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성추행 고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03 11:06:06
  • 호수 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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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과 팔뚝에 침을 묻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수년간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재계약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가 해당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피해자들은 10명 중 8명이 성희롱을 당하고도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 4월6일부터 12월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 업체 1200곳의 직원 9304명,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발표했다.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편지 주고
선물 공세

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A씨는 2014년 경기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센터 용역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매년 동물보호소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직원들은 1년씩 계약을 하는 셈이다. 

지난 2016년 6월, 유부남인 6급 공무원 B 팀장이 동물보호팀으로 오면서부터 A씨의 악연은 시작됐다. 작업반장이었던 A씨는 B 팀장과 업무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많았는데 B 팀장은 A씨에게 선물공세를 했다고 한다.

2017년 2월, B 팀장은 A씨에게 생일이라며 현금 20만원과 자필로 쓴 편지를 전달했다. B 팀장이 준 편지에는 ‘A를 볼 때 가슴이 설렜다. 식사 약속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좋다’ 등의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A씨는 “편지를 받고 느낌이 이상했지만 특별히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며칠 뒤에도 아들의 졸업과 입학 선물이라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았다. 그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 혼란스러웠고 무섭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약 한 달 뒤 B 팀장은 A씨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돈도 주고 애정공세를 하는데 넌 반응도 없고 나 혼자만 이러고 있으니, 더는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A씨는 B 팀장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돌려줬다. 

이후 B 팀장은 잔업을 마치고 난 뒤 A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A씨는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손에 입맞춤하고 손등과 팔뚝에 침을 묻히기도 했다. 강하게 화를 내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B팀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람 없는 틈타 신체접촉 시도
재계약 앞두고 있어 고발 못해

이어 “이 상황이 너무 불쾌해 달리는 차 안에서 내리겠다고 문을 여는 시늉을 하면 그제야 안 한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처음 식사 때는 손만 잡는다고 하더니 지키지 않았으며, 거절의 의사를 밝혀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B 팀장의의 성추행이 점점 심해졌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차 안에서 B 팀장은 저를 안고 볼에 강제 입맞춤해 달라고 했었다. 싫다고 밀쳐내도 저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 완강히 거부하는 데도 머리카락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작업반장서 구조팀 동물구조원으로 보직이 바뀌면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됐다. 야간근무는 시간상 오후 10시나 돼야 퇴근이 가능했다. A씨가 관용차 열쇠를 1층 당직실에 반납할 때에도 B 팀장 당직일 때는 그가 손을 잡고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이 지속됐다. A씨는 힘들고 괴로운 시기였지만 전업주부 13년 만에 얻은 직장이기에 참았다고 한다.


A씨는 “사랑하는 제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공공기관 용역사업의 특성상 동물보호소 팀장의 직위는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용역업체 사장 용역직원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런 상황서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 수치스러운 성적 범죄를 당했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가슴 설렜다
그냥 좋다”

수치스러웠던 A씨였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처지였다. 시 보호소 직원으로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B 팀장의 눈밖에 날 경우 불이익당할까 봐 이렇다할 대응도 하지 못했다.

A씨는 섬뜩한 경험을 했다고도 털어놨다. 경기도 내 유기견 거리 캠페인 회의를 마치고 나서 B 팀장이 A씨의 주소를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등본상 주소와 다른 개인적인 주소를 알고 있다는 데 소름이 끼쳤다. 개인정보인 집주소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으며, 인사기록부에 등록된 등본 주소와 다른 실제 거주지 주소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B 팀장이 강제추행하려고 시도하면 누가 온다고 말한 뒤 재빨리 자리를 피하며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A씨는 B 팀장과 업무상 부딪혀야 했다. 업무상 대화, 업무 회의 등 B 팀장을 피하는 건 쉽지 않았다. B 팀장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건넸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A씨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2019년 초 A씨는 동료 C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C씨의 업무태도로 인해 A씨가 과도한 업무를 떠맡게 됐고 해당 사실을 B 팀장에게 알렸다. 

A씨는 “C씨는 예전부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 10개의 일을 갖고 있으면 서너개씩 동료에게 넘기면서 자기는 여섯, 일곱 개만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줘도 나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B 팀장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지만, C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서로 화해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 A씨는 “이 과정서 B 팀장은 내게 거짓말하면서 징계를 주겠다는 액션만 취했다”고 토로했다. 

머리카락에 
강제 입맞춤

같은 해 A씨는 B 팀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화가 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문서를 B 팀장에게 전달했다. B 팀장은 퇴근 후 A씨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으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B 팀장은 A씨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담겨있었다. 사건은 이대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4월 A씨 앞으로 한 장의 촉구서가 전달됐다. 해당 촉구서에는 ‘귀하는 고양시서 사양관리에 관한 모기업의 관리원으로 재직하던 중 고양시 동물보호 팀장인 B팀장에게 업무관계로 교류하던 중 먼저 포옹하며 친근하게 다가왔다. B 팀장은 당황했으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A씨를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쓰여 있었다.
 

이어 ‘그러던 중 수신인 A씨는 다른 직원을 해고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팀장에게 공갈행위를 하고 있다. 수신인이 먼저 다가와 포옹했고 유지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와중에 B 팀장이 A씨의 손을 잡았던 사실이 있다. A씨는 먼저 포옹을 해왔기 때문에 손을 잡았던 행위는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가 B 팀장에게 먼저 다가와 포옹을 한 사실은 목격자도 있다. (중략)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요구를 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성추행을 주장하며, 3년치 연봉 1억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행위에 해당한다. 더 이상의 공갈행위를 멈춰달라’고 적혀 있었다.

“3년 연봉…직장에 대한 보상”
성추행 인정 징계위원회 회부


이에 대해 A씨는 “B 팀장이 어떻게 해야 신고하지 않겠냐고 묻자, 1억원을 말했다. 1억원을 요구한 건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직장에 대한 보상이다. 내 연봉을 책정해보니 3년을 계산하면 1억원이 나왔다”며 “그것도 내가 다 갖겠다는 게 아니라 1년 재계약을 할 때마다 3분의 1을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것인데 매년 재계약을 통해 일하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B 팀장은 빚도 많고 돈도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말 용역회사로부터 계약이 만료됐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성관련 범죄 역시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결국 12월6일 여성가족부와 감사과로부터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 성범죄 관련 사안이 있다고만 들었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한 상태다. 성희롱으로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데 감사나 징계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리는 불법이나 위법 사항에 대해 전달만 할 뿐”이라며 “성범죄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부당 근로계약 종료라고 해서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서 성추행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성추행 관련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전부터 현장서 신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에 관해서는 “보통 공무원들이 (성 관련)범죄가 일어날 경우 해고되지 않을까 싶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해고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불이익 
당할까 봐…


이어 “중징계위원회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벼운 중징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 팀장은 현재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A씨에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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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