다. 연출에 있어서 많은 팁을 알려줬다. 예를 들면 ‘잘 모르면 그냥 한 번 더한다고 해’라고 하셨다. 굳이 ‘왈가왈부하지 말고 좋은데 한 번 더 가시죠라고 하라’고 했다. 시답지 않은 이유를 대는 것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더 가자고 하라는 거다. 그러면 배우들은 간다. 오히려 이상한 말들이 배우들을 더 헷갈리게 한다는 거다. 잘 배웠다.

-김남길에 대해 말한다면?

▲김남길이 연기한 경훈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사기꾼처럼 처음에 의심을 사지만 퇴마를 할 때는 진지한 그 온도 차에 관해 대화를 많이 나눴다. 퇴마 의식은 특정 종교가 아닌 다양하고 색다른 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촬영 전부터 자료를 모아가며 소통을 많이 했다. 김남길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했다. 진지하게 접근하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게 잘 표현해줬다. 만화적 상상력이 좋아서 아이디어도 많이 줬다.

-상원의 딸 이나로 나오는 허율이 정말 놀랍다. 캐스팅을 정말 잘한 것 같다.

▲율이는 500대1을 뚫었다. 율이 같은 경우는 워낙 영민해서 디렉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빨리 흡수하고 연기해줬다. 아역 전담 코치가 늘 상주했다. 그 선생님이 <허삼관 이야기> 때 하정우 배우 아역들을 지도해주신 분인데 본인도 아역을 하셨다. 그래서 아역들의 고충도 잘 알고, 시선을 잘 맞춰주고 원하는 바 정확하게 전달해줬다. 그러한 소통이 잘 이뤄졌는데, 율이 자체에 재능도 뛰어나니 호평을 받는 것 같다.


-사실 너무 안 좋을 때 개봉을 했다. 코로나 공포가 정말 강력하다. 데뷔 감독으로서 슬플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물론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다 같이 가슴 아픈 상황인 거 같다. 저 말고 다 아파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주 극도로 힘들지는 않다. 하 배우와 윤 감독이 어쨌든 이 영화의 운명이니까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인정했다. 개인적인 바람은 제 영화를 다 떠나서 잘 되면 좋고, 많이 봐주셨으면 하지만, 이런 문제로 힘든 사람들은 없었으면 한다. 시사회장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왔다. 정말 감사하면서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스크 벗고 영화보는 환경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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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