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변수’ LS그룹에 무슨 일이…

욕심이 없는 거야? 버린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대표이사 취임 10일 만이다. LS그룹 장손이 이탈하면서 후계 경쟁력을 자랑했던 그다. 승계 구도가 한층 꼬이는 모양새다.
 

▲ (사진 왼쪽부터)구자철 LS그룹 회장, 구본혁 부사장, 구본권 상무

LS그룹은 3개사 중심 집단이다. LS(전선·전력), 예스코홀딩스(도시가스), E1(에너지)이다. 이들은 모두 지주사 역할을 한다.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은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지난달 1일 취임했다. 회사는 꼭 열흘 만이었던 같은 달 10일, 대표이사 변경을 알렸다.

승진하고
바로 사퇴

구 부사장은 스스로 직에서 내려왔다. 이른바 ‘셀프 사퇴’다. 이제 막 승진한 후계자가 스스로 퇴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요인은 ‘새로운 분야를 경영하는 어려움’으로 전해진다. 구 부사장 전문성은 ‘구리’에 있다. 그는 ‘한국 구리왕’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 아들이다. 예스코홀딩스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다. 성격이 상이하다.

구 부사장은 LS전선 해외영업부문과 LS그룹 사업전략팀 부장을 거쳤다. 주요 무대는 LS니꼬동제련이었다. 구 부사장은 LS니꼬동제련서 전략기획부문장,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7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에 오른 그는 사업 전반을 이끌었는데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구 부사장은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경영 성과가 가시적이었고, 특히 해외 광물 구매계약 체결에 공을 세웠다.

예스코홀딩스는 부친이 일궈낸 회사기도 하다. 구자명 회장은 예스코홀딩스 전신 극동도시가스서 근무했다. 그는 회사를 키워내고 회장이 됐다.

구 부사장은 예스코홀딩스 미래사업본부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1년 정도 경험을 더 쌓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가 일궈낸 회사서 감각 없이 움직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계제로’ 정주행? 역주행? 
셀프 사퇴 아직 때 아니다?

LS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도시가스 사업 환경이 만만치 않다. 구 부사장은 기획·전략 분야서 커리어를 쌓았다”며 “기존 노하우를 가지고 연속성 있게 (경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작은아버지의 설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빈자리는 구 부사장 작은아버지인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채웠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으로 취임했다. 구 부사장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일선서 물러난 바 있다.

LS그룹은 ‘장자승계’와 ‘사촌경영’을 철저한 원칙으로 한다. LS그룹은 구인회 LG 창업주 셋째·넷째·다섯째 동생이 창립했다. 구태회·구평회·구두회 명예회장이다. 이른바 ‘태평두 3형제’다.
 

▲ LS그룹 사옥

2세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실제로 장자가 번갈아가면서 그룹을 경영한다. 먼저 구태회 회장 장남이 LS그룹 회장이 됐다.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다. 재임 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다.

바통은 구평회 회장 장남이 받았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다. 차기 회장은 구두회 회장 장남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유력하다. 큰 변수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3세는 전직 세대와 궤를 같이 할 공산이 크다. 순번에 따라 구자홍 회장 장남이 승계하는 그림이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구자홍 회장 장남은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다. 그는 그룹과 동떨어져 벤처캐피탈을 운영한다. 가지고 있던 LS 지분도 전부 팔아치웠다. 그야말로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장자승계
3세도?

지분은 지난해 전량 매각됐다. 그해 남은 17만4740주는 12월을 끝으로 ‘0’이 됐다. 세부적으로 ▲8월 1만1217주 ▲9월 3만1596주 ▲10월 2만6687주 ▲11월 7만주 ▲12월 3만5240주 순으로 소각됐다.

승계가 3세까지 넘어오기까지 긴 시간이 남았다. 10년 정도다. 다만 비교적 선명한 후계 구도가 흐릿해졌다.

남은 3세는 모두 4명이다. 구 부사장을 비롯해 구본규 LS엠트론 부사장, 구본권 LS니꼬동제련 상무, 구동휘 LS밸류매니지먼트 전무다.

차례로 구 부사장과 구본규 부사장, 구본권 상무는 모두 ‘구태회 일가’다. 구 부사장은 구리왕 구자명 회장 아들이다. 구본규 부사장은 구자엽 LS전선 회장 장남이다. 구본권 상무는 회사로 복귀한 구자철 회장의 아들이다.

구동휘 전무는 ‘구평회 일가’다. 아버지는 구자열 LS그룹 회장이다. ‘구두회 일가’는 사실상 차기 회장으로 낙점된 구자은 회장이다. 구자은 회장 슬하에 딸만 있다.
 

▲ 구동휘 LS그룹 전무

구 부사장은 3세 가운데 맏형으로 나이가 가장 많으며 직급도 가장 높다. 구 부사장은 구본웅 대표 퇴진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이번 자진 사퇴로 기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LS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그룹은 명예회장들의 원칙(장자승계)에 따라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 전했다. LS 지분 보유량서 구 부사장은 2등이다. 1등은 구동휘 전무로 2.22%, 구 부사장은 1.42%다. 구본규 부사장은 0.64%, 구본권 상무는 0.13%다.

후보 4명
향배는?

구 전무는 지분 매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난해에만 5만3819주를 확보했다. ▲5월 2만3900주 ▲8월 2만9919주 등이다. 구 부사장은 그해 6월 4만5000주를 증여받았다.

올해 지분을 사들인 유일한 3세는 구 전무다. 지난달 10일 1500주, 14일 1000주를 매입했다. 모두 2500주다. 구 전무 지분 총합은 71만4799주다. 구 부사장은 45만7054주에 그친다.

LS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지분은 자금이 있을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사고팔 수 있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 매입이 그룹 경영원칙을 흔들거나 영향을 미치는 구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구 전무는 1982년생(한국 나이로 39세)으로 아직 40대가 아니다. 그는 지난 2013년 LS그룹 차장으로 입사 후 4년 만에 이사가 됐다. 지난 2018년에는 상무로 승진했다. 구 전무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밟고 있다. LS그룹 3세 중 유일하게 지주사서 근무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구 부사장은 1년을 기약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임원 인사서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로 돌아온다.
 

구 부사장은 추가 경영 수업을 받는다.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예스코홀딩스 비상근 등기 이사였다. 당시 구 부사장은 LS니꼬동제련 부사장으로 활약 중이었다.

그룹 장손은 지분 전량 매각 
3세 후계구도…점차 안갯속

구 부사장에게 예스코홀딩스는 전 직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회사 규모부터 다르다. LS니꼬동제련은 지난 2018년 기준 연매출 7조4489억원을 기록했다. LS그룹 핵심 계열사다.

예스코홀딩스는 3년차 지주사다. 계열사로 사업회사 예스코(도시가스 공급업체)와 몇몇 자회사가 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지분법상 1조954억원이다. 격차가 상당하다.

예스코는 일정 지역서 공급 권역을 확보했으며 수익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포화상태로 다양한 에너지원과의 경쟁도 간과하기 어렵다. 직책 역시 만만치 않다. 구 부사장은 예스코홀딩스 미래사업본부장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핵심이다.

수익성도 낮다. 지난 2018년 1조 매출 당시 영업이익은 252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은 2.3%였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1.9%에 머물렀다. 결국 새로운 캐시카우 확보가 관건으로 풀이된다.

1년 뒤
복귀할까

LS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구 부사장의 퇴임 결정은)개인 영달이 아니라 회사 입장서 생각한 것”이라며 “오너 자제라고 해서 직책을 뛰어넘지 않는다. 단계를 밟아가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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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