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 재계 지각변동 총정리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러 업종에서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업체 간의 합병과 새로운 강자의 등장으로 수년간 왕좌를 지키고 있던 업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설날을 맞이해 <일요시사>에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업종들의 사정에 대해 들여다봤다.
 

2020년 화장품 시장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럭셔리 브랜드와 신생 브랜드의 양극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맞춤형 화장품 등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등 주요 화장품 로드숍 매장은 2018년 4167개에서 2019년 10월 기준 3433개로 줄었다. 10개월 만에 매장 734개가 감소한 것으로 하루에 2.5개꼴로 폐점한 셈이다.

양극화 극심
화장품 시장

경영난에 시달리던 스킨푸드는 올해 사모펀드(PEF)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돼 구조조정 중이며,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의 매출도 지난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네이처리퍼블릭도 2016년 적자 전환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럭셔리 화장품 ‘설화수’와 ‘후’를 내세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빅2’는 웃었다.

중국서 황후의 화장품으로 대접받고 있는 후는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단일 브랜드 기준 연 매출 2조원을 달성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헤라 등 럭셔리 브랜드의 유통망을 확장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 럭셔리 화장품 판매는 중국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발판 삼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등이 1∼2선 주요 도시 외에도 3∼5선 하위 도시로 확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로컬 ODM사와의 기술 격차가 줄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맞춤형 화장품 등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실시한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 매장서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거나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뷰티시장 양극화…온라인 채널 중심 확대
OTT 글로벌 업체 강세…국내사 대응 마련

뷰티 업계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이른 화장품 시장서 맞춤형 화장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며 “안전성만 보완한다면 개인의 피부와 유전자 등에 맞춘 고기능성 화장품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SK텔레콤은 지상파 3사와 ‘웨이브’를 출범했고, KT도 기존 자사 ‘올레TV모바일’을 개편한 새 모바일 OTT ‘시즌’을 출시했다. CJ ENM과 JTBC도 OTT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애플, 월트디즈니 등이 가세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올해에는 국내 진출도 예상된다. 특히 디즈니의 OTT 디즈니 플러스에 국내 이통사들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유료구독형 OTT 시장 현황(MAU 기준)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은 푹+옥수수(웨이브)가 44.7%, U+모바일TV가 24.5%, 올레TV 모바일이 15.8%, 티빙이 7.8%, 넷플릭스가 4.7%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KT는 유료방송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넘기며 가입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OTT의 경우 이통3사 중 순위가 가장 떨어진다. 이런 시장 상황서 KT는 지난해 초 LG유플러스, CJENM과 OTT 협력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

춘추시대
OTT 시장

웨이브나 티빙의 경우 해외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지상파 콘텐츠에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가 더해지면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도 국내 제작 업체와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CJ ENM에 이어 JTBC와도 협력을 맺은 것이다. CJ ENM과 JTBC는 OTT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 티빙(TVING)을 기반으로 한 통합 OTT 플랫폼을 론칭하기로 한 상태다. 넷플릭스-CJ ENM-JTBC 삼각 동맹이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디즈니가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제휴 계약을 넷플릭스처럼 한 이통사와 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통3사는 디즈니와 제휴를 하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디즈니가 협상력에서 훨씬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일본 4사가 점령했던 국내 굴삭기 시장에 주요 건설기계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건설시장의 먹구름이 건설기계 시장까지 번지면서 생존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잡는다
굴삭기 시장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코리아 등 국내 중대형 건설기계 시장의 강자들이 소형 굴삭기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중·대형 굴삭기 시장서 오랫동안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지만 소형 굴삭기 시장에서만큼은 논외였다. 이 분야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일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사실상 점령해왔기 때문이다. 얀마, 구보다, 코벨코, 히타치 4사의 소형 굴삭기 시장 점유율은 2018년 기준으로 90%내외 수준이다.
 

소형 굴삭기 시장 자체가 기업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국내 건설기계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국외 수출서 나오는 만큼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여기에 더해 소형 굴삭기의 경우 중대형에 비해 매출 규모가 작다. 국내서 소형 굴삭기 몇 대를 더 파는 것보다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장을 두드리는 건 해당 국내 건설기계 시장이 침체기인 가운데 해당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자취를 감추는 등 대형 토건사업이 갈수록 말라가는 상황서 소규모 공사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모양새다. 소형 굴삭기 시장 자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중대형 시장의 감소세가 가파른 만큼 해당 시장을 두드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초대형 합병
렌터카 시장

그러나 이런 움직임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주력은 중·대형 건설기계 시장”이라며 “소형 굴삭기 시장 진출은 기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업체 간 합종연횡과 모빌리티·전동화·커넥티비티·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발달로 렌터카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의 독무대였던 렌터카 시장이 SK네트웍스·AJ렌터카 렌터카사업부문 합병, 현대차그룹 ‘모션’ 설립 등으로 요동칠 전망이다.

SK네트웍스는 자사 렌터카사업부문과 지난해 1월 인수한 AJ렌터카의 통합법인을 올해 1월 1일 출범시켰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SK네트웍스의 점유율은 11.7%(10만8545대), AJ렌터카 점유율은 9.0%(8만3511대)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양사 점유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20.7%(19만2056대)로, 1위 롯데렌탈(23.5%·21만7461대)의 아성을 위협한다.
 

양사가 분리 운영해 오던 사업을 통합하면서 브랜드, 네트워크 일원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K렌터카 관계자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서 양사 역량을 결합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펼치게 됐으며 정비, 보험, 고정비 지출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운영 효율성 제고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렌터카 역사를 이끌어왔던 AJ렌터카의 전통에, SK네트웍스 렌터카 사업부의 기술역량이 더해져 한 차원 높은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 모델 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잡고 있던 굴삭기…국내 기업 도전장
롯데렌터카 독무대…합병·설립으로 반격 개시
삼다수 좌초 위기…경쟁 브랜드 호재로 작용

이런 상황서 완성차 제조에 주력해온 현대자동차그룹도 ‘스마트 모빌리티솔루션업체’로의 전환을 내걸고, 렌터카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생수시장이 제주발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 추진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신규 취수 신청에 대해 허가가 불가능해졌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생수시장 성장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삼다수’ 공장부지 내 별도의 지하수 관정 개발을 통한 새로운 삼다수 생산공장(L6)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번 결정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총 5개의 삼다수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하는 라인은 4개다. 1998년 처음 삼다수를 생산할 당시 사용한 라인(L1)은 노후화를 이유로 지난해 가동을 멈췄다.
 

제주산 생수 브랜드가 암초를 만나면서 경쟁 브랜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수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을 확대하지 못하면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생수시장은 2015년 6400억원서 2018년 83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다수 몰락
생수 시장

삼다수는 이미 시장점유율 40%의 벽이 무너졌다. 반면 ‘아이시스’를 생산하는 롯데의 점유율은 13.3%로 1.1%p 증가했다. ‘백산수’를 생산하는 농심 점유율도 0.8%p 신장한 8.9%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해태 ‘강원 평창수’, 하이트진로 ‘석수’, 동원F&B ‘동원샘물’, 아워홈 ‘지리산수’ 등도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 업계도 자체 브랜드(PB)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생수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