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친문 흥망성쇠 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03 10:17:53
  • 호수 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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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옛날이여’ 보물서 애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세월이 무상하다. 친문(친 문재인) 중에서도 실세인 PK 친문이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던 상황서 뜻하지 않은 악재다. <일요시사>는 PK 친문의 ‘흥망성쇠’를 살펴봤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나경식 기자

‘친문’의 시작은 ‘친노(친 노무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는 항상 친노가 함께했다. 그의 지지자 또는 측근 그룹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바로 그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친노로 불렸다.

실세 그룹

친노가 언론에 등장한 시점은 지난 2002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몽준 후보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친노’ ‘비노’ 진영으로 나뉘었다.  

친노는 정치적 파도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살았다.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노무현 후보가 대선서 승리하면서 친노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다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선서 패하면서 ‘폐족’을 자처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이후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구심점을 잃은 친노는 와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친노가 부활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다. 정치권은 당시 지방선거가 친노의 부활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전망했다. 정치적 재개를 모색하던 친노 인사들이 대거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희정·이광재 등 친노 인사들이 각각 충남도지사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친노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주자로 올라서며 친노는 완벽한 부활에 성공한다. 정치권 입문 전 ‘노무현의 친구’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 

낙선한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때를 전후로 ‘친문’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친문은 친노를 뿌리로 두고, 문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모인 인사들을 통칭했다.  

이후 친문은 민주당의 주류로 올라섰다.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부터다.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문(비 문재인)은 친문 패권주의를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당내 비문이 다수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친문은 자연스레 당의 핵심 주류로 올라섰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한국의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노무현정권을 세웠던 1등 공신들이 문재인정권 출범에도 일조했다.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친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의 위상은 정권 출범과 함께 상승했다.

노·문 두 대통령 보필하며 승승장구
댓글 조작·감찰 무마 사건 직격탄

PK 친문은 청와대 1기 참모진과 내각에 입성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영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PK 친문 중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친문 그룹이 존재한다. ▲수도권 그룹 ▲PK 그룹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그룹 ▲문재인표 영입 그룹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PK 친문은 민주당의 핵심 주류로 꼽힌다. 

이들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동향이라는 특수성으로 묶인 그룹이다. 이런 무한책임을 바탕으로 현 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위해 움직인다. 두 대통령 모두 경남서 태어났으며, 부산을 중심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현 정권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PK 친문은 최근 연달아 정치적 암초에 부딪히며 흔들리고 있다. 시작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 지사는 PK 친문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갔다. 김 지사가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다른 별명은 ‘문재인의 복심’이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변인, 수행팀장을 지낸 그는 대선 승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흔들리던 PK 친문의 위상에 직격타를 날렸다. 부산 출신이자 PK친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지사(당시 국회의원)의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청탁성 연락을 받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자’ 등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12일 후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등장한 인사들 중 어느 선까지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윗선은?

PK 친문의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는 사태에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있어 고심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김두관 의원의 ‘PK 차출’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김 의원에게 PK 출마를 거듭 요청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는 김 의원을 통해 흔들리는 PK 민심을 잡기 위함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총선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보폭도 점차 빨라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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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