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아 옛날이여’ 권투의 전설을 만나다 -전 세계 챔피언 유명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10:08:12
  • 호수 1254호
  • 댓글 0개

“헝그리 정신의 시대는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980년대는 그야말로 복싱의 시대였다. 우리나라 선수와 외국 선수간의 복싱 대결이 있는 날이면 국민들은 일제히 TV 앞에 모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 예전과 같은 복싱의 인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중인 유명우 전 세계 챔피언 ⓒ문병희 기자

“1980년대 복싱은 최고의 스포츠였다. 복싱 팬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지난 7일 부천에 있는 ‘버팔로 복싱체육관’에 들어가자 유명우 전 챔피언의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려한 체육관의 분위기는 달리 분위기는 썰렁했다. 과거 명성에 비해 초라해진 복싱의 인기를 보는 듯했다. 

36연승

유 전 챔피언은 한국 프로 복싱 역사에 굵은 자취를 남겼다. 1982년 데뷔한 유 전 챔피언은 1985년 12월 조이 올리보(미국)를 꺾고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에 오른 뒤 17차례나 타이틀을 방어했다. 동급 최다이자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다 방어 기록이다. 

1991년에는 WBA가 선정한 ‘올해의 복서’에도 뽑혔다. 1991년 18차 방어 문턱서 일본 선수였던 이오카 히로키에게 판정패하면서 타이틀을 내줬으나 1년 뒤인 1992년 11월 일본 적지를 찾아 이오카로부터 빼앗긴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다. 그 후 1차 방어전을 치른 유 전 챔피언은 1993년 타이틀을 반납하고 명예 은퇴를 했다. 

그는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다 연승(36연승), 가장 오랜 기간 타이틀 보유(6년9일), 최단 시간 KO승(1R 2분 46초), 최다 방어 기록(17차) 등 많은 기록을 세웠다. 유 전 챔피언은 진기한 기록을 세우며 수퍼스타로 거듭났다. 


“링에 오를 때마다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다. 챔피언도 사람인지라 긴장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떨릴 때 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굳게 다졌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복싱 팬들은 그를 ‘작은 들소’ ‘소나기 펀치’ 등으로 부르며 응원했다. 그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수비를 해낸 뒤 강력한 소나기 펀치로 상대 선수의 혼을 빼놓는 인파이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소나기 펀치는 일본 팬들이 붙여준 것이다. 펀치 하는 모습이 소나기가 내릴 때처럼 폭풍우와  비슷하다고 해 붙여줬다. 작은 들소는 작은 체구에 거침없이 공격하는 모습이 연상된 거 같다. 지금도 작은 들소의 이름을 따서 ‘버팔로 프로모션’과 버팔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다연승·최단시간 KO승 기록
“경기 재밌으면 팬들도 찾을 것”

격투 스포츠서 선수의 신체 조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같은 체급이라도 팔다리가 길고 몸통이 두꺼우면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 전 챔피언은 키 161cm의 작은 체구지만 링 위서만큼은 누구보다 저돌적이었고 매서웠다. 

“복싱은 체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키 차이는 동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다. 키가 큰 선수는 리치가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키가 작은 선수는 상대 턱 밑으로 파고들기 용이해 접근해 있으면 유리하다. 나는 후자에 속했다.”

당시 유 전 챔피언은 장정구와 라이벌로 비교가 됐다. 정통파와 변칙파, 복싱 중계권도 MBC와 KBS 등 라이벌의 관계였지만 끝내 경기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많은 복싱 팬은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다. 


“장정구 선배는 정말 훌륭했다. 장 선배가 계속 신기록을 쌓아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게 동기 부여가 많이 됐다. 장 선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도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링 위에서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유명우 전 세계 챔피언

“라이벌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지만 대결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웃음) 장 선배는 천재적인 복싱센스와 타고난 체력이 있었다. 신인시절 장 선배와 스파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신인일 때 한 스파링이었지만, 챔피언이던 시절에 붙었어도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당대 최고였던 장 선배와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싱팬들은 지금까지도 궁금해 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라이벌전은 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다.”

현재 한국 프로복싱은 격투기와 다른 프로 스포츠에 밀려 인기가 사그라들었다. 복싱의 황금기였던 1980년대에 비하면 경기, 관중 수 역시 확연히 줄었다. 복싱은 방송국 자체서 외면당하고 제작 지원·투자까지 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현재 복싱 팬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전보다 떨어진 인기의 원인은 경기력이라고 본다. 경기가 재밌으면 팬들은 알아서 모인다. 복싱 선수들이 프로페셔널한 경기력을 갖춰야만 예전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 전 챔피언은 이전부터 미국이나 일본 등 복싱 선진국 행정과 마케팅을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행정가들이 복싱 선수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금 아마추어 연맹과 프로복싱은 많이 나뉘어져 있다. 하나로 힘을 합쳐 잘 해냈으면 한다. 복싱의 인기가 떨어진 건 본인을 비롯해 복싱인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단체가 한 뜻으로 서로 힙을 합친다면 선수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서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격투기에 밀려…초라한 현실
“잃어버린 인기 부활 가능해”

현재 예전보다 복싱의 인기는 떨어졌지만, 생활체육으로서 복싱은 꾸준히 자리 잡았다. 체력을 키우거나 살을 빼기 위한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복싱을 찾는다.

“복싱의 매력 세 가지만 말하자면 첫째, 주먹만 사용한다. 일대일로 오로지 주먹만을 사용해 대결하는 것도 짜릿한 즐거움이 있다. 둘째, 쓰러진 상대 선수를 가격하지 않는 신사적인 스포츠라는 점. 정정당당하게 공평한 상황서 펀치가 오간다. 셋째, 애틋한 동료애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 중에 피투성이가 나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경기가 끝나면 상대 선수를 포옹하는 멋진 스포츠다.”

국제대회서 두각을 보이는 선수로는 2017년 아시아선수권대회 2연패 주역이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오연지, 지난해 4월 아시아선수권에서 남자 선수 최초로 헤비급 금메달을 딴 김형규 등이 있다.
 

▲ 인터뷰 직후 포즈 잡고 있는 유명우 전 세계 챔피언 ⓒ문병희 기자

“김형규 선수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오연지 선수도 1월 말~2월 초 중국서 최종 티켓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서 메달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다. 국제대회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복싱이 인기가 올라올 것이다.”

옛 복싱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한국 프로복싱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한국의 챔피언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복서는 다른 국가의 챔피언이 아닌 한국의 챔피언들이었다. 유명우, 홍수환, 장정구, 박종팔 등과 같은 세계 프로복싱계가 기억하는 챔피언들이 한국 프로복싱 전성기를 이끌었다. 세계 타이틀전이 벌어지면 거리에 행인과 자동차들이 사라질 정도였다.


“1980년대 복싱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다. 그 후배들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줄 테니 지켜봐달라.”

세계적으로 복싱은 인기가 높은 스포츠다. 일본은 세계 챔피언 6명을 배출했으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경기장서 시합하면 관객이 10만명 가까이 운집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팬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다. 

후배 양성 

“이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경기력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선수들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 요즘은 유튜브서도 중계를 하니 시청을 하셔도 좋고 경기장에 한 번 찾아와서 복싱의 매력에 빠지길 바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