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4)유배

허봉의 성정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스승 이달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즈음에 팔봉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작 데려오라고 한 언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허균의 시선이 팔봉의 얼굴 그리고 그 뒤를 유심히 살폈다.

“왜, 너 혼자 오는 게냐.”

“혹 떼러갔다가 혹 붙이고 오고 말았습지요.”


“뭐라고!”

혹 떼러 갔다가

“마님께서 급히 도련님을 모셔 오라고 하시던데요.”

“어머니께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큰서방님도 함께요.”

“큰형님이 오셨다는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큰형 허성은 비록 배다른 형이지만 자신의 동생들을 애지중지했다.

과거급제가 늦어 최근에야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해서 검열의 직위에 있었다.

둘째 형인 허봉보다 한참 늦은 출세였다. 

“큰형님이 지금 어인 일이란 말이냐.”

“그건 도련님이 가서 알아보셔야지요.”

허균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시간에 허성의 출현도 그러려니와 허성이 자신에 앞서 어머니를 찾은 일은 의외였다.

비록 허성에게도 어머니였지만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관계로 항상 허균과 함께 만나고는 했었다.

허균이 내당으로 들었을 때 어머니와 큰형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모습에 미처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균아, 이리로 앉거라.”

허성의 목소리가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가만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고여 있었다.

그를 의식한 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면서 소매로 눈물을 훔쳐냈다.

균의 머릿속에 급격하게 누나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혹여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었다.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항상 누나의 얼굴에 허균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애처로운 누나의 환영, 차라리 어머니보다는 누나에 대한 절절함이 더욱 컸었다.

“균에게 말해주도록 해요.”

어머니는 비록 허성이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함부로 하대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균아, 이야기 잘 듣거라.”

기어이 누나에게 일이 발생한 모양이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닌 큰일이 말이다.

균의 가슴이 철렁거렸다.

“너의 형이 말이다.”

형, 그럼 누나의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다시 출렁거렸다.

누나 일이 아닌데 대한 안도감과 누나만큼 좋아하는 형의 일이었으니 말이다.

“형님이 왜요!”

지금 허봉은 창원에 부사로 내려가 있었다.

그 형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이었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다.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집에 당도하시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환영이었다.  

“너의 형이 한양으로 압송되고 있다 하는구나.”

“네!”

이율곡 탄핵하려던 허봉…오히려 역탄핵?
허균·이달 걱정하는 허봉의 불같은 성정

아버지와는 다른 경우였다.

아버지는 병을 얻어 돌아오시다 봉변당했는데 허봉의 경우는 압송을 당한다고 했다.

“너의 형이 이율곡 대감을 탄핵했고 그게 일이 잘못되어 결국 한양으로 지금 압송당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순간 스승 이달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형은 소위 동인으로, 이율곡은 서인으로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형이 곤경에 처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탄핵한 사람이 탄핵을 당했다고요!”

균이 생각할 때 이상한 경우였다.

이율곡이 잘못해서 탄핵을 건의 했으면 탄핵을 당한 당사자가 탄핵을 당해야 옳은 일이건만 오히려 탄핵을 건의한 형이 탄핵당해 압송되고 있으니 말이다.

“자세한 사항은 차차 알게 될 터이니 무릇 몸가짐과 말을 조심하도록 하거라.”

허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분위기로 보아 더 이상 일에 대한 채근을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급하게 머리를 회전했다.

그 자리에서 답답하게 앉아있느니 차라리 스승 이달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볼 일이었다.

허균이 공손하게 알았노라 답변하고 내당을 빠져나와 팔봉을 앞세우고 바로 저잣거리로 나섰다.

빨리 스승 이달을 만나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천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서둘러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저만치 앞에서 균의 발걸음만큼 바쁜 걸음으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이달을 발견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순간 걸음이 멈추어졌다.

지금 이달의 경우도 저와 같은 이유로 저를 찾아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때문이었다.

허균에게 다가선 이달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쉬지 않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소식은 들었겠지!”

“그래서 지금 스승님께 가던 길이었습니다만.”

이달이 잠시 호흡을 고르고는 균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었다.

균의 방으로 들어서자 급히 팔봉이 냉수를 떠왔고 조심스럽게 이달에게 권했다.

“스승님, 어찌 된 일인지요!”

마치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듯이 급하게 물었다.

“이율곡과 가까운 성혼이 일을 벌인 모양이야.”

“성혼이라니오?”

다시 한 번 숨을 고른 이달의 입에서 일의 자초지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김효원으로 대표되는 동인과 심의겸으로 대표되는 서인 간에 급격한 대립 양상을 보이자 이율곡과 노사신이 임금인 선조에게 건의하여 두 사람을 외지로 내보냈다.

김효원은 함경도 부령의 부사로 그리고 심의겸은 개성 유수로 임명하여 둘을 갈라놓았다.

당쟁의 핵심들을 떨어뜨려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율곡의 경우는 정철 등 가까운 친구들이 서인 측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 동인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이율곡이 병약해서 누워있는데 임금이 입궐을 명한 일이 있었다.

입궐하던 이율곡에게 갑자기 현기증 현상이 발생하여 입궐하지 않은 일을 두고 임금을 무시한 처사라고 동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동인들이 이율곡을 탄핵하라고 강력하게 치고 나갔다.

그러나 선조 임금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한편 이율곡은 자신의 죄를 정죄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도 선조의 이율곡에 대한 총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를 틈타 이율곡의 가까운 친구인 성혼이 나서서 이율곡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탄핵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에 임금이 이율곡이 아닌 허봉 등의 동인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스승님, 그러면 형님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이달이 호흡이 정리되었음에도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대역죄가 아닌 만큼 커다란 벌이야 받겠냐마는…….”

“그런데요!”

이달이 다시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너의 형이야 유배 정도에서 머물겠지만 정작 문제는 너의 형의 성정 아니겠니.”

“형님의 성정이요!”

“자신이 불의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목을 내놓고 거부하는 너의 형의 성정으로 보아 이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듯하구나.”

가만히 형을 그려보았다.

허봉의 성정

“그렇다면!”

“유배와는 별도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너의 형이 차후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이 걱정이로구나.”

형이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형은 아마도 작금의 일을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허균도 생각하고 있었다.

형의 모습을 그리며 이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 위에 언년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