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7)첫날밤

기생보단 부인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나리, 이곳에서의 일정이 어찌 되시는지요.”

“이곳에서 일정이라.”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그다지 오래 머물러 계시지 못할 것이라 하신 듯해서요.”

허균이 매창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매창도 회피하지 않고 얼굴을 들어 허균의 시선과 마주했다.

첫날밤의 경험

“아무래도 내일 중으로 고부로 넘어가야 할 듯하오. 아니, 이미 그곳에 가 있어야 할 일인데 내가 미루고 있는 중이지.”

“이 일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허균이 웃었다.

“매창, ‘천하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 경우도 그에 해당 될 수 있는지요.”

“글쎄, 여하튼 우리 그 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게.” “시간이 아깝습니다. 한 잔 드시지요.”

말과 동시에 매창이 안주를 집어 들었다. 

“허 허, 자신은 술을 마다하고 나에게는 술을 권하다니.”

“나으리, 술도 나리의 소유물인 듯하옵니다.”

“소유물이라.”

“혹자는 술에 지배당하지요. 평소에는 전혀 시도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술기운을 빌려서 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술을 마시는 일도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로 해석해도 된다 이거로군.”

말을 마친 균이 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워내자 매창이 안주를 들고 있는 손을 허균의 입을 향해 움직였다.

그 손을 허균이 가만히 잡았다.

이제는 매창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매창, 고맙구려.”

매창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허봉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균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영의정 노수신에 의해 다시 조정에 기용되려던 형이 그를 거절하고 유랑의 길을 선택했다.

그 무렵 허균은 혼인했다.

안동 김 씨 집안의 규수로 수더분하기 그지없는 여자였다.

누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보다 못하다는 생각 역시 들지 않았다.

그 여인을,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누나에 대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했으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

형의 일도 그러려니와 초시에 합격한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다. 

“나리!”

매창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허균의 말을 잘랐다.

“왜 그러오.”

“갑자기…….”

“주저하지 말고 말해보시오.”

허균의 시선이 의아하다는 듯이 변해갔다.

“나리의 부인되시는 분과의 첫…….”

“지금 첫날밤 경험을 묻는 것이오.”

“나리의 경우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한쪽으로 살며시 돌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균이 가만히 미소 지었다.

“아마도 지체 높은 양반집 도련님 같으신데 그러고 서 계시지 마시고 옷을 벗으시지요.”

“술도 나리의 소유물” 하나의 놀이일 뿐
허균의 첫날밤 이야기…사전 답사 실패

자신의 이름을 미연이라고 밝힌 퇴기에 가까운 여인이 다가서고 있었다.

몸을 가리고 있는 얇은 천 안으로 초롱불에 비친 그녀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눈은 그녀의 몸매에 고정되고 쉬지 않고 가슴이 뛰고 있었다.

“여자가 처음인 모양이지요.”

허균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여인을 향해 헛기침을 해댔다.

그렇다고 허균 자신이 그곳을 찾은 이유, 혼례에 앞서 여체에 대한 실습을 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할 수 없었다.

“그야, 밤이고 낮이고 글공부 하다 보니 이런 곳에 올 겨를이 없었…….”

“그래요.”

허균의 전신을 훑던 여인이 한 뼘의 사이를 두고 마주섰다.

“호호, 오늘 제가 횡재하려는가 봅니다.”

“횡재라니요.”

“숫총각의 딱지를 떼어주는 횡재 말이지요.”

“어 허, 누가 숫총각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인의 손이 허균의 옷고름을 잡았다.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숫총각이 아니라고는 못할 테지요.”

여인의 이죽거리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해갔다.

밖에서 자꾸 소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필시 자신이 어떻게 첫날밤을 보낼지에 대해 술렁이고 있을 터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허균이 초롱불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훔쳐보고 있는 많은 관객들을 위해 그냥 초롱불을 밝히고 일을 벌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신부를 바라보았다.

두터운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몸을 가리고 있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 한 송이가 바람에 떨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가느다랗게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네.’

혼자만의 소리를 목으로 삼킨 허균이 초롱불을 껐다.

초롱불을 끄자마자 신부에게 다가섰다. 당당하게 손을 뻗었다.

신부가 떨고 있는 소리와 방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어지러웠다.

“도련님이 옷을 벗으시지 않으면 제 손으로 벗겨 드려야겠지요.”

다가온 여인이 급하게 고름을 잡아당겼다.

순간 저고리의 양쪽이 갈라지면서 맨살의 가슴이 드러났다.

“어 허, 내가 벗을 것이거늘.”

말뿐이었다. 이상하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인의 손길이 허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꾸만 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이 배꼽에 이르자 한쪽으로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린 여인이 허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허.”

이상하게 몸이 자꾸 전율을 일으키고 있었다. 얼굴은 괜스레 달아오르고 호흡은 가빠지고 있었다.  

허균이 손을 뻗어 신부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 순간까지 마치 죽어있었다는 듯이 조용하던 어린 신부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거칠어져 있었던 호흡을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모른 체 하고 손을 뒤로해서 신부를 안았다.

허균의 얼굴 위로 신부가 거친 숨을 뜨겁게 뿜어내고 있었다.

그 열기에 잠시 뒤로 물러난 허균이 가슴 부근으로 손을 가져갔다. 순간 신부가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며 몸을 살짝 옆으로 꼬았다. 

허균은 그 동작을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손을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순간 몸을 떨었다.

몸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몸 위에서 놀던 여인을 밀쳐내고 자세를 바로 했다.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허망했다.

그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 하려고 이곳에 왔는지 후회가 머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한순간이 지나자 자신의 아래에 일렬로 몸을 마주하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애틋함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었다.

정성을 다해 신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다 손을 신부의 등으로 집어넣고 다시 한 번 힘차게 껴안았다.

나의 신부, 평생 이렇게 함께 해야 할 허균의 여인이라는 뿌듯함이 솟아나고 있었다.

재촉하는 신호

“그랬군요.”

허균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듯이 매창을 쳐다보았다.

“역시 기생보다는 부인이지요.”

허균이 대답 대신 매창에게 가벼이 미소를 보내고는 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잠시 사이를 두다 말을 이어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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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