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대여료 ‘먹튀 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10 14:07:09
  • 호수 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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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쓰자” 꼬시고 잠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중고 물건을 넘어 이제 부동산, 자동차 등에도 허위매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최근 축구장 대관료 관련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카페 내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은 허위매물에 속아 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해 돈을 보내면, 상대방은 잠적하거나 바쁘다고 둘러대는 수법이 판친다.

허위매물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 범죄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5%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 역시 3만1331명으로 전년(2만8757명)보다 8.95% 늘었다. 

허위매물 사기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특정 상품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이들에게 연락해 비교적 낮은 가격을 제시해 유혹한다. 이후 지방에 있으니 송금하면 택배나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하겠다고 안심시킨다. 그런 뒤 구매자가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식이다. 이들은 5~6개 은행 계좌를 돌려 사용하거나 휴대폰도 종종 바꿔버린다.

이들은 직거래도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후, 막상 원한다고 하면 바쁘다거나 출장 중이라고 둘러대고 택배를 유도하거나 연락을 끊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눈치채 미수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기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수년간 중X나X에 카메라, 자전거 커뮤니티 등에 허위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건뿐 아니라 축구장 대관료만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까지 판치고 있다.

축구장(2시간 기준) 대관 비용은 16만원이었는데 B씨는 “비용을 나눠서 내자”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회사서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B씨의 몫까지 더해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거기다 다음달 사용분까지 더해 A씨는 일주일 동안 총 168만6000원을 송금했다. B씨는 A씨에게 부과세에다가 조명 비용까지 합쳐진 금액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순수하게 경기장을 같이 사용하는 줄 알고 입금했지만 경기장도 사용하지 못했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 B씨가 환불해준다고 한 뒤 잠적해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축구장 예약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당해서 피해 금액만 해도 300만원이 넘는다.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이체한 내 잘못”이라고 후회했다.

“바로 환불해준다”한 뒤 잠수
피해자 40명 모여 피해담 공유

A씨 외에도 B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B씨의 사기 행각에 당한 약 40명의 피해자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서 자신의 피해내역을 공유하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B씨가 다시 되돌려주지만, 20만원 이상 넘어가면 부담이 되는지 돌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축구장 대여뿐 아니라 야구장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사회인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인 ‘게임원’ 사이트서도 예약을 받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이용자 ‘독*님’은 “B씨가 올린 게임 부킹(예약)을 조심하라. 경기를 잡아서 팀원들이 다 이동했을 때 다른 팀이 게임하고 있었다. 황당해서 B씨에게 전화하니 안 받거나 받아도 환불해준다고 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해당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환불은커녕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팀만 피해 본줄 알았는데 다른 팀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습범인 것 같아 이글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유**님’은 “약속 당일 새벽 4시에 취소 문자 하나 보내더니 수신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팀원들 모두 경기장으로 출발한 상태였는데, 당일 새벽에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당일 예약한 경기장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예약을 2건 잡았다는 등의 거짓말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피해 건수들이 많아 관할 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남부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해당 관련 금융 사건이 이틀 전에 접수 받았다.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상태며,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해야만 범행 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도출이 되고, 예금주인 참고인을 상대로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은행에 위탁 집행해 그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서 2∼3일 분석해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이틀 정도 보고 난 뒤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검찰에 내려온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의심 또 의심…

상황이 이쯤 되자 축구장 관련 카페 내에서는 대관료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들어오는 섭외는 일단 의심해야 하는데 통상 전화번호도 없이 섭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번호가 있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짜 번호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 몇 가지를 바꿔가면서 사기를 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관한 팀의 회장 이름과 총무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역 내 있는 팀인지 아닌 판단해야 한다. 넷째 해당 경기장 대관 상황과 시간표, 금액까지 확인해야 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년 전 비슷한 일이?
가석방 한 달 만에 또…

온라인 축구 동호회 회원들에게 경기장을 빌려준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가석방 한 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차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18년 7월, 사기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서울과 경기도에 쉽게 빌릴 수 있는 축구장과 풋살 경기장을 알고 있는데 대관료를 공동모금하고 있다”는 글을 축구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올린 뒤 회원 한 명당 5만∼1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한 달간 31명으로부터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7명으로부터 300여만원을 가로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 3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회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통신기록과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김씨는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동호회 활동에도 수차례 참여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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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