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짝퉁 판치는데…’ 쿠팡 책임론

“진짜 제대로 관리 안 할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시계와 명품백, 신발 등 가품 판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쿠팡서 이번에는 삼성전자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은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관리자이자 판매자로부터 플랫폼 제공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쿠팡은 계속되는 짝퉁 논란으로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사이트 쿠팡

쿠팡서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일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쿠팡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삼성 갤럭시 버즈를 구입했다. 그는 “처음 제품 포장을 뜯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며 “새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은 내부 포장과 더불어 제품 자체가 허술했다”고 회상했다.

나 몰라

이어 “갤럭시 웨어러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연동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앱과 연동 되지 않으면 짝퉁이라는 글을 보고 나서야 가품임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버즈 뒷면을 살펴보니 상품 설명란 속 상세 이미지에 나와 있는 충전단자 개수부터 차이가 났다”며 “이런 제품을 판매토록 한 쿠팡에 항의했지만 판매자에게 먼저 문의하라면서 책임을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가 구매한 제품의 대표 이미지에는 ‘삼성 공식 파트너’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돼있었다. 또한 해당 제품 상세 이미지란에는 삼성 측이 갤럭시 버즈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제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구분하기 어려워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품 여부를 묻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자는 ‘해당 제품은 정품으로 삼성서비스센터에 정품 여부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달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쿠팡 측은 삼성전자와 신학기 맞이 ‘2020 갤럭시 아카데미’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갤럭시 버즈를 비롯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모니터, 프린터 제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쿠팡은 이런 프로모션 제품과 함께 검색되는 짝퉁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타 가품 대비 파악이 수월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 검색 및 판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짝퉁 판매’ 논란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는 판매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며 “쿠팡은 내부 정책을 통해 플랫폼을 규율하고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판매를 감시하고 있다. 위반 제품 적발 시 해당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은 관리자인 데다 판매자로부터 플랫폼 제공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쿠팡 측 답변처럼 소비자 항의를 통한 위반 제품 적발은 이미 충분하게 이뤄졌지만, 관련 상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스스로 가품임을 입증해야 하는 등 환불 과정서의 어려움을 호소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쿠팡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가품 판매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면 가품 구입자들에게 환불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쿠팡의 ‘짝퉁’ 판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가수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협업해 이슈가 됐던 ‘에어 포스1 파라-노이즈’의 가품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쿠팡에서는 에어 포스1 파라-노이즈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6만∼7만원대 가격에 판매했다.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최소 일주일 이상 판매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가품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음에도 판매자는 정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시계, 백 등 모조품 판매 여전히 논란
‘지식재산권센터’ 꾸리는 추세와 대조

지난해 말 출시한 이 제품은 가수 지드래곤이 디자인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나이키 에에 포스 1에 지드래곤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PEACEMINUSONE)’의 시그니처 마크인 데이지꽃 등의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

지드래곤의 생일인 8월18일을 기념해 818개가 제작됐다. 정가는 21만9000원이었지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중고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쿠팡의 기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은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로 시계를 비롯한 500여개 유명상표 모조품을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했다며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입점업체가 ‘레플리카’ ‘정품 미러급’ ‘ST’라는 표기로 교묘하게 위조 상품을 팔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때마다 회사 측은 위조 상품 판매 중지 및 퇴출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성명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품 방지를 강화하는 추세와 대조된다.

11번가는 2009년부터 운영하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새 단장해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회사 측은 2009년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이며 유명 브랜드사와 협력해 위조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도 확대 시행 중이다.

티몬은 지난해 11월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센터 팁스(TIPS: TM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를 구축했다. 가품으로 밝혀지면 100% 환불에 적립금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위메프 역시 지난 8월부터 지식재산권센터를 운용 중이다. 권리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식재산권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신고 내용을 전달하고 소명 절차를 안내한다.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판매자의 상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사안에 따라 위메프서 퇴출한다.

고객 대상으로는 별도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메프서 구매한 상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100% 환불, 추가 100% 보상을 통해 상품 금액의 총 200%를 보상한다.

책임 전가

쿠팡 측은 자사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판매자는 퇴출까지 시키고 있음에도 판매 상품이 2억개가 넘는 상황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및 판매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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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