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7)첫날밤

기생보단 부인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나리, 이곳에서의 일정이 어찌 되시는지요.”

“이곳에서 일정이라.”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그다지 오래 머물러 계시지 못할 것이라 하신 듯해서요.”

허균이 매창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매창도 회피하지 않고 얼굴을 들어 허균의 시선과 마주했다.


첫날밤의 경험

“아무래도 내일 중으로 고부로 넘어가야 할 듯하오. 아니, 이미 그곳에 가 있어야 할 일인데 내가 미루고 있는 중이지.”

“이 일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허균이 웃었다.

“매창, ‘천하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 경우도 그에 해당 될 수 있는지요.”

“글쎄, 여하튼 우리 그 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게.” “시간이 아깝습니다. 한 잔 드시지요.”


말과 동시에 매창이 안주를 집어 들었다. 

“허 허, 자신은 술을 마다하고 나에게는 술을 권하다니.”

“나으리, 술도 나리의 소유물인 듯하옵니다.”

“소유물이라.”

“혹자는 술에 지배당하지요. 평소에는 전혀 시도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술기운을 빌려서 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술을 마시는 일도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로 해석해도 된다 이거로군.”

말을 마친 균이 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워내자 매창이 안주를 들고 있는 손을 허균의 입을 향해 움직였다.

그 손을 허균이 가만히 잡았다.

이제는 매창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매창, 고맙구려.”

매창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허봉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균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영의정 노수신에 의해 다시 조정에 기용되려던 형이 그를 거절하고 유랑의 길을 선택했다.

그 무렵 허균은 혼인했다.

안동 김 씨 집안의 규수로 수더분하기 그지없는 여자였다.

누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보다 못하다는 생각 역시 들지 않았다.

그 여인을,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누나에 대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했으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

형의 일도 그러려니와 초시에 합격한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다. 


“나리!”

매창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허균의 말을 잘랐다.

“왜 그러오.”

“갑자기…….”

“주저하지 말고 말해보시오.”

허균의 시선이 의아하다는 듯이 변해갔다.

“나리의 부인되시는 분과의 첫…….”

“지금 첫날밤 경험을 묻는 것이오.”

“나리의 경우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한쪽으로 살며시 돌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균이 가만히 미소 지었다.

“아마도 지체 높은 양반집 도련님 같으신데 그러고 서 계시지 마시고 옷을 벗으시지요.”

“술도 나리의 소유물” 하나의 놀이일 뿐
허균의 첫날밤 이야기…사전 답사 실패

자신의 이름을 미연이라고 밝힌 퇴기에 가까운 여인이 다가서고 있었다.

몸을 가리고 있는 얇은 천 안으로 초롱불에 비친 그녀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눈은 그녀의 몸매에 고정되고 쉬지 않고 가슴이 뛰고 있었다.

“여자가 처음인 모양이지요.”

허균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여인을 향해 헛기침을 해댔다.

그렇다고 허균 자신이 그곳을 찾은 이유, 혼례에 앞서 여체에 대한 실습을 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할 수 없었다.

“그야, 밤이고 낮이고 글공부 하다 보니 이런 곳에 올 겨를이 없었…….”

“그래요.”

허균의 전신을 훑던 여인이 한 뼘의 사이를 두고 마주섰다.

“호호, 오늘 제가 횡재하려는가 봅니다.”

“횡재라니요.”

“숫총각의 딱지를 떼어주는 횡재 말이지요.”

“어 허, 누가 숫총각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인의 손이 허균의 옷고름을 잡았다.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숫총각이 아니라고는 못할 테지요.”

여인의 이죽거리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해갔다.

밖에서 자꾸 소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필시 자신이 어떻게 첫날밤을 보낼지에 대해 술렁이고 있을 터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허균이 초롱불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훔쳐보고 있는 많은 관객들을 위해 그냥 초롱불을 밝히고 일을 벌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신부를 바라보았다.

두터운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몸을 가리고 있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 한 송이가 바람에 떨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가느다랗게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네.’

혼자만의 소리를 목으로 삼킨 허균이 초롱불을 껐다.

초롱불을 끄자마자 신부에게 다가섰다. 당당하게 손을 뻗었다.

신부가 떨고 있는 소리와 방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어지러웠다.

“도련님이 옷을 벗으시지 않으면 제 손으로 벗겨 드려야겠지요.”

다가온 여인이 급하게 고름을 잡아당겼다.

순간 저고리의 양쪽이 갈라지면서 맨살의 가슴이 드러났다.

“어 허, 내가 벗을 것이거늘.”

말뿐이었다. 이상하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인의 손길이 허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꾸만 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이 배꼽에 이르자 한쪽으로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린 여인이 허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허.”

이상하게 몸이 자꾸 전율을 일으키고 있었다. 얼굴은 괜스레 달아오르고 호흡은 가빠지고 있었다.  

허균이 손을 뻗어 신부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 순간까지 마치 죽어있었다는 듯이 조용하던 어린 신부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거칠어져 있었던 호흡을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모른 체 하고 손을 뒤로해서 신부를 안았다.

허균의 얼굴 위로 신부가 거친 숨을 뜨겁게 뿜어내고 있었다.

그 열기에 잠시 뒤로 물러난 허균이 가슴 부근으로 손을 가져갔다. 순간 신부가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며 몸을 살짝 옆으로 꼬았다. 

허균은 그 동작을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손을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순간 몸을 떨었다.

몸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몸 위에서 놀던 여인을 밀쳐내고 자세를 바로 했다.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허망했다.

그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 하려고 이곳에 왔는지 후회가 머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한순간이 지나자 자신의 아래에 일렬로 몸을 마주하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애틋함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었다.

정성을 다해 신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다 손을 신부의 등으로 집어넣고 다시 한 번 힘차게 껴안았다.

나의 신부, 평생 이렇게 함께 해야 할 허균의 여인이라는 뿌듯함이 솟아나고 있었다.

재촉하는 신호

“그랬군요.”

허균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듯이 매창을 쳐다보았다.

“역시 기생보다는 부인이지요.”

허균이 대답 대신 매창에게 가벼이 미소를 보내고는 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잠시 사이를 두다 말을 이어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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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