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아 옛날이여’ 권투의 전설을 만나다 -전 세계 챔피언 유명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10:08:12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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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그리 정신의 시대는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980년대는 그야말로 복싱의 시대였다. 우리나라 선수와 외국 선수간의 복싱 대결이 있는 날이면 국민들은 일제히 TV 앞에 모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 예전과 같은 복싱의 인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중인 유명우 전 세계 챔피언 ⓒ문병희 기자

“1980년대 복싱은 최고의 스포츠였다. 복싱 팬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지난 7일 부천에 있는 ‘버팔로 복싱체육관’에 들어가자 유명우 전 챔피언의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려한 체육관의 분위기는 달리 분위기는 썰렁했다. 과거 명성에 비해 초라해진 복싱의 인기를 보는 듯했다. 

36연승

유 전 챔피언은 한국 프로 복싱 역사에 굵은 자취를 남겼다. 1982년 데뷔한 유 전 챔피언은 1985년 12월 조이 올리보(미국)를 꺾고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에 오른 뒤 17차례나 타이틀을 방어했다. 동급 최다이자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다 방어 기록이다. 

1991년에는 WBA가 선정한 ‘올해의 복서’에도 뽑혔다. 1991년 18차 방어 문턱서 일본 선수였던 이오카 히로키에게 판정패하면서 타이틀을 내줬으나 1년 뒤인 1992년 11월 일본 적지를 찾아 이오카로부터 빼앗긴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다. 그 후 1차 방어전을 치른 유 전 챔피언은 1993년 타이틀을 반납하고 명예 은퇴를 했다. 

그는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다 연승(36연승), 가장 오랜 기간 타이틀 보유(6년9일), 최단 시간 KO승(1R 2분 46초), 최다 방어 기록(17차) 등 많은 기록을 세웠다. 유 전 챔피언은 진기한 기록을 세우며 수퍼스타로 거듭났다. 


“링에 오를 때마다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다. 챔피언도 사람인지라 긴장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떨릴 때 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굳게 다졌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복싱 팬들은 그를 ‘작은 들소’ ‘소나기 펀치’ 등으로 부르며 응원했다. 그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수비를 해낸 뒤 강력한 소나기 펀치로 상대 선수의 혼을 빼놓는 인파이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소나기 펀치는 일본 팬들이 붙여준 것이다. 펀치 하는 모습이 소나기가 내릴 때처럼 폭풍우와  비슷하다고 해 붙여줬다. 작은 들소는 작은 체구에 거침없이 공격하는 모습이 연상된 거 같다. 지금도 작은 들소의 이름을 따서 ‘버팔로 프로모션’과 버팔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다연승·최단시간 KO승 기록
“경기 재밌으면 팬들도 찾을 것”

격투 스포츠서 선수의 신체 조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같은 체급이라도 팔다리가 길고 몸통이 두꺼우면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 전 챔피언은 키 161cm의 작은 체구지만 링 위서만큼은 누구보다 저돌적이었고 매서웠다. 

“복싱은 체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키 차이는 동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다. 키가 큰 선수는 리치가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키가 작은 선수는 상대 턱 밑으로 파고들기 용이해 접근해 있으면 유리하다. 나는 후자에 속했다.”

당시 유 전 챔피언은 장정구와 라이벌로 비교가 됐다. 정통파와 변칙파, 복싱 중계권도 MBC와 KBS 등 라이벌의 관계였지만 끝내 경기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많은 복싱 팬은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다. 


“장정구 선배는 정말 훌륭했다. 장 선배가 계속 신기록을 쌓아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게 동기 부여가 많이 됐다. 장 선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도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링 위에서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유명우 전 세계 챔피언

“라이벌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지만 대결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웃음) 장 선배는 천재적인 복싱센스와 타고난 체력이 있었다. 신인시절 장 선배와 스파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신인일 때 한 스파링이었지만, 챔피언이던 시절에 붙었어도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당대 최고였던 장 선배와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싱팬들은 지금까지도 궁금해 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라이벌전은 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다.”

현재 한국 프로복싱은 격투기와 다른 프로 스포츠에 밀려 인기가 사그라들었다. 복싱의 황금기였던 1980년대에 비하면 경기, 관중 수 역시 확연히 줄었다. 복싱은 방송국 자체서 외면당하고 제작 지원·투자까지 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현재 복싱 팬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전보다 떨어진 인기의 원인은 경기력이라고 본다. 경기가 재밌으면 팬들은 알아서 모인다. 복싱 선수들이 프로페셔널한 경기력을 갖춰야만 예전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 전 챔피언은 이전부터 미국이나 일본 등 복싱 선진국 행정과 마케팅을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행정가들이 복싱 선수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금 아마추어 연맹과 프로복싱은 많이 나뉘어져 있다. 하나로 힘을 합쳐 잘 해냈으면 한다. 복싱의 인기가 떨어진 건 본인을 비롯해 복싱인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단체가 한 뜻으로 서로 힙을 합친다면 선수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서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격투기에 밀려…초라한 현실
“잃어버린 인기 부활 가능해”

현재 예전보다 복싱의 인기는 떨어졌지만, 생활체육으로서 복싱은 꾸준히 자리 잡았다. 체력을 키우거나 살을 빼기 위한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복싱을 찾는다.

“복싱의 매력 세 가지만 말하자면 첫째, 주먹만 사용한다. 일대일로 오로지 주먹만을 사용해 대결하는 것도 짜릿한 즐거움이 있다. 둘째, 쓰러진 상대 선수를 가격하지 않는 신사적인 스포츠라는 점. 정정당당하게 공평한 상황서 펀치가 오간다. 셋째, 애틋한 동료애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 중에 피투성이가 나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경기가 끝나면 상대 선수를 포옹하는 멋진 스포츠다.”

국제대회서 두각을 보이는 선수로는 2017년 아시아선수권대회 2연패 주역이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오연지, 지난해 4월 아시아선수권에서 남자 선수 최초로 헤비급 금메달을 딴 김형규 등이 있다.
 

▲ 인터뷰 직후 포즈 잡고 있는 유명우 전 세계 챔피언 ⓒ문병희 기자

“김형규 선수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오연지 선수도 1월 말~2월 초 중국서 최종 티켓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서 메달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다. 국제대회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복싱이 인기가 올라올 것이다.”

옛 복싱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한국 프로복싱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한국의 챔피언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복서는 다른 국가의 챔피언이 아닌 한국의 챔피언들이었다. 유명우, 홍수환, 장정구, 박종팔 등과 같은 세계 프로복싱계가 기억하는 챔피언들이 한국 프로복싱 전성기를 이끌었다. 세계 타이틀전이 벌어지면 거리에 행인과 자동차들이 사라질 정도였다.


“1980년대 복싱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다. 그 후배들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줄 테니 지켜봐달라.”

세계적으로 복싱은 인기가 높은 스포츠다. 일본은 세계 챔피언 6명을 배출했으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경기장서 시합하면 관객이 10만명 가까이 운집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팬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다. 

후배 양성 

“이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경기력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선수들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 요즘은 유튜브서도 중계를 하니 시청을 하셔도 좋고 경기장에 한 번 찾아와서 복싱의 매력에 빠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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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