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새해 잘 풀릴 20가지 길몽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11:00:47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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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를 사야 하나∼이 꿈꾸면 대박!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수면은 인간 삶의 일부다. 잠과 동반되는 꿈을 해석해 미래를 점치기도 한다. <일요시사>가 2020년 흰쥐의 해를 맞아 길몽 베스트20을 뽑았다. 혹시 자다가 이 같은 꿈을 꿨다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돼지]

돼지는 재물을 상징한다. 꿈에서 돼지가 등장하면 사업의 융성이나 재물의 번창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꿈을 꾸면 재미삼아 복권을 사는 건 흔한 풍경이다. 갑자기 경품에 당첨될 수도 있다.

관련 꿈으로 똥을 묻힌 돼지가 달려드는 꿈, 시커먼 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더러운 돼지를 안는 꿈, 돼지가 옷을 물고 놔주지 않는 꿈 등이 있다. 반면에 임산부가 돼지꿈을 꾼다면 그것은 재물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

꿈에서 누군가 죽거나 시체를 볼 수도 있다. 잠자리가 찜찜하겠지만, 이것 역시 길몽이다.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꿈 등이 있다. 또?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은 명예나 지위의 상승을 뜻한다. 직접 비행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는 꿈도 일의 번창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행기를 놓치는 꿈은 주위의 여건이 불안정해지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단체생활서 이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각각 해몽해보니…최고 꿈은??
안 믿는 사람도 돼지꿈엔 복권?

[똥]

똥 꿈 역시 길몽이다. 똥은 재물을 의미한다. 똥을 온몸에 뒤집어쓰거나 밟는 꿈, 변소 안이 누런 대변으로 차 있는 꿈, 옷에 똥을 묻히는 꿈을 꾸면 뜻밖의 재물이 올 수 있다.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해소, 소원 충족을 뜻한다. 반면 똥 위에 주저앉는 꿈은 구설수에 오를 위험을 알리는 흉몽이다. 똥을 쳐다보는 꿈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을 암시한다.

[출산]


출산을 하는, 아기를 낳는 꿈은 이권과 재물의 횡재수를 의미한다. 이 꿈의 경우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등 많이 낳을수록 좋다.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 성공, 승진 등을 예지하기도 한다. 출산을 하는 꿈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꾼다고 한다.

[조상]

조상 꿈은 길몽과 흉몽으로 나뉜다. 꿈은 조상의 표정이 중요하다. 웃는 얼굴, 밝은 모습으로 다정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경사를 뜻한다. 꿈에서 조상이 무언가를 사라고 돈을 주는 건 대단한 길몽이다.

조상과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는 꿈은 집안이나 사업에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재물운도 좋아지며,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어두운 표정, 근심스런 표정, 검은 빛의 얼굴 등으로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다. 생전에 집안에 해를 끼친 조상이 집에 들어오는 꿈은 흉몽이다.

[두꺼비]

두꺼비 꿈은 태몽을 상징한다. 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 두꺼비 꿈은 좋은 징조다. 꿈에서 두꺼비가 집으로 들어오면 자손이나 행운, 재물 등의 집안 경사로 풀이된다. 두꺼비가 맑은 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큰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돈]

꿈에 돈이나 재물이 등장하면 실제로 큰 이권을 얻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적은 액수의 돈을 줍는 꿈의 경우에는 불만족감으로 인해 재물이 나갈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 꿈에서 깨끗한 동전을 줍는 꿈을 꿨다면 귀인이 나타나날 수도 있다.

하지만 녹이 슬어있는 동전을 줍는다면 가족, 지인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꿈으로 낯선 사람에게 돈다발을 얻는 꿈, 돈다발을 주워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꿈, 금반지를 받는 꿈, 보석을 줍는 꿈, 탐스러운 복숭아 따는 꿈 등이 있다.

[개]

개 꿈이 개꿈은 아니다. 개 꿈은 길몽이기도 하다. 꿈에 개가 나오면 어떤 사회단체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부하를 거느리게 될 수도 있다. 뒤에서 여러 마리의 개가 따라오는 꿈은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 사람들의 우러름을 사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즉 권위나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돼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 꿈에서 개가 자신의 손을 물고 놓지 않는 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작품 등이 곧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란]

꿈에서 계란은 돈과 재물을 상징해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될 꿈이라 할 수 있다. 계란을 보는 꿈은 금전적인 이득 뿐 아니라 돈과 관련된 뜻밖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있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되거나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라 돈을 벌게 될 수도 있다.

[군복]

군복은 지위를 상징한다. 꿈에 군복이 나왔다면 신분상 변화를 예지한다. 특히 군복을 입고 순찰하는 꿈을 꾸면 취직이나 승진을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자신이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거나,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분 좋게 일이 풀리거나 유리한 기회를 얻어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니 목표한 바가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


꿈에서 피가 났다면 좋은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꿈에서 피는 재물과 돈을 의미한다. 피가 많이 보일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복권 당첨자 중에서는 꿈에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복권을 구입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칼에 찔렸음에도 피가 나지 않는 꿈은 흉몽이다.

[과일]

과일은 일, 사람을 뜻한다. 과일나무에 올라 잘 익은 과일을 딸 수 있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잘 익은 과일을 먹으면 일이 수월하고, 덜 익은 것이면 심적인 불만이 생긴다. 가지째 과일나무를 꺾는 꿈은 주로 태몽이다.

장차 태아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나무 밑에 떨어진 과일이 상해 있는 것을 보거나 푸른 것을 주워 먹으면 매춘 혹은 어린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다는 걸로 풀이된다.

[학교]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을 하게 될 꿈이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가를 받는 걸 의미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주위 사람들의 많은 격려와 칭찬 속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될 꿈이다.

길몽-흉몽 한 끗 차이?
꿈은 꿈일 뿐 맹신 금물

또 학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꾼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으로 해석된다.

[머리카락]

꿈에서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으면 결혼을 하거나 연인과 재회하는 등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배필과 인연을 맺거나 주변 도움으로 교제가 성사될 꿈이다. 좋은 인연과 맺어져 구름 위를 걷는 듯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꿈이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도 있다. 이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며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알약]

새 치료법이나 신약으로 인해 오래된 질병을 치료하게 될 꿈이다. 꿈에서 의사에게 흰 알약을 받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혹은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뜻하기도 한다.

[금송아지]

집안에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이다. 금송아지를 얻는 꿈은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안에 누군가 임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출산한 아이가 후에 성장해 크게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꿈. 임신한 사람이 없다면 복권에 당첨돼 많은 재물을 거머쥐게 될 꿈이다.

[소나무]

소나무는 사업의 번창과 가족의 장수를 의미한다. 집 가운데 소나무가 자라는 꿈은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질병이 씻은 듯 나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 소나무를 뿌리째 뽑는 꿈은 최고의 길몽이다.

소나무 위에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르는 꿈을 꿨다면 인문과 자연학을 깊이 연구해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다. 전문성에 관한 학문을 연구해 도서, 교본을 출판할 수도 있다.

[구더기]

구더기를 보는 꿈은 뜻하지 않게 재물을 얻거나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을 꾼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을 암시한다.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된다는 건 주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뜻한다. 땅을 팠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있다면 소소한 돈으로 투자한 채권이나 주식이 급등할 수 있다.

[불]

현실에서 불은 악재지만, 꿈에서는 길몽이다. 어떤 식으로든 불만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좋은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재물, 합격, 계약, 취업 등이 잘 풀리며, 불은 명예와도 관련이 많다. 건물에 불이 나면 횡재를 할 수 있다. 집에 불이 나면 집안 운세가 상승한다. 산에 불이 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불 끄는 꿈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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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