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각양각색 정치물

‘정치’ 영화가 쏟아진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다. 국회의원 전체를 선출하는 총선은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치 이벤트다. 대국민 이벤트다 보니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미디어 역시 이에 발맞춰 다양한 정치물을 내놓고 있다. 올리기만 하면 실패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굵직한 현대사와 선거, 남북관계 등 다양한 키워드의 정치물을 살펴봤다.
 

▲ ▲ JTBC <보좌관2> ⓒ스튜디오앤뉴

총선이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요즘 정치 이슈가 시선을 모은다. 각 정당의 인재 영입을 시작으로 각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선출 및 경선을 거쳐 선거에 이르기까지, 석 달 동안 대한민국은 선거로 인해 시끄러울 전망이다.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은 국민성 때문일까, 충무로도 총선 시즌에 맞춰 적지 않은 정치 영화를 내놓는다. 

PP와 DJ

장르 영화로서 정치물은 폭이 넓다. 대체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자들의 권모술수와 암투,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는 게 핵심이다. 배우 조지 클루니와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한 영화  <킹메이커>나 미국 드라마로서 국내서도 인기를 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대표적이다.

과거의 한 시대를 조명하며 당시 인물들을 해석 또는 풍자하는 것도 있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나 <더 킹>은 풍자의 요소가 강하며, 할리우드 영화 <바이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정치물이다. 남북이 갈라진 한국의 정세를 그린 작품도 특수한 정치물로 분류된다. 정치와 남북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개봉하는 정치물은 ‘정파’와 ‘사파’ 사이서 다양한 색깔로 관객과 만날 전망이다. <남산의 부장들> <정직한 후보> <정상회담> <탈출: 모가디슈> <킹메이커: 선거판의 여우> 등 그 제목이다. 걸출한 감독들이 메가폰을 잡아 2020년은 정치물 전성시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 스타트는 <남산의 부장들>이 끊었다. 1979년 10월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와 이전 약 40일간의 권력자들의 암투를 그린 작품이다. <내부자들>과 <마약왕>의 우민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이병헌과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김소진 등이 출연한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와 박 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 등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이다. 감독의 관점이나 해석을 배제하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누아르와 다큐멘터리를 적절히 섞어 비교적 차분하게 그려냈다. <바이스>의 톤과 일맥상통한다.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압박하는 미국과, 대통령의 총애에 권력의 칼춤을 추는 군 후배이자 경호실장, 자신을 점점 더 멀리하는 대통령과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혁명동지 사이서 불안과 기대 등 복잡한 심경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들춰본 작품이다.

비록 실존 인물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치 빙의한 듯 완벽한 싱크로율을 뽐낸다. 특히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김형욱 실종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점과 중정과 경호실, 대통령 등 각 부서 간의 역학관계를 세밀하게 그려내는 부분이 훌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남산의 부장들 ⓒ쇼박스

우민호 감독은 “이 영화는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았다. 어떤 인물의 공과 과를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인물들의 심리 묘사로 보여주고 싶었다. 동명 원작은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취재록이다. 영화로 담기엔 너무 방대했기에 마지막 40일의 순간을 영화화했다”고 말했다. 

<남산의 부장들>에 이어 <정직한 후보>가 관객과 만난다. 정치와 코미디, 판타지 장르가 융합된 이 영화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거짓말을 못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재로 내세워 코미디를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의원과 보좌관, 의원과 가족들의 삶을 가볍게 터치할 전망이다. 배우 라미란과 김무열, 나문희, 윤경호 등이 출연한다. 과거 <댄싱퀸>과 비슷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만 무려 다섯편…선거 때문?
양우석·류승완 등 거물급 연출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통해 혜성처럼 충무로에 입성한 변성현 감독의 신작 <킹메이커: 선거판의 여우>는 선거전 속에서 피어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대통령을 꿈꾸던 한 정치가와 그의 뒤에서 천재적인 전략을 펼치며 선거의 귀재로 불렸던 한 남자가 파란만장했던 1960∼1970년대를 관통하며 겪는 이야기다.

고(故) 전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의 괴벨스’로 불리는 엄창록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배우 설경구가 김대중 역을, 이선균이 엄창록 역할을 맡는다. 이 영화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과 엄창록을 모티브로 했지만, 선거나 정치보다는 두 인물에 포커스가 맞춰진 영화”라고 밝혔다. 

국내 정치를 말하면 남북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총선 때마다 남북관계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제작되는 <정상회담>은 남북간의 복잡한 관계를 세세하게 다룬다. <변호인>과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의 세 번째 작품으로 <강철비>에서 함께 작업했던 정우성과 곽도원이 다시 출연한다.

웹툰 <정상회담: 스틸레인3>를 영화한 <정상회담>은 가까운 미래,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세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린다. <강철비>를 통해 국제정세를 매우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은 양우석 감독은 “남북 문제는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리의 모습을 같이 냉철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견지에서 시작한 작품이다. <강철비>가 변화구라면, <정상회담>은 직구”라고 비유했다.
 

▲ 지정생존자

<부당거래> <베테랑> 등을 연출한 류승완 감독은 <군함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역사의 현장을 조명한다. 신작 <탈출: 모가디슈>는 1990년대 소말리아 내전 상황에서 고립된 남북 대사관 공관원들이 생사를 걸고 탈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며, 김윤석과 조인성, 허준호 등 화려한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세계적인 VFX기술력을 보유한 김용화 감독이 이끄는 덱스터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하며 스케일면에서도 기대감을 준다. 

영화 분야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소재의 작품이 즐비한 가운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TV는 정치나 선거와 관련된 작품이 많지 않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 KBS2 <국민 여러분!>을 시작으로 <보좌관> 시리즈, tvN <60일, 지정생존자> <위대한쇼>와 같은 작품이 숱차례 방영됐다. 예능에서도 특별히 정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작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과 북한

한 방송 관계자는 “CJ 계열을 제외하고 각 방송사는 보도국을 두고 있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히려 작년에 많은 작품이 론칭 됐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4월까지는 정치 관련 예능이나 드라마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드라마·영화 정치물 변천사 

1990년대서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정치 드라마나 영화는 쉽게 볼 수 없었다.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는 국내 여론 탓에 조금만 중심추가 기울어도 비판을 맞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용어나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톤도 무거운 편이어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정치물은 쉽게 말해 ‘망하는 장르’였다. 


하지만 KBS2 <프레지던트>로 물꼬를 튼 뒤 정치물은 조선 초기 궁중정치를 다룬 KBS1 <정도전>에 이어 2015년 <어셈블리>를 거쳐 지난해 무려 네 편의 작품이 제작됐다.

<보좌관>과 <위대한 쇼>는 정치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톤으로 제작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영화계서도 금기시됐던 정치물은 <그 때 그사람들>과 <부러진 화살> 이후 미진하다 <변호인>과 <더 킹> <특별시민> <1987>에 이어 <남산의 부장들>로 이어졌다.

한 영화 관계자는 “미국드라마에 영향으로 국내서도 정치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권의 개입만 없으면 정치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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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