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대여료 ‘먹튀 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10 14:07:09
  • 호수 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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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쓰자” 꼬시고 잠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중고 물건을 넘어 이제 부동산, 자동차 등에도 허위매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최근 축구장 대관료 관련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카페 내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은 허위매물에 속아 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해 돈을 보내면, 상대방은 잠적하거나 바쁘다고 둘러대는 수법이 판친다.

허위매물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 범죄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5%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 역시 3만1331명으로 전년(2만8757명)보다 8.95% 늘었다. 

허위매물 사기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특정 상품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이들에게 연락해 비교적 낮은 가격을 제시해 유혹한다. 이후 지방에 있으니 송금하면 택배나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하겠다고 안심시킨다. 그런 뒤 구매자가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식이다. 이들은 5~6개 은행 계좌를 돌려 사용하거나 휴대폰도 종종 바꿔버린다.

이들은 직거래도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후, 막상 원한다고 하면 바쁘다거나 출장 중이라고 둘러대고 택배를 유도하거나 연락을 끊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눈치채 미수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기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수년간 중X나X에 카메라, 자전거 커뮤니티 등에 허위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건뿐 아니라 축구장 대관료만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까지 판치고 있다.

축구장(2시간 기준) 대관 비용은 16만원이었는데 B씨는 “비용을 나눠서 내자”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회사서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B씨의 몫까지 더해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거기다 다음달 사용분까지 더해 A씨는 일주일 동안 총 168만6000원을 송금했다. B씨는 A씨에게 부과세에다가 조명 비용까지 합쳐진 금액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순수하게 경기장을 같이 사용하는 줄 알고 입금했지만 경기장도 사용하지 못했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 B씨가 환불해준다고 한 뒤 잠적해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축구장 예약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당해서 피해 금액만 해도 300만원이 넘는다.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이체한 내 잘못”이라고 후회했다.

“바로 환불해준다”한 뒤 잠수
피해자 40명 모여 피해담 공유

A씨 외에도 B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B씨의 사기 행각에 당한 약 40명의 피해자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서 자신의 피해내역을 공유하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B씨가 다시 되돌려주지만, 20만원 이상 넘어가면 부담이 되는지 돌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축구장 대여뿐 아니라 야구장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사회인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인 ‘게임원’ 사이트서도 예약을 받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이용자 ‘독*님’은 “B씨가 올린 게임 부킹(예약)을 조심하라. 경기를 잡아서 팀원들이 다 이동했을 때 다른 팀이 게임하고 있었다. 황당해서 B씨에게 전화하니 안 받거나 받아도 환불해준다고 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해당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환불은커녕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팀만 피해 본줄 알았는데 다른 팀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습범인 것 같아 이글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유**님’은 “약속 당일 새벽 4시에 취소 문자 하나 보내더니 수신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팀원들 모두 경기장으로 출발한 상태였는데, 당일 새벽에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당일 예약한 경기장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예약을 2건 잡았다는 등의 거짓말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피해 건수들이 많아 관할 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남부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해당 관련 금융 사건이 이틀 전에 접수 받았다.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상태며,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해야만 범행 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도출이 되고, 예금주인 참고인을 상대로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은행에 위탁 집행해 그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서 2∼3일 분석해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이틀 정도 보고 난 뒤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검찰에 내려온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의심 또 의심…

상황이 이쯤 되자 축구장 관련 카페 내에서는 대관료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들어오는 섭외는 일단 의심해야 하는데 통상 전화번호도 없이 섭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번호가 있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짜 번호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 몇 가지를 바꿔가면서 사기를 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관한 팀의 회장 이름과 총무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역 내 있는 팀인지 아닌 판단해야 한다. 넷째 해당 경기장 대관 상황과 시간표, 금액까지 확인해야 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년 전 비슷한 일이?
가석방 한 달 만에 또…

온라인 축구 동호회 회원들에게 경기장을 빌려준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가석방 한 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차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18년 7월, 사기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서울과 경기도에 쉽게 빌릴 수 있는 축구장과 풋살 경기장을 알고 있는데 대관료를 공동모금하고 있다”는 글을 축구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올린 뒤 회원 한 명당 5만∼1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한 달간 31명으로부터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7명으로부터 300여만원을 가로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 3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회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통신기록과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김씨는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동호회 활동에도 수차례 참여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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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