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에게 듣는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32:46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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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살려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경자년 첫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풍요·번영·다산을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남다르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큰 복이 온다는 하얀 쥐의 해를 맞은 정치권은 총선 승리라는 선물을 받길 원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2019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였다. 그해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당선돼 21대 총선을 이끌 원내사령탑으로 올라섰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계파를 넘어 당내 통합을 강조한 점이 주요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서 강력한 당내 통합을 외침과 동시에 꼬여버린 정국을 민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에게 지난 8개월은 순탄치만은 않은 시간이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사태 직후 취임한 그는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해야만 했다. 이후에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을 넘었더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파도가 밀려왔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통과였다.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마무리 짓는 순간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말 그대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년이 밝았다. 이 원내대표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해다. 바로 21대 총선이다. 민주당이 총선서 승리할지, 승리한다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지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선거다.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 원내대표는 과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취임 후 해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님께 2019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2020년 1월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어졌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1차 완수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한발 전진하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권력 특권도 해체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 설 연휴에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국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로주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니 일단 가족들과 시간을 우선 보낸 후 고향에 다녀오신 어르신, 청년들과 같은 구로주민들을 찾아뵙고 덕담을 나눌 계획입니다.

- 원내대표로 당선되시고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선거 개혁·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오랜 협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선거·검찰 개혁’ 가장 기억에 남아
연휴? 구로주민 찾아 고충 들을 것


-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서 압승을 거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모두 개혁법안입니다. 중요한 협상의 국면마다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우리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이었고, 이 사실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개혁입법 과제들은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법안의 폐기를 벼르고 있다는 말은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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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거개혁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여야 5당이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억지와 꼼수는 소탐대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사용불가를 결정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선관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걸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아주시고, 꼽아주신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민생, 경제, 개혁이라는 세 가지 기본기를 잘 하는 것이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직 유효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우리 정치가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통해 청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 인재영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성’ ‘장애인’ 최혜영씨, ‘20대’ ‘인간승리’ 원종건씨, ‘안보 전문가’ 김병주씨 등이 민주당으로 영입됐습니다. 면면을 보시고 원내대표님께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현재 9명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지난 16일 기준). 대체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안보전문가, 환경전문가와 같이 젊은 세대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초기에 비해 50%포인트나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 진단하십니까.

▲음… 단순히 몇 가지 이유를 꼽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서 불거진 갈등을 보면 촉발한 공정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이번 인재영입도, 핵심 총선공약도 모두 청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문제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우리 당이 제시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호 인재영입으로 20대 남성인 원종건씨를 영입했지만, 20대 남성의 마음을 잡을 공약도 필요합니다.

▲20대 총선공약의 핵심은 청년문제 해결, 경제활력 제고,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입니다. 우리 당에서 오랜 기간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비중을 두고 준비한 만큼, 20대 남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한국당 온갖 꼼수로 소탐대실
총선 키워드 민생·경제·개혁

- 이번 총선서 무당층의 표심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무당층에겐 어떤 메시지를 줄 계획인가요.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약과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정성을 보인다면,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메시지가 무당층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 지난 2일 제165차 정책조정회의서 원내대표님은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회복의 기운을 느끼셨습니까.

▲고용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는 일자리입니다. 2019년 고용동향에 따른 지난해 대비 일자리는 30만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만7000명 증가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고,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습니다. 고용률 역시 60.9%로 0.2%가 상승한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5%서 8.9%로 낮아졌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44만4000명 늘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줄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경기회복을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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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 15일에 지역 의정보고회를 열어 오랜만에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역현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구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국회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입법과 예산 지원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서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라는 3대 지표가 3개월 만에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가 올랐습니다. 경기 상승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러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한마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설 명절을 맞은 <일요시사> 독자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m@ilyosisa.co.kr>
 

[이인영은?]

▲충북 충주 출생
▲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제17·19·20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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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