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예비후보

“‘3전4기’ 구로에 뼈를 묻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네 번째로 구로에 나선 자유한국당 강요식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구로를 서울다운 명품구로,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는 구로서만 선거를 3번 치렀다. 거주한 지는 20년 됐다. 말 그대로 ‘구로산(産)’이다. 구로에 대한 사랑을 담은 책도 다수 발간했다. <20살 구로청년> <뿌리 깊은 구로나무> 모두 그가 직접 기획해 만든 카피다. 강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을 차례라며, 누가 와도 자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총선 출사표를 내셨다. 계기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의 험지인 우리 구로를 좀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로에 산 지는 2001년부터 20년째다. 20세 ‘구로 청년’의 시각으로 구로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해보고자 한다.

-구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이른바 ‘험지’로 꼽을 수 있다.

▲구로는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돼서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공화국이 됐다. 실제로 구로갑을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장 등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로에 정착한 정치인들을 잘 보지 못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 본인들의 출세 발판으로 삼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15대 때는 전 한광옥 의원이 당선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갔다. 17대 때는 김한길 의원이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셨지만 한 번 당선된 후 광진구로 갔다. 이후 박영선 장관이 3선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을 서울시장으로 나가더니 또 장관으로 가버렸다. 3선을 하는 동안 지역에 제대로 올인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구로가 출세의 발판이 돼왔는데 그 고리를 끊고자 한다.

-구로 민심은 어떤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나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겼다. 주민 분들은 박영선 장관이 3선을 하는 동안 한 게 없다고 하신다. 정치인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자신의 출세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구로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낙하산 세습이다. 부산 사람이고 구로에 아무 연고가 없고 성북구의원을 했다. 청와대에 있다 낙하산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번에 SNS에 올린 글 중에 구로는 운동권 시절 수배 당시 머물렀던 인연이 있는 곳이라 했다. 거기에 동의할 주민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낙하산 아닌 ‘구로산’
검증 받은 SNS 전문가

-육사 출신이다. 정계 입문 계기는.

▲육사 41기로 군 생활 중에 소말리야에 파병을 갔다. <신마저 버린 땅 소말리야>는 저의 육필일기다. 소말리야 파병을 다녀온 후에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전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셨고 할아버지는 자유당 시절에 정읍시 신태인읍장을 하셨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와드렸다. 제게도 공직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게 있나.

▲여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야당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현안으로는 구로1동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구로가 외곽이어서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서남권의 중심이 돼 철도차량기지가 도심의 걸림돌이 됐다. 이전 장소로 광명시 노온사동이 꼽히는데 광명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할 과제가 남았다.

-구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나.

▲서울다운 명품구로,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고 싶다. 구로는 신도림동을 빼면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됐다. 가리봉동은 제2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구로1동은 철도차량기지 때문에 현재 고립됐고 2동부터 4동은 굉장히 낙후돼있다. 1970년대는 수출의 전진기지로 구로공장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서 우리 누님, 형님들이 피땀 흘려서 경제대국을 이뤘는데 대가는 강남이나 목동이 가져갔다.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구로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3전4기라 하셨다. 선거 경험이 많다.

▲선거를 3번 나가는 동안 씨를 많이 뿌렸다. 2012년도 19대 총선, 2016년도에 20대 총선, 2018년도 구로구청장에 출마했다. 이번 총선까지 합치면 8년 동안 네 번 나오는 거다. 19대 총선서 박영선 장관하고 붙었을 때는 35.1%를 얻었는데 적은 득표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 장관이 재선에 도전할 때였다. 20대 때는 4명이 나왔는데 경선을 통해 됐다. 여의도연구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계속 제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당시 공천파동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자신이 있나.

▲그때 뿌린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느낀다. 어느 골목을 가도 다 아는 사람을 만난다. 어떤 분은 절 보기 안쓰러워 미안하다고 한다. 제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많다. 누가 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 전 낙하산이 아닌 ‘구로산’이다. 제 뿌리는 구로고 지역 기반 역시 구로다. 제가 쓴 책의 이름에는 절반 가까이 ‘구로’가 들어간다. <20살 구로청년>, <구로산에 윤중로가 보인다>, <뿌리 깊은 구로나무> 등 구로에 대한 사랑이 깊다.

-예비후보 등록도 일찍 하셨다.

▲지난해 12월17일, 구로구 선관위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이는 준비가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30일에 후보 공천신청도 가장 먼저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구로 발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있다.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간다”

-강점은 무엇인가

▲청년다운 젊은 열정이다. 낙선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줄기차게 한길만 걷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 강한 체력도 강점이다. 하루 평균 4시간을 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됐다. 예비후보에 가장 빨리 등록한 이유다. 단 1분이라도 빨리 국민들께 저를 알리고 싶었다.

-하루 일과는 어떤가.

▲아침은 출근 인사를 한다. 주로 역 앞에서 인사한다. 골목골목 명함도 돌린다. 너무 행복한 게 지역서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스토리가 없는 예비후보들과 다르다. 여기서만 선거를 총 7번 겪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 이 지역의 색깔을 다 알고 꿰뚫고 있다. SNS도 자주 한다.
 

-SNS 전문가다.

▲제가 쓴 책 중 <소셜 리더십>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2011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서 이달의 최고 도서로 선정됐다. 당시 책을 통해 1인미디어 시대가 다가 오니 본인이 글도 쓰고 앵커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자의 생각을 글과 사진, 영상 등으로 결합한 콘텐츠로 만들어 확산시키는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SNS에 올리는 영상과 글은 다 직접 만드는 건가.

▲그렇다. 원고, 공약, 영상 등 다 직접 기획하고 만든다. 누가 해준 게 아니다. 남이 쓴 원고를 쓸 수도 없다. 앞으로 사회 지도자는 SNS를 모르면 안 된다. 지금은 소셜 리더십 시대다. 단국대서 ‘소셜 네트워크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교양 강의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청빈하게 공직에만 전념하고 싶다. 나라 사랑, 구로 사랑을 실천할 생각이다. 구로 주민들에게 정치력으로 봉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본색과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모범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


<sangmi@ilyosisa.co.kr>

 

[강요식은?]

▲1961년, 전북 정읍 출생
▲육사 졸업(41기)/부산대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19·20대 국회의원, 구청장 출마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조폐공사 비상임이사
▲전 단국대, 동국대 겸임교수
▲전 자유한국당 SNS 대변인
▲전 자유한국당 구로구을 당협위원장
▲현 구로경제문화발전포럼 상임대표
▲현 한국유튜버협회회장
▲현 대한체육회 홍보미디어 위원
▲현 구로경제문화발전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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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