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짝퉁 판치는데…’ 쿠팡 책임론

“진짜 제대로 관리 안 할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시계와 명품백, 신발 등 가품 판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쿠팡서 이번에는 삼성전자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은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관리자이자 판매자로부터 플랫폼 제공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쿠팡은 계속되는 짝퉁 논란으로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사이트 쿠팡

쿠팡서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일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쿠팡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삼성 갤럭시 버즈를 구입했다. 그는 “처음 제품 포장을 뜯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며 “새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은 내부 포장과 더불어 제품 자체가 허술했다”고 회상했다.

나 몰라

이어 “갤럭시 웨어러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연동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앱과 연동 되지 않으면 짝퉁이라는 글을 보고 나서야 가품임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버즈 뒷면을 살펴보니 상품 설명란 속 상세 이미지에 나와 있는 충전단자 개수부터 차이가 났다”며 “이런 제품을 판매토록 한 쿠팡에 항의했지만 판매자에게 먼저 문의하라면서 책임을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가 구매한 제품의 대표 이미지에는 ‘삼성 공식 파트너’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돼있었다. 또한 해당 제품 상세 이미지란에는 삼성 측이 갤럭시 버즈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제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구분하기 어려워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품 여부를 묻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자는 ‘해당 제품은 정품으로 삼성서비스센터에 정품 여부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달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쿠팡 측은 삼성전자와 신학기 맞이 ‘2020 갤럭시 아카데미’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갤럭시 버즈를 비롯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모니터, 프린터 제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쿠팡은 이런 프로모션 제품과 함께 검색되는 짝퉁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타 가품 대비 파악이 수월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 검색 및 판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짝퉁 판매’ 논란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는 판매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며 “쿠팡은 내부 정책을 통해 플랫폼을 규율하고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판매를 감시하고 있다. 위반 제품 적발 시 해당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은 관리자인 데다 판매자로부터 플랫폼 제공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쿠팡 측 답변처럼 소비자 항의를 통한 위반 제품 적발은 이미 충분하게 이뤄졌지만, 관련 상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스스로 가품임을 입증해야 하는 등 환불 과정서의 어려움을 호소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쿠팡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가품 판매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면 가품 구입자들에게 환불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쿠팡의 ‘짝퉁’ 판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가수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협업해 이슈가 됐던 ‘에어 포스1 파라-노이즈’의 가품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쿠팡에서는 에어 포스1 파라-노이즈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6만∼7만원대 가격에 판매했다.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최소 일주일 이상 판매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가품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음에도 판매자는 정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시계, 백 등 모조품 판매 여전히 논란
‘지식재산권센터’ 꾸리는 추세와 대조

지난해 말 출시한 이 제품은 가수 지드래곤이 디자인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나이키 에에 포스 1에 지드래곤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PEACEMINUSONE)’의 시그니처 마크인 데이지꽃 등의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

지드래곤의 생일인 8월18일을 기념해 818개가 제작됐다. 정가는 21만9000원이었지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중고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쿠팡의 기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은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로 시계를 비롯한 500여개 유명상표 모조품을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했다며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입점업체가 ‘레플리카’ ‘정품 미러급’ ‘ST’라는 표기로 교묘하게 위조 상품을 팔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때마다 회사 측은 위조 상품 판매 중지 및 퇴출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성명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품 방지를 강화하는 추세와 대조된다.

11번가는 2009년부터 운영하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새 단장해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회사 측은 2009년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이며 유명 브랜드사와 협력해 위조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도 확대 시행 중이다.

티몬은 지난해 11월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센터 팁스(TIPS: TM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를 구축했다. 가품으로 밝혀지면 100% 환불에 적립금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위메프 역시 지난 8월부터 지식재산권센터를 운용 중이다. 권리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식재산권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신고 내용을 전달하고 소명 절차를 안내한다.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판매자의 상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사안에 따라 위메프서 퇴출한다.

고객 대상으로는 별도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메프서 구매한 상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100% 환불, 추가 100% 보상을 통해 상품 금액의 총 200%를 보상한다.

책임 전가

쿠팡 측은 자사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판매자는 퇴출까지 시키고 있음에도 판매 상품이 2억개가 넘는 상황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및 판매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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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