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일요초대석> 현역 의원에 현실정치를 묻다 -김경진 의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11:09:10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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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하루하루 신나게 일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제20대 국회서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초선답지 않은 존재감을 보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해 ‘쓰까요정’으로 이름을 떨쳤다. 국민들이 ‘타다’에 열광할 때 소신 있게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해 큰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음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총선 때 출마하나?

21대 총선에서는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 입당, 대안신당 참여 등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지난 총선 때 지역구민께서 저를 뽑으며 명하신 명령이 ‘광주의 변화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이었다.

이 변화와 개혁을 잘 수행했는지를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의 힘에 기대기보다는 인간 김경진, 정치인 김경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재평가받고 싶다. 당적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뛴다는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광주 호남서 국민의당 열풍이 분 이유는?

▲4년 전 광주호남의 민심은 오랫동안 지지해온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함께 새로운 중도개혁 세력의 탄생을 염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호남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열풍이 불면서 경쟁체제를 맞이했다.

광주·호남 총 18석 가운데 16석을 석권하고, 그 과정서 저는 지역구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광주호남 최고득표율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은 실패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몸담았던 정당들은 이러한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 중도개혁을 이끌 줄 알았던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로 고착화된 정치 문화와 호남 중심의 재편 움직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되면서 종적을 감췄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역주의 정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에 몸담았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없는 내 잘못이다. 개혁을 바라며 저를 뽑아주셨던 북구 주민들께 송구하다.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줄곧 주장한 이유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건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다. 의정활동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자’였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카카오카풀’과 ‘타다’로 촉발된 중개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왜 문제인가?

▲카카오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금지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의 변종 택시에 불과하다. 2017년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이미 유죄 판결까지 받은 불법 서비스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가 금지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유상운송을 한 것이다.

불법 콜택시영업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했다.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택시업종에 프리랜서 형태의 운전기사를 고용해 4대보험 등 사업주가 져야 할 응분의 책무를 면탈했다.

“무소속으로 광주시민 평가 받겠다”
소속 정당들 민심 대변 못해 송구

-실제로 택시업계서 반발이 거세긴 했다.

▲지난 1년간 타다를 반대한 택시기사 네 분이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방관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타다의 불법성을 줄곧 주장한 이유다.

-타다 측으로부터 고소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지난해 연말 타다로부터 2차례 고소를 당했다. 합법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서비스로 매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현행법상 타다의 영업형태는 이미 불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또한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불허한 전례가 있다.

검찰 역시 타다의 불법성을 인정해 현재 법원의 재판까지 받고 있다. 타다는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해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수사기관에 타다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결과를 지켜보자.

-법조인 출신인데, 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고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린시절 꿈이 우주를 탐구하는 천체 물리학자였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캄캄한 하늘 저편에 있을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에 밤을 지새웠다. 고등학교 때는 이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커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가 됐지만, 여전히 과학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겁다. 2011년에는 급변하는 시대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개발 등 미래시대를 관통할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의정활동 중 특별히 역점을 두었던 현안은?

▲광주에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간은 인공지능이다. 광주는 여느 도시보다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광주에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총 사업비가 무려 1조원이나 되는 거대 국책사업인지라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그리고 과기정통부 실·국장은 물론 담당 사무관까지 만나가며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했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의정활동이 있다면?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화 사업’이다. 경전선은 이름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철로다. 전국 4대 간선철도지만 1930년대에 건설된 이후 90년째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영호남을 잇기 위해 지어진 철로가 오히려 영호남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경전선 경유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합심해 경전선 철도 사업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부터 광주~순천 구간 고속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부산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재편되면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또 남부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마지막 지난 4년간의 소회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삼수 끝에 국회의원이 된 만큼, 벅찬 감동과 함께 하루하루가 아까울 만큼 신나게 일했다.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반대로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2016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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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