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5) 정리

인간이라는 동물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 나라에서 가장 전도유망했던 형님이 그런 몹쓸 일을 당했다오.”

매창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나으리, 그런데 상대를 해하면 무엇을 얻지요?”

“그 말인 즉?”


“서로 합의를 보아 일처리하면 좋지 않은지요.”

“그러면야 좋겠지. 그런데 좋은 일은 사람을 심심하게 만들지 않소.”

“네?”

허균 곁으로

“좋은 일만 이어지면 사람이 무료해진다 이 말이오.”

매창이 허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인간이란 동물은 모름지기 자신이 잘못 될지라도 남이 잘 되는 꼴은 볼 수 없게 만들어진 모양이라 이 말이요.”


매창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창이!”

허균이 그윽한 시선으로 매창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소리에 매창이 긴장한 듯 옷매무시를 가다듬으며 허균을 응시하자 이내 허균의 시선이 매창의 가슴을 거쳐 전신을 훑었다.

자연스레 매창의 손이 자신의 가슴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시지요, 나으리.”

매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리 가까이 와 앉을 수 없겠소. 그대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매창의 당혹스러운 표정과는 달리 허균의 얼굴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 허균의 얼굴을 주시하던 매창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균 곁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살랑거리는 치맛자락에서 풍겨나는 신비스런 냄새가 허균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었다.

매창이 허균 곁으로 옮겨 앉자 허균이 손을 내밀었다.


잠시 허균의 얼굴을 바라보던 매창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손의 중간부분을 잡았다.

허균이 자신의 손을 잡은 매창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미 기생으로는 퇴기에 접어 든 나이였건만 아직도 어린 소녀의 손처럼 곱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은 말라 보이는 손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하얀 살결 위로 뼈마디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 작은 손을 허균이 힘주어 잡았다.

그 상태에서 매창의 전신을 훑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체구와 딱히 잘생겨 보이지도 않는 그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살갑게 느껴졌다.

매창의 작은 손을 힘주어 잡다… 어떤 매력이? 
받은 고통을 승화시켜 아름답게 풀어내는 여인

“그대의 매력은 무엇이오?”

매창이 미소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허균의 손을 슬그머니 놓았다.

“제게 그리 말씀하심은 소녀가 밉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그러이, 그래서 매창을 이리로 불렀소. 밉지 않은 그대의 매력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내려고 말이요.”

“고맙습니다, 나리. 멀리하지 않고 이리 가까이하여 어여쁘다 하시니 소녀 그저 감사하고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매창의 가지런한 이빨이 말을 하는 중간중간 하얗게 빛났다.

조금은 얇은 듯한 입술이 오물거리자 아련한 꿈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았다.

불현듯 술에 대한 강한 욕구가 솟구쳤다.

허균이 잔을 들어 단번에 비워 냈다.

매창이 급히 안주를 집어 허균의 입으로 건넸다.

“그대도 한 잔 하구려.”

“소녀는 술과 그다지 맞지 않는 듯하옵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뒤탈이 나 어지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시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두 손으로 호리병을 잡은 매창이 조심스럽게 잔을 채웠다.

“이귀 선배가 그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합디다.”

“그 분이 무어라 말씀하셨는데요.”

“나와 그대가 딱 들어맞는 좋은 사이가 될 것이라 하더이다.”

“딱 들어맞는 좋은 사이라고 하시면.” 

“글쎄, 나도 그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서서히 그대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 같소.”

매창이 다시 옷매무시를 가다듬었다.

“그런데 그 분은 어찌 아시는 사이인지요.”

“허봉 형님과 가까이 지내던 분으로 유성룡 대감이 있지요. 그 분으로 인해 이귀 선배를 알게 되었다오.”

“영의정을 지내셨던 유성룡 대감님을 이르심인지요.”

“그러하외다. 그 대감이오.” 

매창이 바짝 다가앉았다.

“알고 싶어요. 그 분이 저를 구체적으로 어찌 말씀하셨는지요.”

허균이 즉답을 피하고 앞에 놓인 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대는 그대가 받은 고통을 승화시켜 아름답게 풀어내는 여인이라 합디다.”

매창이 그 말을 곱씹고 있었다.

“그 정도면 최상의 찬사가 아닌가 싶구려. 그렇지 않소.”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아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소. 이귀 선배가 사람을 잘 못 보지는 않은 것 같소.”

허균이 손을 뻗어 가슴에서 놀고 있는 매창의 손을 잡아끌었다. 매창이 못이기는 척하고 허균에게 안겼다.

“매창이, 내게 거문고 한 곡 더 들려줄 수 있겠소.”     

다가온 매창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그 귀로 허균의 술기운이 아니 묘한 기운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매창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균과 마주앉았던 자리로 가서 거문고를 끌어당겼다.

거문고를 바라보며 매창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고요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매창의 조그마한 손이 거문고의 현을 튕기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거문고 한곡 더
 
平生恥學食東家(평생치학식동가) 떠돌며 밥 얻어먹기를 평생 부끄럽게 여기고 

獨愛寒梅映月斜(독애한매영월사) 차가운 매화가지에 비치는 달 홀로 사랑했는데

時人不識幽閑意(시인불식유한의) 고요히 살려는 나의 뜻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指點行人枉自多(지점행인왕자다) 제멋대로 손가락질하며 잘못 알고 있네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 읊은 그 시, 차과객운(次過客韻)에 허균의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흡사 허균 자신을 두고 이르는 시 같기도 하고, 달리 생각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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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