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얼렁뚱땅 군생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2.03 10:22:39
  • 호수 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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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아빠 찬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얼렁뚱땅 군생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부친의 회사서 군 대체 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빠 찬스’로 얼렁뚱땅 제대한 아들은 다시 입대하게 됐다.

관계 없다고?

지난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 만료 취소 처분과 인천지방병무청의 입영 통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연구요원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충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 제도를 말한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A씨는 지정업체인 B 연구원과 C 연구원서 총 3년간 복무해 2016년 2월 복무 만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 연구원의 실질적 대표가 A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A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병무지청은 A씨에게 같은 해 11월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6월 소집대상을 현역병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재통지를 보냈다.  

A씨는 다시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해당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서 A씨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부친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며 “여기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친은 직접 인사행정팀에 A씨의 전직 처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부친이 C 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친 회사서 연구원으로 대체복무
“다시 복무” 병무청 처분 정당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단 인천병무지청서 보낸 두 차례의 통지는 이미 그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소는 각하하되 “병역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경우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빠 찬스 딱 걸렸네’<opam****> ‘아버지 회사서 복무? 놀았겠지∼’<dbkf****> ‘제대로 된 판결’<akkn****> ‘편법 쓴 거니 다시 다녀와야 할 듯’<eyes****> ‘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현실이 됐네’<hell****> ‘꿀 빨려다가 훅 갔네∼’<blue****>

‘현역으로 보내라! 대체 복무가 군인들 상실감 들게 한다’<getd****> ‘회사 취업할 때 아버지의 입김이 과연 없었을까? 회사에 들어간 것부터 채용비리다’<leej****> ‘차라리 태국 가서 수술 받고 귀국해라’<qhse****> ‘이래저래 백 없는 사람들만 힘든 세상이다’<kjsc****> ‘걸릴 사람 많을 텐데…’<kang****>


‘저렇게 키운 아들 나중에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합니다. 자식의 인성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부모가 제대로 군대에 보내야죠’<jooh****> ‘직전에 서류 검토도 안하고 승인한건가? 도와준 사람 등 관계자 다 처벌해야겠네’<ciro****>

‘병역처럼 민감한 영역서 굳이 인생의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지? 애초에 부친 관계 회사로 전직을 안 하고도 충분히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가 있었음에도…’<nova****> ‘대체복무 이거 없애야 한다’<dsm5****> ‘요즘 세상에 대체복무한다고 얼마나 나라에 도움되겠냐’<ohse****>

‘전문연구요원 말고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9개월(약 3년) 승선하고 실수령 1억 넘게 모아서 나간다. 4주 훈련 받고 땡∼’<popp****> ‘군대를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지 마라. 다 사람 사는 곳이다’<wolf****> ‘국방부는 왜 수많은 젊은이가 온갖 부정한 수를 써서라도 군대에 안 가려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namh****>

“병역법 위반”

‘판사도 중소기업 경영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 경영자는 상법상 등기이사 여부로 판별하면 되고, 실질적 경영자는 주주명부로 판단하면 된다. 좁게 보면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합산이 최대주주이면 실질적 경영자고, 넓게 보면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합산이 최대주주이면 실질적 경영자라 보면 된다. 다른 건 부수적인 참고사항이다’<jhd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병특 취소 논란 발레리노 사연은?

국제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발레리노의 복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발레단 소속 A씨는 2016년 국제발레콩쿨서 1등에 올랐다. A씨는 2년 뒤 이 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받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현역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곧바로 국회 청문회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쟁 부문 수상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병무청은 특례를 취소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특례가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더 큰 논란은 A씨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란 사실이다. 현행법상 특례 결정 뒤 지난 기간은 모두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A씨의 실제 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에 그쳤지만, 무려 1007일을 인정받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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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