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검사내전 막전막후

지들끼리 물고 뜯고 ‘체통을 지키옵소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안팎이 시끄럽다. 청와대,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더니 최근에는 검사들 사이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상명하복을 조직 시그니처로 삼았던 검찰 내부에 항명 사태가 일어난 것. 외부의 적과 싸우다 내전이 발생한 모양새다.
 

항명은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않고 반항함, 또는 그런 태도를 뜻한다. 엄격한 명령체계가 존재하는 조직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지시를 무시했을 때 항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에 있던
복종 문화

검찰은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야 한다는 상명하복이 법조항으로 명문화된 역사가 있는 조직이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2003년 개정되기까지 검찰청법 7(검사동일체의 원칙)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명시됐다.

검찰총장을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시스템은, 50년 넘게 조직을 지탱하는 근간으로 작용했다. 정부도 검찰의 강력한 기수문화를 이용해 기수파괴 인사를 단행, 검사 수십명의 옷을 벗기기도 했다.

200312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삭제됐다. 검찰청법 7(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에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상사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강도가 완화됐다. 또 수사검사가 상사의 지휘와 감독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그럼에도 복종이라는 표현이 담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여전히 검찰조직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로 유지돼왔다.

상갓집서 “네가 검사냐”
상명하복 조직문화 균열

최근 항명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 조직문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 항명 논란에는 검찰총장과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관련돼있어 조직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발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5일 만에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갈렸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경식 기자

검찰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빅4에는 각각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동했다. 이날 법무부의 인사를 두고 정치권은 검찰 대학살’ ‘공정한 중용등 엇갈린 의견을 쏟아냈다.

그로부터 닷새 만인 지난달 18일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서 조국 전 장관 사건 처리를 두고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며 반말 섞인 항의를 한 일이 일어났다.

심 부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고 사흘 뒤 윤 총장 주재로 열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놓고 열린 회의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발령 후
갈등 심해져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입장문을 내고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이 여러 차례 장례식장서 보인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선임연구관은 지난달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서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이다.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 건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두 사람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건을 두고 충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4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하지 않았다. 이 과정서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지난달 2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법무부는 검찰이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지검장
총장까지 협공?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3명의 기소 여부를 두고 이 지검장이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식 기자

지난달 29일 대검 청사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서 이 지검장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소환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문수사자문단, 부장검사 회의 등 회의체에 이 사건을 올리자고 했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증거와 법리 등에 비춰 기소가 충분한 상태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3명의 기소를 결정해 지시했다. 기소는 차장 전결로 처리됐고 대검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이견도 남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보도되면서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서 검찰청법과 위임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나홀로 반대’
법무부 차관 향한 작심 비판 글도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검을 비롯해 전국 66개 검찰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이견은 법무부 공문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 반면 윤 총장은 중간간부 인사 발령이 이뤄지는 3일 전까지 울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이미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고, 중간간부 인사서도 실무책임자가 상당수 교체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갈등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지난달 29일에는 후배 검사가 법무부 차관을 작심 비판하는 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왔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사결정을 할 때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어 정 과장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정 과장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검사내전>도 언급했다. <검사내전>은 지방서 일하는 검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그는 윗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며 끝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잘 대처해 자신을 지킨다는 이선웅 검사(이선균)의 독백을 인용했다.


항명하면
좌천된다?

검사 됐으면 출세 다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 개혁, 정치 검찰은 거부하겠다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 과장은 지난달 13일에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검찰총장 미래는? 2년 임기 채울까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면서 2년 임기가 법으로 보장됐다. 하지만 임기를 채운 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포함 8명에 불과하다. 임기제 도입 후 취임한 총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6개월이 채 안 된다. 심지어 5~6개월만에 물러난 총장도 여럿 있다.

임기 채운 총장 8명뿐

문 전 총장의 전임인 김수남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자진 사퇴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임명권자를 구속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7개월 만에 물러났다. 윤 총장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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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