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예능 생존 키워드는 ‘리얼리티’

예능의 끝은 다큐멘터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베테랑 예능인 이경규는 과거 ‘예능의 끝은 다큐멘터리’라고 말했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불리는 예능 방송서, 짜고 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먹방, 쿡방, 관찰 예능을 지나오면서 그의 예언은 실체가 되어 나타난 듯하다. 어떤 콘셉트든 진정성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왔다. 급변해가는 예능계서 ‘리얼리티’로 유독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짚어봤다. 
 

▲ ▲SBS <핸섬 타이거즈>

실재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의미의 ‘리얼리티’가 국내 예능계의 핫한 키워드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MBC <무한도전>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각종 여행 예능과 관찰 예능, 추리 예능, 연애 예능, 먹방과 쿡방 등을 오가면서 진정성이 빠진 프로그램들은 금방 시청자들의 눈밖에 났다. 연예인을 게스트로 모셔놓고 추억을 파는 토크쇼는 방송계서 사장되고 있다.

생존하려면…

결국 프로그램 내에서 진정성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예능 프로그램 생존의 화두가 됐다. 이는 소재와 무관하게 모든 프로그램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리얼리티가 두드러진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데 SBS <핸섬 타이거즈>와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다.

이제 겨우 4회차를 맞이한 <핸섬 타이거즈>는 감독이 된 서장훈을 주축으로 농구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연예인들이 ‘전국 아마추어 리그 최강전’에 도전한다. 배우 이상윤과 서지석, 김승현, 줄리엔 강 등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는 스타들과 차은우와 유선호 등 신예 방송인들이 신구 조화를 이루며, 카메라가 있든 없든 농구공을 들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매니저로는, 예사롭지 않은 예능감으로 남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레드벨벳의 조이가 나선다. 


<핸섬 타이거즈>는 ‘농구로는 웃기고 싶지 않다’는 서장훈의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선수 시절 국보급 센터로 군림한 서장훈이 아마추어 연예인 선수단에 다양한 전술 및 개인 훈련을 지시한다. ‘떰’ 또는 ‘V’ ‘주먹’과 같은 프로 세계서 사용되는 전술을 실제 경기서 사용한다. 감독 서장훈의 노하우와 연예인 선수들의 개인 훈련을 통해 국내 최강의 아마추어 선수단과 농구만으로 맞붙는 것이 핵심이다.

인상을 잔뜩 쓰고 ‘웃기려고 하지 마’라며 농구만 하라는 서장훈의 일관된 언행은 안정환이 나왔던 KBS2 <청춘 FC>를 연상케 한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연예인 선수단은 이제 조금씩 분위기에 익숙해지며 연예인이 아닌 선수라는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아직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온라인 반응은 최근 론칭한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뜨겁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농구의 부흥을 위해 서장훈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구기종목을 비롯해 게임 등에 밀려 좀처럼 인기를 얻지 못하는 농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농구의 참 재미’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서장훈뿐만 아니라 퀸텀 스킬 트레이닝 랩의 후배 농구인들도 뜻을 모아 <핸섬 타이거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연예인 선수단은 바쁜 스케줄에도 팀 훈련은 물론 개인 훈련에 정진하며 실력을 쌓고 있다. 이는 진짜 농구의 묘미를 스포츠 중계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담아내겠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 ▲무엇이든 물어보살

안재철 PD는 “선수들이 엄청난 훈련에 매진 중이다. 최근 조별리그로 한 차례 경기를 치렀다. 우리가 맞붙는 팀들이 국내 최강팀에 해당하는데, 절대 뒤쳐지지 않는 멋진 실력을 드러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크게 감동할 것”이라며 “서장훈 감독은 물론 선수단과 뒤에서 돕는 코치진이나 스태프가 모두 진정성을 갖고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웃기지 않아도 재밌다…진정성에 무게
급변하는 예능계는 ‘리얼리티’로 승부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JTBC <아는 형님>서 놀라운 케미를 선보인 서장훈과 이수근이 일반인 또는 연예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장훈은 선녀보살로, 이수근은 아기동자로 나온다. 하루에도 10팀서 13팀 정도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두 사람은 실제로 ‘반 무당’에 가까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특히 이수근은 얼굴만 보고 출연자의 행동 패턴과 성격 등 기질을 정확하게 맞히면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다. 서장훈은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는 출연자의 고민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조언을 전달하고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심소희 PD에 따르면, 과거에는 재미삼아 사연을 들고 오는 출연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출연자들이 진짜 고민을 들고 찾아오고 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치부를 두 사람 앞에서는 뭐가 어렵냐는 듯 모조리 풀어놓는다.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 때문에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고 싶다”고 밝힌 20대 여성과 “800만원을 빌려가고 연락이 두절된 남자친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20대 승무원 등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다. 서장훈과 이수근이 사연을 진정성 있게 청취하는 힘과,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피드백해주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 PD는 “두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다. 사연의 깊이가 방송 초반 때보다도 훨씬 더 깊어졌다. 두 MC가 나의 고민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서 진정성이 엿보이는 또 하나는 홍보성 출연에 굉장한 ‘짜증스러움’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출연자 사연의 진정성보다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홍보성 행동이 드러나는 경우 서장훈은 온갖 인상을 찌푸린다. 그러면서 ‘이러면 시청자들한테 우리가 욕 먹어’라는 말도 덧붙인다. ‘홍보성’ 멘트를 경계하는 내용 자막도 어김없이 따른다.

김영철이 신곡 ‘신호등’을 부르는 장면은 대부분 잘라냈으며, 노을 역시 단 두 마디만 노래를 불렀다. 게스트들이 토크쇼를 출연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인 홍보를 최소화하는 데 MC와 제작진이 한 몸이 돼 움직이는 듯 하다. 반대로 연예인들조차 실제 자신들이 가진 고민을 온전히 털어놓을 땐 시청자들의 반향을 일으킨다. 배송 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태사자 김형준의 발언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엿보인다며 화제가 됐다.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심 PD는 “연예인이 출연했을 때 홍보성 멘트와 행동을 경계하긴 한다. 그래서 편집 방향도 진정성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리려고 한다”며 “이미 연예인 출연자들도 리얼리티가 없으면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두 프로그램뿐 아니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채널A <도시어부> 등도 맡은 바 임무를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한다. 백종원은 제작진이 섭외한 식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피드백을 통해 점포의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 과정서 웃음을 가미하려는 노력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점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리며 방송 후에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점포는 초심을 잃은 모습을 보여 제작진과 백종원으로부터 일갈을 듣는 등 기존 예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심이 전파를 탄다. 

홍보 좀 그만

<도시어부>의 경우에도 이덕화와 이경규 등 출연진은 낚시에만 몰두한다. 고기를 낚기 위해서만 노력할 뿐이다. 예능감을 쫙 뺀 리얼리티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고기를 잡기 위해 모두가 협업하는 모습이나, 고기가 잡히지 않아 실제 짜증이 난 얼굴, 고기를 잡다가 발생하는 위기 또는 뱃멀미 후에 구토하는 모습 등이 여과 없이 펼쳐진다. 한 방송 관계자는 “리얼리티가 없는 방송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제작진뿐만 아니라 젊은 감각이 있는 방송인이면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굳이 웃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예능이 더욱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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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