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새해 잘 풀릴 20가지 길몽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11:00:47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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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를 사야 하나∼이 꿈꾸면 대박!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수면은 인간 삶의 일부다. 잠과 동반되는 꿈을 해석해 미래를 점치기도 한다. <일요시사>가 2020년 흰쥐의 해를 맞아 길몽 베스트20을 뽑았다. 혹시 자다가 이 같은 꿈을 꿨다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돼지]

돼지는 재물을 상징한다. 꿈에서 돼지가 등장하면 사업의 융성이나 재물의 번창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꿈을 꾸면 재미삼아 복권을 사는 건 흔한 풍경이다. 갑자기 경품에 당첨될 수도 있다.

관련 꿈으로 똥을 묻힌 돼지가 달려드는 꿈, 시커먼 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더러운 돼지를 안는 꿈, 돼지가 옷을 물고 놔주지 않는 꿈 등이 있다. 반면에 임산부가 돼지꿈을 꾼다면 그것은 재물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

꿈에서 누군가 죽거나 시체를 볼 수도 있다. 잠자리가 찜찜하겠지만, 이것 역시 길몽이다.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꿈 등이 있다. 또?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은 명예나 지위의 상승을 뜻한다. 직접 비행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는 꿈도 일의 번창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행기를 놓치는 꿈은 주위의 여건이 불안정해지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단체생활서 이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각각 해몽해보니…최고 꿈은??
안 믿는 사람도 돼지꿈엔 복권?

[똥]

똥 꿈 역시 길몽이다. 똥은 재물을 의미한다. 똥을 온몸에 뒤집어쓰거나 밟는 꿈, 변소 안이 누런 대변으로 차 있는 꿈, 옷에 똥을 묻히는 꿈을 꾸면 뜻밖의 재물이 올 수 있다.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해소, 소원 충족을 뜻한다. 반면 똥 위에 주저앉는 꿈은 구설수에 오를 위험을 알리는 흉몽이다. 똥을 쳐다보는 꿈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을 암시한다.

[출산]


출산을 하는, 아기를 낳는 꿈은 이권과 재물의 횡재수를 의미한다. 이 꿈의 경우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등 많이 낳을수록 좋다.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 성공, 승진 등을 예지하기도 한다. 출산을 하는 꿈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꾼다고 한다.

[조상]

조상 꿈은 길몽과 흉몽으로 나뉜다. 꿈은 조상의 표정이 중요하다. 웃는 얼굴, 밝은 모습으로 다정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경사를 뜻한다. 꿈에서 조상이 무언가를 사라고 돈을 주는 건 대단한 길몽이다.

조상과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는 꿈은 집안이나 사업에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재물운도 좋아지며,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어두운 표정, 근심스런 표정, 검은 빛의 얼굴 등으로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다. 생전에 집안에 해를 끼친 조상이 집에 들어오는 꿈은 흉몽이다.

[두꺼비]

두꺼비 꿈은 태몽을 상징한다. 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 두꺼비 꿈은 좋은 징조다. 꿈에서 두꺼비가 집으로 들어오면 자손이나 행운, 재물 등의 집안 경사로 풀이된다. 두꺼비가 맑은 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큰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돈]

꿈에 돈이나 재물이 등장하면 실제로 큰 이권을 얻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적은 액수의 돈을 줍는 꿈의 경우에는 불만족감으로 인해 재물이 나갈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 꿈에서 깨끗한 동전을 줍는 꿈을 꿨다면 귀인이 나타나날 수도 있다.

하지만 녹이 슬어있는 동전을 줍는다면 가족, 지인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꿈으로 낯선 사람에게 돈다발을 얻는 꿈, 돈다발을 주워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꿈, 금반지를 받는 꿈, 보석을 줍는 꿈, 탐스러운 복숭아 따는 꿈 등이 있다.

[개]

개 꿈이 개꿈은 아니다. 개 꿈은 길몽이기도 하다. 꿈에 개가 나오면 어떤 사회단체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부하를 거느리게 될 수도 있다. 뒤에서 여러 마리의 개가 따라오는 꿈은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 사람들의 우러름을 사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즉 권위나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돼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 꿈에서 개가 자신의 손을 물고 놓지 않는 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작품 등이 곧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란]

꿈에서 계란은 돈과 재물을 상징해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될 꿈이라 할 수 있다. 계란을 보는 꿈은 금전적인 이득 뿐 아니라 돈과 관련된 뜻밖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있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되거나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라 돈을 벌게 될 수도 있다.

[군복]

군복은 지위를 상징한다. 꿈에 군복이 나왔다면 신분상 변화를 예지한다. 특히 군복을 입고 순찰하는 꿈을 꾸면 취직이나 승진을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자신이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거나,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분 좋게 일이 풀리거나 유리한 기회를 얻어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니 목표한 바가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


꿈에서 피가 났다면 좋은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꿈에서 피는 재물과 돈을 의미한다. 피가 많이 보일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복권 당첨자 중에서는 꿈에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복권을 구입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칼에 찔렸음에도 피가 나지 않는 꿈은 흉몽이다.

[과일]

과일은 일, 사람을 뜻한다. 과일나무에 올라 잘 익은 과일을 딸 수 있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잘 익은 과일을 먹으면 일이 수월하고, 덜 익은 것이면 심적인 불만이 생긴다. 가지째 과일나무를 꺾는 꿈은 주로 태몽이다.

장차 태아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나무 밑에 떨어진 과일이 상해 있는 것을 보거나 푸른 것을 주워 먹으면 매춘 혹은 어린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다는 걸로 풀이된다.

[학교]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을 하게 될 꿈이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가를 받는 걸 의미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주위 사람들의 많은 격려와 칭찬 속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될 꿈이다.

길몽-흉몽 한 끗 차이?
꿈은 꿈일 뿐 맹신 금물

또 학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꾼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으로 해석된다.

[머리카락]

꿈에서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으면 결혼을 하거나 연인과 재회하는 등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배필과 인연을 맺거나 주변 도움으로 교제가 성사될 꿈이다. 좋은 인연과 맺어져 구름 위를 걷는 듯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꿈이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도 있다. 이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며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알약]

새 치료법이나 신약으로 인해 오래된 질병을 치료하게 될 꿈이다. 꿈에서 의사에게 흰 알약을 받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혹은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뜻하기도 한다.

[금송아지]

집안에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이다. 금송아지를 얻는 꿈은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안에 누군가 임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출산한 아이가 후에 성장해 크게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꿈. 임신한 사람이 없다면 복권에 당첨돼 많은 재물을 거머쥐게 될 꿈이다.

[소나무]

소나무는 사업의 번창과 가족의 장수를 의미한다. 집 가운데 소나무가 자라는 꿈은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질병이 씻은 듯 나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 소나무를 뿌리째 뽑는 꿈은 최고의 길몽이다.

소나무 위에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르는 꿈을 꿨다면 인문과 자연학을 깊이 연구해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다. 전문성에 관한 학문을 연구해 도서, 교본을 출판할 수도 있다.

[구더기]

구더기를 보는 꿈은 뜻하지 않게 재물을 얻거나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을 꾼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을 암시한다.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된다는 건 주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뜻한다. 땅을 팠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있다면 소소한 돈으로 투자한 채권이나 주식이 급등할 수 있다.

[불]

현실에서 불은 악재지만, 꿈에서는 길몽이다. 어떤 식으로든 불만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좋은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재물, 합격, 계약, 취업 등이 잘 풀리며, 불은 명예와도 관련이 많다. 건물에 불이 나면 횡재를 할 수 있다. 집에 불이 나면 집안 운세가 상승한다. 산에 불이 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불 끄는 꿈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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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