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기획 -총선 뛰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김세현 부산 기장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40:08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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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민만 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난다. <일요시사>는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세 번째로 부산 기장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세현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문병희 기자

‘4전5기’ 김세현 예비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부산 기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가 이번 총선서 내걸 캐치프레이즈는 ‘정권 심판’과 ‘능력 있는 김세현’이다. 지난 14일 <일요시사>는 국회 앞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사무실서 그와 만나 ▲왜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지 ▲왜 김세현인지 등을 질문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부분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후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북핵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경제는 어떤가. 엉망을 넘어 붕괴 위기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그 지역 중심 거리에 가보면 1990년대 구 공산권 도시처럼 활기가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나? 지금의 위기를 멈추게 하려면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 왜 기장인가. 

▲세 가지 이유다. 첫째, 내 어머니 고향이 바로 기장이다. 둘째, 기장은 국내서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인 곳이다. 기장군민들의 리스크 테이킹(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각오함),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포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셋째, 잠재력이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35%가 기장이다. 바다와 땅에는 천혜의 자원이 넘친다. 이렇게 잠재력이 큰 기장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

- 기장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탈원전이다. 문정권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7세 소녀를 아는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재앙에 눈을 뜬 후, 매주 금요일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학생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약 중 원자력 만한 게 없다는 것이 세계 석학의 합의점이다.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생각해 안전한 원자로 설계에 막대한 재산을 투입하고 있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문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기장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기장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발상지다. 지금처럼 우리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오르는 출발점이 바로 기장이다. 기장과 해운대 벨트를 우리나라 경제와 관광의 핵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의 자랑거리로 발전시키겠다.

-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가. 

▲하나는 ‘정권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정치인, 김세현’이다.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 과정서 난 내가 돋보이기보다 그분들을 빛나게 하는 데 집중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구속됐을 때 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혼자서 국회의원 14명을 이끌어갔다.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리더십은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한다. 그게 내 능력이다.

안보와 경제 최우선 꼽아
롤모델 질문에 ‘박태준’

- 정권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별다른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내 가족들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삼권분립도 안 지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마음대로 해버린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또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없는가?

▲‘김세현이 기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장과 나는 많이 닮아있다. 능력 있고 일을 잘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했던 나처럼, 기장은 과학적 마인드, 실용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첨단산업을 받아들이는 기장군민과 수려한 경관, 풍부한 농수산물, 넓은 산업용지를 가졌음에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세현이 기장이다.

- 롤모델은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포항제철을 만드신 박태준 회장이다. 그분이 기장 출신이다. 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분은 모든 일에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완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내가 박 회장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분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그때쯤 돼서 박 회장은 자기 재산을 한번 돌아봤다고 한다. 당시 다 합해서 16억원 정도였다. 그때 박 회장은 ‘내 재산이 왜 이리 많냐’고 말하며, 2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14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박 회장의 정신을 꼭 실천하고 싶다.

-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 정치권의 핫이슈인 보수통합 문제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을 넘어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기본은 딱 두 가지다. 안보와 경제다. 이러한 원칙을 위해 보수 진영은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고 협업해야 한다.

- 앞선 선거서 4번 낙선했다. 이번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다. 선거서 4번이나 떨어졌다….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다. 내 아내는 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반듯하게 정치하고, 주변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다가도 달려나가는 노력들을 내 아내는 안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한다. 기장군민들께서 가장 힘들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사람, 이 김세현이 되고 싶다. 


<chm@ilyosisa.co.kr>
 

[김세현은?]

▲부산 해운대 출생
▲동아대 영문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사법행정) 졸업
▲예비역 대위(육군학사장교1기)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친박연대 사무총장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 부회장

▲현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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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