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일요초대석> 현역 의원에 현실 정치를 묻다 -이혜훈 의원

“책임지는 ‘새’보수 보여주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정치를 꿈꿨던 이들에게 20대 국회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이 꿈꾸는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새로운 보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21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통합 여부는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했다. <일요시사>는 설 특집으로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에게 2020년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물었다.

-새로운보수당이라는 당을 창당했다. 당명에 ‘보수’라는 단어가 중도층을 확장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중심이 되는 세력들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꿔보고자 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창당을 하자마자 ‘보수 떼라’는 요구를 거의 2년 동안 했다. 총선 전에 국민들 앞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라는 이름을 당명에 꼭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중도를 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냐, 안철수 전 대표로 대변되는 그분들이 우리와 합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다시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 생각했다.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의 대상을 두고 이견이 있다.

▲보수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수 재건을 이뤄서 보수가 승리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지지층 30%로는 이길 수 없다. 40% 해당하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심판해야 될 정당 1등이 자유한국당이다.

콘크리트 진보층 말고도 지금 15% 정도 해당하는 중도층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보수통합의 목표인 보수 승리를 이룰 수 있는데, 이들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당들과 통합을 하면 중도표를 다 잃어버린다. 그건 보수의 승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보수 통합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극우와 함께 가는 것보다는 중도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이기는 전략이다. 기존의 올드보수에 등을 돌리는 대표적 그룹이 수도권과 청년층이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보수당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 모든 계층과 지역을 목표로 하는 전략보다는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청년층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안 전 대표의 합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발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안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께서 여러 번 통합을 제안했지만 통합할 생각이 없다고 자르고 계신다.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안 전 대표가 보수통합 연대로 돌아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

▲돌아오시는 거는 불과 며칠 후일텐데. 며칠 후에 입장에 달라지면 정치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2020년엔 보수의 새로운 도약”
수도권과 청년층 선택과 집중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라는 중도 정치의 한계를 느꼈을 것 같다.

▲중도와 보수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합리적 중도를 표방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놓고는 문 닫고 방으로 들어오니까 보수를 못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건 중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도를 표방한 일부 정치인의 문제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맞지 않는 파트너를 만나서 거의 2년간의 소모적인 세월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세를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통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통합은 두 번째다. 그냥 단순히 덩치만 불리는 통합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자아낼 것이다. 당이 여러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보수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다. 등을 돌린 이유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잘못된 행태 때문이다. 그걸 고치지도 않고 그냥 표를 받기 위해 덩치만 불리면 국민들은 더 화가 난다. 변화와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되지도 않고 돼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한국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책임지지 않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계시는 분들은 큰 거대한 정당이 주는 따스함과 온갖 편리함을 다 누리면서 누구 하나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새로운 보수가 지향하는 보수란.

▲올드보수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했기 때문이다. 가지지 못한 분들,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되는 따뜻한 보수가 되고자 한다. 책임지는 보수,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는 저희가 지향하는 새로운 보수다.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우리가 정치에 대한 희망과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창당했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과 불씨란 무엇인가.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 투쟁이라는 것은 절충과 조정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투쟁이 목표가 되고 투쟁으로만 가서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투쟁할 땐 투쟁하고, 협상해서 받아낼 건 받아내고 막아낼 건 막아내는 정치를 하겠다. 정치하는 방식과 태도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싶다.

-20대 국회가 끝나간다.

▲면목이 없다. 지난 4년은 그 어떤 국회보다 소모적인 정쟁이 많았다. 이번 국회는 제가 보기엔 낙제점이다.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버렸을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민들을 대표해 절충과 조정으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난 1년은 이런 절충과 조정을 원천 거부하고 그냥 투쟁으로만 가는 그런 정치를 보인 최악의 상황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저희들부터 사력을 다하겠다.

-2020년은 의원님께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는가.

▲새로운 도약이었으면 좋겠다. 지난 4년은 당이라는 외피와 진영에 묶여 주저앉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당이라는 외피, 당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화와 관례에 상당히 묶여 있었다. 그 이후에는 진영에 묶여 정치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웠다. 21대 총선서 완전히 그런 족쇄를 풀고 국회가 훨훨 날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새로운보수당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많이 미약하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양극단의 대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정치를 끝내고 싶다.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다.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국민의 뜻을 담아서 그런 정치 끝내고 싶다. 서로 상승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정치를 꼭 만들고 싶다.


<sangmi@ilyosisa.co.kr>

 

[이혜훈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갑/새로운보수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갑/바른미래당)
바른정당 당대표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갑/새누리당)
제17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갑/한나라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