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푹 빠지게 만드는’ 요즘 한국 드라마 트렌드

잘 나가는 드라마엔 ‘리얼리티’가 있다

[일요시사 연예부] 함상범 기자 = ‘한국 드라마는 사랑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재벌, 의사, 검사, 변호사, 운동선수,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지만 언제나 로맨스로 끝맺었던 기존 드라마를 비꼬는 말이다. 그런 한국 드라마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tvN <미생> <왓쳐> 등을 비롯해 로맨스가 없는 드라마가 일부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미국 드라마식의 전문성과 리얼리티를 내세운 작품이 안방을 사로잡고 있다.
 

▲ SBS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

최근 진짜 현실을 보는 듯한 리얼리티를 갖춘 드라마들이 대거 등장했다. 도저히 그 안에서 생활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자세한 내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거의 실제 상황 같은 리얼리티로 다루고 있는 tvN <블랙독>이 그렇고, 정치 검사들로만 그려진 검사의 이미지를 깨고 생활밀착형 검사들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JTBC <검사내전>이 있으며, 프로야구의 세계와 그 이면서 일하는 프런트들의 삶을 그린 SBS <스토브리그>가 있다.

전문성과 공감

언급한 작품 대부분이 직업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그 공간에 모인 다양한 군상이 일으키는 허다한 갈등 등이 포함된다.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의 신선함과 함께 현실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우리네 이야기같은 공감까지도 전달하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강남8학군’ 대치동에 위치한 사립고의 신입 교사로 부임한 고하늘(서현진 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블랙독>은 학교판 <미생>이라 불릴만큼 교내 이야기가 리얼하게 다뤄진다.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사이서 발생하는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과 그런 현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그려진다. 미화나 과장 없이 차분한 톤으로 진행돼 실제 상황과 같은 현실감을 준다.

특히 실제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바나나 사건’으로 불리며, 교육계서 화두가 된 에피소드를 통해 권위로만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과 함께 시험 문제 하나 때문에 목숨 걸듯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의 옹졸함도 그려내며 국내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A로도 해석되고 B로도 해석되는’ 직관적이며 미묘한 ‘어휘적 중의성’으로 인해 학생과 선생님 간의 신뢰가 깨지는 모습 등은 학교를 넘어 우리들 주변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밀도 높은 작품이 가능한 이유로 <블랙독>을 집필한 박주연 작가가 약 3년 간 교사 생활을 경험한 것이 대본에 녹아났기 때문이다.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극화돼 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서 ‘현실 고증이 뛰어난 드라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사내전>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다뤄지는 정치 검사 혹은 극화된 검사가 아닌 실제 검사의 면면을 갖고 온 작품이다. 검사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다뤄졌다. 정의 사도로 적폐를 도려내는 역할을 맡거나 온갖 암투와 비리, 부패가 넘실대는 상황서 권력으로 칼춤을 췄다. <내부자들>의 조승우 역이 전자고, 영화 <부당거래>의 류승범 역이나 <더킹>의 정우성 역은 후자에 가깝다. <검사내전>은 이러한 검사들과는 거리가 있다.
 

▲ 검사내전

진영지청이라는 다소 소외된 지역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권력 상징의 대표적 직업군으로 그려지는 검사지만 <검사내전>의 인물들은 평범하다 못해 사람 냄새가 진하다. 불법 낚시를 하다 경찰에 걸려 난감해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로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검사 혹은 소위 ‘인생컷’을 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높은 신임 검사까지, 직업만 검사일 뿐 보통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군상이 모여있다.

도박장에 잠입한 차명주(정려원 분)가 의외로 거는 족족 돈을 따 타짜로 의심받는가 하면 스스로 도박에 빠져드는 등 때로는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부족해 보인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
작가의 덕목…사전준비·고증

검사들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진짜 현직에 있는 검사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진 작품이 가능했던 것은 현직 검사 출신인 김웅 작가의 동명 에세이를 리메이크한 덕분이다. 김웅 작가는 부장검사로 18년간 해온 검사 생활을 에세이에 담았다.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표현하는 김 작가는 한 인터뷰서 “혹자가 검사로서의 꿈과 포부를 물어보시길래 ‘그런 건 생각해본 적 없고, 단지 월세가 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딸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발령 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니 ‘당신은 생활형 검사’라고 하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듯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마인드를 가진 검사의 이야기가 녹은 책을 바탕으로 리메이크하다 보니 현실보다 더 현실성 있는 검사 이야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토브리그>는 무서운 상승세다. 방영되는 금요일과 토요일이면 온라인은 <스토브리그>로 도배된다. 이런 인기의 배경에는 기존 ‘스포츠 드라마’의 지향점과 다른 측면이 있다. 야구선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프런트들의 이야기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꼴지 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구단 스카우트 비리와 외국인 용병 영입 경쟁 등의 이야기가 현실감 넘치게 풀어지면서 야구팬들은 ‘우리 팀 이야기 아니냐’는 의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최하위팀 설정에는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가 주로 거론됐고, 신연봉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2010년 말의 LG 트윈스, 병역회피 논란을 겪은 길창주 경우에는 백차승이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아울러 수많은 야구인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던진 주옥같은 표현들이 적재적소에 삽입된 것도 이 드라마의 매력 중 하나다.

▲ TtvN 블랙독

NC 다이노스 김태군 선수의 ‘투수는 귀족·외야수는 상인·내야수는 노비·포수는 거지’와 같은 발언이 드라마 속 대사에 그대로 포함된 것이 그 예다.

선동열 시절부터 야구팬으로 알려진 이신화 작가가 써내려가는 대본의 구성과 에피소드, 대사간의 개연성은 영화보다도 더 촘촘하다.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 등 여러 팀을 돌면서 프런트를 취재했을 뿐 아니라 한국야구학회도 꾸준히 참석하며 야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자문위원만 18명에 달할 정도다.

여기에 관성으로 인해 원칙이 무시되는 현실과 이성과 직관 사이서 발생할 법한 문제들을 세밀하게 꼬집는 면이나 서로 다른 욕망이 부딪혔다가 합의점을 찾는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이 작가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건 역전의 짜릿함보단 선수들에게 깃든 여러 일화 때문이었다.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프런트를 공간적 배경으로 택했고, 현실성에 바탕을 둬 취재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세 드라마 모두 꼼꼼한 사전 취재를 바탕으로 극본을 마련했다. 그 배경에는 시청자들의 눈이 높아진 데다 특정 직업군을 다뤘을 때 현실성에 대한 반응이 온라인에 쏟아져나와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리얼리티가 엉성하면 몰입감을 잃게 되고, 시청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 이제는 드라마 작가의 덕목 중 하나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고증 능력이 꼽히고 있다.

진짜 현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블랙독>과 <검사내전> <스토브리그> 작가진은 모두 신인급이다.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 배경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장르극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에 익숙한 신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 작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성과 대사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드라마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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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