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스타강사와 사이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2.10 10:21:26
  • 호수 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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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하다 갑자기 웬 하늘 얘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스타강사와 사이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이지영 강사 ⓒ이투스

‘이투스교육’ 소속 사회탐구 영역 강사 이지영씨가 학생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세미나서 강연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도 에둘러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후일담

이투스교육 등에 따르면 이씨는 주기적으로 천효재단 행사에 참석해 세미나와 콘퍼런스 등 6차례 강연에 나섰다.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불거졌다. 관련 세미나 후기를 전하며 포교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천효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 주제는 포스트 자본주의, 선한 영향력, 정신의 성장 등이다. 해당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후기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 확산된 세미나 후기엔 이씨가 강연 중 ‘귀신’ ‘기’ ‘신격화’ ‘외계인’ ‘순환치료’ 등의 단어들이 언급됐다.


행사를 마련한 천효재단은 홈페이지에 “인류가 하늘 앞에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천효 정신’을 알리고 의료재단, 학술재단, 교육재단, 종교재단으로 세계를 목표로 뻗어나가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하늘의 사명을 따른다’는 표현을 자주 적었던 이씨는 지난 2일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대한민국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와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논의하고 찾아보는 시도가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개념을 설명하며 “새로운 사상”이라고 의미 부여하며 자신의 재단을 소개하고 새로운 사상과 연결짓기도 했다.

이투스 이지영 천효재단 포교 논란
관련 세미나 강연…수업 중 언급도

이씨는 빼어난 외모와 입담으로 학생들 사이서 ‘스타 강사’로 유명하다. 사회탐구영역 온라인 유·무료 누적 수강생 수가 250만명에 달한다. 그는 서울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세화여고 교사를 거쳐 교육방송(EBS) 강사로 활약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2012·2014년 EBS에서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최우수 강사상을 수상하고, 2018년엔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8년부터는 이투스에 영입돼 강의 중이다. 이투스 측은 “소속 강사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실망스럽네요’<nam1****> ‘부정은 안 했네’<brak****> ‘하늘에 효도를 한다고?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가 아니다.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다’<skyh****> ‘기독교는 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cred****>
 

▲ 강사 이지영씨가 천효재단 행사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천효재단 홈페이지

‘하늘이 내 편인데…라는 말씀을 자주하셨다. 그냥 학생들 힘내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 정도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tt16****> ‘학생들에게 스타강사 영향력 엄청나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이비 포교활동이라… 거기에 피해 입은 학생들도 한둘씩 나오고 있다니…’<0655****> ‘해당 세미나에 참석했고, 한때 저 분 인강을 들었던 대학생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인류의 미래에 관한 강연을 하신다고 하기에 들으러 갔다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셔서 충격 먹고 나왔습니다’<hyeg****>

귀신, 기, 순환치료…
요상한 단어들 언급

‘그냥 종교는 혼자 믿으세요’<dogi****> ‘공부도 할 만큼 하신 분이…’<pold****>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르다’<mami****> ‘애들이나 잘 가르쳐라!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rnjs****> ‘세상이 많이 어지럽긴 어지럽구나!’<khs1****>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자유를 교묘히 이용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등골 빼먹는 자유는 아무도 보장한 적이 없다’<idsw****>

‘순진한 학생들은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하는 말에 휘둘리기 쉽다. 정치나 종교 신념에 대한 것은 그래서 선생이 학생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good****> ‘학생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시나요? 강사를 접고 종교활동을 혼자서 하시든지, 그런 걸 학생들에게 하는 이유는 뭐죠?’<syyd****>

‘뭔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 종교에 빠지면 답이 없더라’<pine****> ‘강의할 때마다 남들한테 인생 조언하던데… 자기 인생은 어쩌다∼’<alwa****>

피해담도?

‘사이비가 세상서 제일 똑똑합니다. 감언이설의 달인이죠. 거르세요. 그냥 의심이 되면 거르면 됩니다. 괜히 코 끼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서 인정한 종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wca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천효 정신?

천효재단은 ‘천효 정신’을 내세운다. 재단은 천효 정신에 대해 “하늘(天) 앞에 효(孝)를 다하는 것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이자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늘은 모든 존재의 근원 된 존재이고, 인간은 그러한 하늘의 아들·딸이다.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효를 다하고, 하늘은 자식과 같은 인간에게 생명과 무한한 사랑을 준다”고 주장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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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