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4)유배

허봉의 성정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스승 이달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즈음에 팔봉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작 데려오라고 한 언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허균의 시선이 팔봉의 얼굴 그리고 그 뒤를 유심히 살폈다.

“왜, 너 혼자 오는 게냐.”

“혹 떼러갔다가 혹 붙이고 오고 말았습지요.”


“뭐라고!”

혹 떼러 갔다가

“마님께서 급히 도련님을 모셔 오라고 하시던데요.”

“어머니께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큰서방님도 함께요.”

“큰형님이 오셨다는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큰형 허성은 비록 배다른 형이지만 자신의 동생들을 애지중지했다.

과거급제가 늦어 최근에야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해서 검열의 직위에 있었다.

둘째 형인 허봉보다 한참 늦은 출세였다. 

“큰형님이 지금 어인 일이란 말이냐.”

“그건 도련님이 가서 알아보셔야지요.”

허균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시간에 허성의 출현도 그러려니와 허성이 자신에 앞서 어머니를 찾은 일은 의외였다.

비록 허성에게도 어머니였지만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관계로 항상 허균과 함께 만나고는 했었다.

허균이 내당으로 들었을 때 어머니와 큰형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모습에 미처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균아, 이리로 앉거라.”

허성의 목소리가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가만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고여 있었다.

그를 의식한 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면서 소매로 눈물을 훔쳐냈다.

균의 머릿속에 급격하게 누나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혹여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었다.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항상 누나의 얼굴에 허균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애처로운 누나의 환영, 차라리 어머니보다는 누나에 대한 절절함이 더욱 컸었다.

“균에게 말해주도록 해요.”

어머니는 비록 허성이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함부로 하대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균아, 이야기 잘 듣거라.”

기어이 누나에게 일이 발생한 모양이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닌 큰일이 말이다.

균의 가슴이 철렁거렸다.

“너의 형이 말이다.”

형, 그럼 누나의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다시 출렁거렸다.

누나 일이 아닌데 대한 안도감과 누나만큼 좋아하는 형의 일이었으니 말이다.

“형님이 왜요!”

지금 허봉은 창원에 부사로 내려가 있었다.

그 형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이었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다.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집에 당도하시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환영이었다.  

“너의 형이 한양으로 압송되고 있다 하는구나.”

“네!”

이율곡 탄핵하려던 허봉…오히려 역탄핵?
허균·이달 걱정하는 허봉의 불같은 성정

아버지와는 다른 경우였다.

아버지는 병을 얻어 돌아오시다 봉변당했는데 허봉의 경우는 압송을 당한다고 했다.

“너의 형이 이율곡 대감을 탄핵했고 그게 일이 잘못되어 결국 한양으로 지금 압송당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순간 스승 이달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형은 소위 동인으로, 이율곡은 서인으로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형이 곤경에 처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탄핵한 사람이 탄핵을 당했다고요!”

균이 생각할 때 이상한 경우였다.

이율곡이 잘못해서 탄핵을 건의 했으면 탄핵을 당한 당사자가 탄핵을 당해야 옳은 일이건만 오히려 탄핵을 건의한 형이 탄핵당해 압송되고 있으니 말이다.

“자세한 사항은 차차 알게 될 터이니 무릇 몸가짐과 말을 조심하도록 하거라.”

허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분위기로 보아 더 이상 일에 대한 채근을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급하게 머리를 회전했다.

그 자리에서 답답하게 앉아있느니 차라리 스승 이달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볼 일이었다.

허균이 공손하게 알았노라 답변하고 내당을 빠져나와 팔봉을 앞세우고 바로 저잣거리로 나섰다.

빨리 스승 이달을 만나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천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서둘러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저만치 앞에서 균의 발걸음만큼 바쁜 걸음으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이달을 발견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순간 걸음이 멈추어졌다.

지금 이달의 경우도 저와 같은 이유로 저를 찾아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때문이었다.

허균에게 다가선 이달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쉬지 않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소식은 들었겠지!”

“그래서 지금 스승님께 가던 길이었습니다만.”

이달이 잠시 호흡을 고르고는 균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었다.

균의 방으로 들어서자 급히 팔봉이 냉수를 떠왔고 조심스럽게 이달에게 권했다.

“스승님, 어찌 된 일인지요!”

마치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듯이 급하게 물었다.

“이율곡과 가까운 성혼이 일을 벌인 모양이야.”

“성혼이라니오?”

다시 한 번 숨을 고른 이달의 입에서 일의 자초지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김효원으로 대표되는 동인과 심의겸으로 대표되는 서인 간에 급격한 대립 양상을 보이자 이율곡과 노사신이 임금인 선조에게 건의하여 두 사람을 외지로 내보냈다.

김효원은 함경도 부령의 부사로 그리고 심의겸은 개성 유수로 임명하여 둘을 갈라놓았다.

당쟁의 핵심들을 떨어뜨려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율곡의 경우는 정철 등 가까운 친구들이 서인 측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 동인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이율곡이 병약해서 누워있는데 임금이 입궐을 명한 일이 있었다.

입궐하던 이율곡에게 갑자기 현기증 현상이 발생하여 입궐하지 않은 일을 두고 임금을 무시한 처사라고 동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동인들이 이율곡을 탄핵하라고 강력하게 치고 나갔다.

그러나 선조 임금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한편 이율곡은 자신의 죄를 정죄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도 선조의 이율곡에 대한 총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를 틈타 이율곡의 가까운 친구인 성혼이 나서서 이율곡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탄핵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에 임금이 이율곡이 아닌 허봉 등의 동인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스승님, 그러면 형님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이달이 호흡이 정리되었음에도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대역죄가 아닌 만큼 커다란 벌이야 받겠냐마는…….”

“그런데요!”

이달이 다시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너의 형이야 유배 정도에서 머물겠지만 정작 문제는 너의 형의 성정 아니겠니.”

“형님의 성정이요!”

“자신이 불의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목을 내놓고 거부하는 너의 형의 성정으로 보아 이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듯하구나.”

가만히 형을 그려보았다.

허봉의 성정

“그렇다면!”

“유배와는 별도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너의 형이 차후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이 걱정이로구나.”

형이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형은 아마도 작금의 일을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허균도 생각하고 있었다.

형의 모습을 그리며 이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 위에 언년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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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