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생활숙박시설의 재발견

경자년에도 아파트를 향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실거주는 물론 임대, 숙박업까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도 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로 수도권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망 투자처를 중심으로 빠른 물량 선점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집값 상승
풍선효과

상한가인 생활숙박시설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생활숙박시설은 지방 도시에 비해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분위기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 기업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숙박시설 거래량은 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7건)에 비해 259건(37.7%)이 줄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숙박시설 거래량은 26건으로 지난해(65건)보다 감소했다. 기타 지방도시 거래량은 232건으로 지난해 526건 대비 약 55.9% 급감했다. 

반면 수도권 숙박시설 거래량은 증가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는 숙박시설이 170건 거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1% 늘었다. 거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86건을 기록한 서울로 1년간 437.5% 급증했다. 인천은 10건으로 66.7% 증가했고, 경기도는 74건으로 같은 거래량을 보였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서 취사와 세탁 모두 할 수 있는,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호텔(관광숙박시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내 취사나 세탁 등을 갖췄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고 임대와 전대도 가능하다. 주거시설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급변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여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거주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숙박시설은 과거 주로 장단기 투숙객들을 위한 호텔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거주에 있어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를 대표하는 요소들도 대부분 갖췄다.

아파트와 달리 상업시설에 지을 수 있는 데다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오피스텔의 절반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높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에 등록해 관광객에게 빌려주거나 위탁업체에게 맡겨 전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투자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실거주, 임대, 숙박업까지…
2020년 경자년에도 빛 볼까

2014년 말 부산 해운대구에서 공급된 ‘더 에이치 스위트’는 분양 3개월 만에 완판(100% 계약)됐다.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가장 큰 평형인 전용 89㎡는 당시 분양가가 3억8250만~4억5000만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3억9500만~5억29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취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숙박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임대해 전입신고가 이뤄진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숙박시설일 경우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거 환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용률이 낮은 편이며 주차 가능 대수가 적은 데다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투자에서 화두는 규제가 없는 상품인데 규제가 없고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성이 좋은 대표적인 상품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있다”며 “생활숙박시설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운영회사 능력, 실적 등을 고려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몰리는 입지에 있는지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공급 중인 주요 생활숙박시설.
 

▲인하 한양아이클래스= 인천시 남구 용현동 573-7번지 외 1필지 일반상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인하 한양아이클래스’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2만838.41㎡,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93실 및 근린생활시설 27호실이 공급된다. 일부 층은 오션뷰가 가능하다. 주차대수는 159대, 전용면적 20.02~40.10㎡, 총 11타입이다. 주력은 A타입(20.07㎡)으로 333실에 달한다. 4층에 테라스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이 제공된다.

꾸준한 수요
수도권 늘어

수인선 숭의역 1번 출구와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이 모두 우수한 지역으로 주변 개발계획도 많은 곳이다. 사업지 주변에 숭의운동장 도시 개발 사업과 여의주택재개발사업, 용마루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근으로는 연면적 6만6805㎡에 달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가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각종 쇼핑·레저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관광 휴양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가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준공 시 연간 약 3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확보될 예정으로, 인하 한양아이클래스의 임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좋은 
대표적 상품

분양 관계자는 “역 출구와 인접하고 있는 초역세권 입지적 장점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개발호재들의 직접 수혜가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전매제한 등의 각종 규제와 무관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충무로 하늘N= 동아토건이 시공, 서울 중구 충무로4가 55외 23필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21구역을 재개발한 ‘충무로 하늘N’이 분양된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15층, 전용면적은 21~55㎡, 총 260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이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13실)로 구성된다. 

도보 거리에 충무로역(3·4호선)과 을지로4가역(2·5호선)이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영화관, 대형 마트, 백화점, 병원 등 다양한 생활시설은 물론 관공서인 중구청도 바로 가까이 위치해 있다. 주변으로 남산, 청계천산책로, 북한산 성벽 코스 등이 위치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한경을 누릴 수 있다. 

계약금 수익보장 제도와 임대지원 PLUS 보장 제도 등 파격적인 금융혜택까지 제공한다. 계약금 이자 지원 제도는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10%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총 분양가 및 동·호수에 C·D·F 타입 일부 호실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200만원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최초 투자금인 계약금 단계에서부터 수요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여준다. 

임대지원 PLUS 보장제도는 해당 호실의 최초 수분양자에 한해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한 계약자에게 시행사에서 임대지원의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240만원을 일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수익률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 위탁물의 수량은 최대 100개 호실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유망 투자처 중심으로 
물량 선점 움직임 분주

여기에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구역 해제 발표로 인한 희소가치 상승은 미래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개발에 따라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운데, 지구지정 해제로 추가 신규 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충무로 하늘N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으로 해당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부럽지 않은 충무로 하늘N만의 설계도 자랑이다. 개별세대에는 현관에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풀퍼니쉬드 빌트인, 용도에 맞게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슬라이딩중문(일부 호실)이 적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가변형 공간 적용 등을 통해 공간활용도를 최대화했다. 우물 천정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대 내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옥상정원 및 썬큰가든, 인포메이션 로비 운영 등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도 선보인다. 

루프탑가든, 북카페, 공개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한다. 별도의 실외기실과 정원 및 휴식공간으로 연출 가능한 도심형 테라스(일부 호실)도 설치된다. 아파트 못지않은 최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고효율 LED 조명, 현관 일괄소등 스위치 등을 적용하고, 중수조 설치로 빗물을 옥외조경수 및 변기에 재사용하는 등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 건축 인증을 위한 단열재 강화설치, 태양광설비 및 연료전지설치 등을 통해 냉난방비 및 관리비 절감효과도 기대 가능하다.
 

▲지젤 시그니티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1번지 인근에 고급 주거공간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지젤 시그니티 서초’가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지상 17층 총 288실 규모로 트렌드에 맞춘 11개 타입(A타입 51.51㎡, B타입 65.28㎡, C타입 73.91㎡, D타입 74.84㎡, E타입 73.74㎡, F타입 90.97㎡, G타입 88.08㎡, H타입 87.39㎡, I타입 103.86㎡, J타입 86.84㎡, K타입 51.51㎡)으로 구성됐다.

내부 인테리어도 최고급 마감재 및 도심 속 감성을 그대로 담은 인테리어 콘셉트다. 고액 연봉자 눈높이를 맞춘 제품으로 설계됐다. 고급 정원, 피트니스, 사우나, 스파, 리셉션, 론드리룸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해 쾌적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장점만
모아모아

서울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양재 이마트, 반포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먹자골목,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의 인프라 형성으로 생활 기반 시설들까지 이미 구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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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