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일요초대석> 현역 의원에 현실정치를 묻다 -김경진 의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11:09:10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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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하루하루 신나게 일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제20대 국회서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초선답지 않은 존재감을 보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해 ‘쓰까요정’으로 이름을 떨쳤다. 국민들이 ‘타다’에 열광할 때 소신 있게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해 큰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음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총선 때 출마하나?

21대 총선에서는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 입당, 대안신당 참여 등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지난 총선 때 지역구민께서 저를 뽑으며 명하신 명령이 ‘광주의 변화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이었다.

이 변화와 개혁을 잘 수행했는지를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의 힘에 기대기보다는 인간 김경진, 정치인 김경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재평가받고 싶다. 당적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뛴다는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광주 호남서 국민의당 열풍이 분 이유는?

▲4년 전 광주호남의 민심은 오랫동안 지지해온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함께 새로운 중도개혁 세력의 탄생을 염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호남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열풍이 불면서 경쟁체제를 맞이했다.


광주·호남 총 18석 가운데 16석을 석권하고, 그 과정서 저는 지역구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광주호남 최고득표율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은 실패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몸담았던 정당들은 이러한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 중도개혁을 이끌 줄 알았던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로 고착화된 정치 문화와 호남 중심의 재편 움직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되면서 종적을 감췄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역주의 정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에 몸담았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없는 내 잘못이다. 개혁을 바라며 저를 뽑아주셨던 북구 주민들께 송구하다.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줄곧 주장한 이유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건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다. 의정활동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자’였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카카오카풀’과 ‘타다’로 촉발된 중개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왜 문제인가?

▲카카오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금지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의 변종 택시에 불과하다. 2017년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이미 유죄 판결까지 받은 불법 서비스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가 금지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유상운송을 한 것이다.

불법 콜택시영업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했다.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택시업종에 프리랜서 형태의 운전기사를 고용해 4대보험 등 사업주가 져야 할 응분의 책무를 면탈했다.

“무소속으로 광주시민 평가 받겠다”
소속 정당들 민심 대변 못해 송구

-실제로 택시업계서 반발이 거세긴 했다.

▲지난 1년간 타다를 반대한 택시기사 네 분이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방관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타다의 불법성을 줄곧 주장한 이유다.

-타다 측으로부터 고소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지난해 연말 타다로부터 2차례 고소를 당했다. 합법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서비스로 매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현행법상 타다의 영업형태는 이미 불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또한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불허한 전례가 있다.

검찰 역시 타다의 불법성을 인정해 현재 법원의 재판까지 받고 있다. 타다는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해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수사기관에 타다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결과를 지켜보자.

-법조인 출신인데, 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고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린시절 꿈이 우주를 탐구하는 천체 물리학자였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캄캄한 하늘 저편에 있을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에 밤을 지새웠다. 고등학교 때는 이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커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가 됐지만, 여전히 과학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겁다. 2011년에는 급변하는 시대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개발 등 미래시대를 관통할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의정활동 중 특별히 역점을 두었던 현안은?

▲광주에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간은 인공지능이다. 광주는 여느 도시보다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광주에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총 사업비가 무려 1조원이나 되는 거대 국책사업인지라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그리고 과기정통부 실·국장은 물론 담당 사무관까지 만나가며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했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의정활동이 있다면?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화 사업’이다. 경전선은 이름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철로다. 전국 4대 간선철도지만 1930년대에 건설된 이후 90년째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영호남을 잇기 위해 지어진 철로가 오히려 영호남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경전선 경유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합심해 경전선 철도 사업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부터 광주~순천 구간 고속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부산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재편되면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또 남부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마지막 지난 4년간의 소회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삼수 끝에 국회의원이 된 만큼, 벅찬 감동과 함께 하루하루가 아까울 만큼 신나게 일했다.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반대로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2016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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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