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경자년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41:03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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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던 인물이 ‘구세주’ 역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에 대해 어둡다는 전망을 내놨다. 백 원장은  “올해도 곳곳에서 비명이 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국태민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국가가 편해야 백성이 편하다는 뜻인데 올해 상황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장에게 2020년 문 대통령의 운세와 국운에 대해 물었다.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각종 언론서 경자년을 흰쥐의 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백 원장은 “흰 쥐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경자’의 한자를 보고 흰쥐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틀린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자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쥐 연구가들에게 들어보니 쥐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심 혼란
갈수록 가중

“국운을 보면 사방이 막히고 민심 혼란이 가중돼 절벽으로 떨어지는 해가 된다.” 백 원장은 올해 2020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을 이같이 평가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태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의미한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는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 하락한 45.1%(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 오른 51.2%(매우 잘못함 39.8%, 잘못하는 편 11.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0% 감소한 3.7%이다.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2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등 문 정부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확대된 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간담회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선거라며,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적폐 청산, 지역표 뭉치기 등 다양한 이유로 출마를 선언했다.

“사방 적으로 막혀 희망이…
국민은 혼란과 고통 겪는다”

백 원장은 “낭중지추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뚫고 비어져 나오듯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띔을 비유하는 말이다. 백 원장은 숨어있는 인물이 발굴되거나 수면 위로 나타나 나라를 구하는 선봉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2020년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지난해)에도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의 진전이 없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악화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윈장 ⓒ한국사진공동취재단

백 원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벽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기운이 계속 북한에 남아있다. 이 기운이 북한서 떠나질 않으며 남한으로 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 15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저한 한국이 마치 남북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폄하한 바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 중 하나는 부동산 및 가계 대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의 정부 부처 정책 수행평가 지지도 순위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종합순위는 11위로 전달에 비해 한 단계 낮아졌다.

전셋값 상승
주변국 눈치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 방지, 보유부담 강화 등 강도 높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행 이후 정부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지는 않았다. 대신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한 말에는 ‘보통(46.1%)’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별로 만족 못한다(35.3%)’와 ‘매우 만족 못 한다(8.8%)’가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과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27.3%, 23.1%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은 적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0∼3% 수준(85.0%)’이라고 응답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부담 증가(45.2%)’를 꼽았다.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각각 36.4%, 33.6%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5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R&D등 투자 강화(27.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는 “도탄지고”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심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가들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원성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탄지고란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커져가는
사회 불신

검찰은 “(윤석열)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대의멸친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치인을 비롯해 관·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지킨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반드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특혜를 주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들을 경계했다.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갈수록 줄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됐다. 이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는 줄고, 각자 제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 경향도 심화하고 있다.
 

▲ 백운비 원장

지난해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9%로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49.1%)를 간발의 차로 앞섰다. 세부적으로 ‘약간 믿을 수 있다’는 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믿을 수 없다’ 43.1% ’전혀 믿을 수 없다’ 5.9% 순이었다. ‘매우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노동, 교육 등 10개 부문에 대해 매년 5개씩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사회 신뢰도를 묻는 항목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의 13세 이상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좋은 기운 북한에 머물러 있어”
“예체능 중 골프·바둑 빛 본다”

연령별로는 20·30대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컸다. 20∼29세 중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는 54.9%였으며,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답도 7.9%에 달했다. 30∼39세서도 절반 이상(51.5%)이 한국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1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믿을 수 있다’는 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올해는 각자도생해야 한다. 각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생존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각자도생은 각자가 스스로 제살 길을 찾는다는 뜻으로, 원래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서 유래된 말이다.

이런 각자도생 풍조는 가족 내부서도 발견됐다. 60대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는 응답자는 70.7%였고, 79.3%는 향후에도 따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고령자의 69.9%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현재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는데 ‘노후가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고령자는 55.3%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이면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능력 없음’이 61.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다. 특히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고유정 전남편 토막 살해 사건’이다. 두 사건은 범행 방식의 잔혹함과 수법의 치밀함 모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로 2019년 한국 흉악 범죄의 실태를 보여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해 있었던 잔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 백 원장은 ‘방약무인’을 언급했다. 백 원장은 “(방약무인이란)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심한 충돌이 곳곳서 발생한다.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 위로할 
사람 나온다

백 원장은 예체능 분야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치러질 2020도쿄올림픽에선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예체능 분야서 특히 골프, 바둑분야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되지 않은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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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