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얼렁뚱땅 군생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2.03 10:22:39
  • 호수 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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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아빠 찬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얼렁뚱땅 군생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부친의 회사서 군 대체 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빠 찬스’로 얼렁뚱땅 제대한 아들은 다시 입대하게 됐다.

관계 없다고?

지난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 만료 취소 처분과 인천지방병무청의 입영 통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연구요원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충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 제도를 말한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A씨는 지정업체인 B 연구원과 C 연구원서 총 3년간 복무해 2016년 2월 복무 만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 연구원의 실질적 대표가 A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A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병무지청은 A씨에게 같은 해 11월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6월 소집대상을 현역병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재통지를 보냈다.  

A씨는 다시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해당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서 A씨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부친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며 “여기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친은 직접 인사행정팀에 A씨의 전직 처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부친이 C 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친 회사서 연구원으로 대체복무
“다시 복무” 병무청 처분 정당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단 인천병무지청서 보낸 두 차례의 통지는 이미 그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소는 각하하되 “병역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경우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빠 찬스 딱 걸렸네’<opam****> ‘아버지 회사서 복무? 놀았겠지∼’<dbkf****> ‘제대로 된 판결’<akkn****> ‘편법 쓴 거니 다시 다녀와야 할 듯’<eyes****> ‘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현실이 됐네’<hell****> ‘꿀 빨려다가 훅 갔네∼’<blue****>

‘현역으로 보내라! 대체 복무가 군인들 상실감 들게 한다’<getd****> ‘회사 취업할 때 아버지의 입김이 과연 없었을까? 회사에 들어간 것부터 채용비리다’<leej****> ‘차라리 태국 가서 수술 받고 귀국해라’<qhse****> ‘이래저래 백 없는 사람들만 힘든 세상이다’<kjsc****> ‘걸릴 사람 많을 텐데…’<kang****>


‘저렇게 키운 아들 나중에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합니다. 자식의 인성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부모가 제대로 군대에 보내야죠’<jooh****> ‘직전에 서류 검토도 안하고 승인한건가? 도와준 사람 등 관계자 다 처벌해야겠네’<ciro****>

‘병역처럼 민감한 영역서 굳이 인생의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지? 애초에 부친 관계 회사로 전직을 안 하고도 충분히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가 있었음에도…’<nova****> ‘대체복무 이거 없애야 한다’<dsm5****> ‘요즘 세상에 대체복무한다고 얼마나 나라에 도움되겠냐’<ohse****>

‘전문연구요원 말고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9개월(약 3년) 승선하고 실수령 1억 넘게 모아서 나간다. 4주 훈련 받고 땡∼’<popp****> ‘군대를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지 마라. 다 사람 사는 곳이다’<wolf****> ‘국방부는 왜 수많은 젊은이가 온갖 부정한 수를 써서라도 군대에 안 가려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namh****>

“병역법 위반”

‘판사도 중소기업 경영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 경영자는 상법상 등기이사 여부로 판별하면 되고, 실질적 경영자는 주주명부로 판단하면 된다. 좁게 보면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합산이 최대주주이면 실질적 경영자고, 넓게 보면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합산이 최대주주이면 실질적 경영자라 보면 된다. 다른 건 부수적인 참고사항이다’<jhd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병특 취소 논란 발레리노 사연은?

국제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발레리노의 복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발레단 소속 A씨는 2016년 국제발레콩쿨서 1등에 올랐다. A씨는 2년 뒤 이 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받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현역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곧바로 국회 청문회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쟁 부문 수상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병무청은 특례를 취소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특례가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더 큰 논란은 A씨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란 사실이다. 현행법상 특례 결정 뒤 지난 기간은 모두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A씨의 실제 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에 그쳤지만, 무려 1007일을 인정받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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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