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짝퉁 판치는데…’ 쿠팡 책임론

“진짜 제대로 관리 안 할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시계와 명품백, 신발 등 가품 판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쿠팡서 이번에는 삼성전자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은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관리자이자 판매자로부터 플랫폼 제공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쿠팡은 계속되는 짝퉁 논란으로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사이트 쿠팡

쿠팡서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일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쿠팡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삼성 갤럭시 버즈를 구입했다. 그는 “처음 제품 포장을 뜯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며 “새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은 내부 포장과 더불어 제품 자체가 허술했다”고 회상했다.

나 몰라

이어 “갤럭시 웨어러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연동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앱과 연동 되지 않으면 짝퉁이라는 글을 보고 나서야 가품임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버즈 뒷면을 살펴보니 상품 설명란 속 상세 이미지에 나와 있는 충전단자 개수부터 차이가 났다”며 “이런 제품을 판매토록 한 쿠팡에 항의했지만 판매자에게 먼저 문의하라면서 책임을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가 구매한 제품의 대표 이미지에는 ‘삼성 공식 파트너’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돼있었다. 또한 해당 제품 상세 이미지란에는 삼성 측이 갤럭시 버즈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제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구분하기 어려워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품 여부를 묻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자는 ‘해당 제품은 정품으로 삼성서비스센터에 정품 여부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달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쿠팡 측은 삼성전자와 신학기 맞이 ‘2020 갤럭시 아카데미’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갤럭시 버즈를 비롯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모니터, 프린터 제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쿠팡은 이런 프로모션 제품과 함께 검색되는 짝퉁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타 가품 대비 파악이 수월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 검색 및 판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짝퉁 판매’ 논란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는 판매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며 “쿠팡은 내부 정책을 통해 플랫폼을 규율하고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판매를 감시하고 있다. 위반 제품 적발 시 해당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은 관리자인 데다 판매자로부터 플랫폼 제공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쿠팡 측 답변처럼 소비자 항의를 통한 위반 제품 적발은 이미 충분하게 이뤄졌지만, 관련 상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스스로 가품임을 입증해야 하는 등 환불 과정서의 어려움을 호소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쿠팡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가품 판매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면 가품 구입자들에게 환불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쿠팡의 ‘짝퉁’ 판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가수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협업해 이슈가 됐던 ‘에어 포스1 파라-노이즈’의 가품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쿠팡에서는 에어 포스1 파라-노이즈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6만∼7만원대 가격에 판매했다.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최소 일주일 이상 판매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가품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음에도 판매자는 정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시계, 백 등 모조품 판매 여전히 논란
‘지식재산권센터’ 꾸리는 추세와 대조

지난해 말 출시한 이 제품은 가수 지드래곤이 디자인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나이키 에에 포스 1에 지드래곤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PEACEMINUSONE)’의 시그니처 마크인 데이지꽃 등의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

지드래곤의 생일인 8월18일을 기념해 818개가 제작됐다. 정가는 21만9000원이었지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중고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쿠팡의 기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은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로 시계를 비롯한 500여개 유명상표 모조품을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했다며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입점업체가 ‘레플리카’ ‘정품 미러급’ ‘ST’라는 표기로 교묘하게 위조 상품을 팔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때마다 회사 측은 위조 상품 판매 중지 및 퇴출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성명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품 방지를 강화하는 추세와 대조된다.

11번가는 2009년부터 운영하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새 단장해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회사 측은 2009년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이며 유명 브랜드사와 협력해 위조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도 확대 시행 중이다.

티몬은 지난해 11월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센터 팁스(TIPS: TM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를 구축했다. 가품으로 밝혀지면 100% 환불에 적립금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위메프 역시 지난 8월부터 지식재산권센터를 운용 중이다. 권리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식재산권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신고 내용을 전달하고 소명 절차를 안내한다.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판매자의 상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사안에 따라 위메프서 퇴출한다.

고객 대상으로는 별도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메프서 구매한 상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100% 환불, 추가 100% 보상을 통해 상품 금액의 총 200%를 보상한다.

책임 전가

쿠팡 측은 자사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판매자는 퇴출까지 시키고 있음에도 판매 상품이 2억개가 넘는 상황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및 판매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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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