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푹 빠지게 만드는’ 요즘 한국 드라마 트렌드

잘 나가는 드라마엔 ‘리얼리티’가 있다

[일요시사 연예부] 함상범 기자 = ‘한국 드라마는 사랑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재벌, 의사, 검사, 변호사, 운동선수,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지만 언제나 로맨스로 끝맺었던 기존 드라마를 비꼬는 말이다. 그런 한국 드라마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tvN <미생> <왓쳐> 등을 비롯해 로맨스가 없는 드라마가 일부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미국 드라마식의 전문성과 리얼리티를 내세운 작품이 안방을 사로잡고 있다.
 

▲ SBS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

최근 진짜 현실을 보는 듯한 리얼리티를 갖춘 드라마들이 대거 등장했다. 도저히 그 안에서 생활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자세한 내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거의 실제 상황 같은 리얼리티로 다루고 있는 tvN <블랙독>이 그렇고, 정치 검사들로만 그려진 검사의 이미지를 깨고 생활밀착형 검사들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JTBC <검사내전>이 있으며, 프로야구의 세계와 그 이면서 일하는 프런트들의 삶을 그린 SBS <스토브리그>가 있다.

전문성과 공감

언급한 작품 대부분이 직업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그 공간에 모인 다양한 군상이 일으키는 허다한 갈등 등이 포함된다.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의 신선함과 함께 현실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우리네 이야기같은 공감까지도 전달하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강남8학군’ 대치동에 위치한 사립고의 신입 교사로 부임한 고하늘(서현진 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블랙독>은 학교판 <미생>이라 불릴만큼 교내 이야기가 리얼하게 다뤄진다.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사이서 발생하는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과 그런 현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그려진다. 미화나 과장 없이 차분한 톤으로 진행돼 실제 상황과 같은 현실감을 준다.

특히 실제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바나나 사건’으로 불리며, 교육계서 화두가 된 에피소드를 통해 권위로만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과 함께 시험 문제 하나 때문에 목숨 걸듯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의 옹졸함도 그려내며 국내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A로도 해석되고 B로도 해석되는’ 직관적이며 미묘한 ‘어휘적 중의성’으로 인해 학생과 선생님 간의 신뢰가 깨지는 모습 등은 학교를 넘어 우리들 주변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밀도 높은 작품이 가능한 이유로 <블랙독>을 집필한 박주연 작가가 약 3년 간 교사 생활을 경험한 것이 대본에 녹아났기 때문이다.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극화돼 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서 ‘현실 고증이 뛰어난 드라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사내전>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다뤄지는 정치 검사 혹은 극화된 검사가 아닌 실제 검사의 면면을 갖고 온 작품이다. 검사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다뤄졌다. 정의 사도로 적폐를 도려내는 역할을 맡거나 온갖 암투와 비리, 부패가 넘실대는 상황서 권력으로 칼춤을 췄다. <내부자들>의 조승우 역이 전자고, 영화 <부당거래>의 류승범 역이나 <더킹>의 정우성 역은 후자에 가깝다. <검사내전>은 이러한 검사들과는 거리가 있다.
 

▲ 검사내전

진영지청이라는 다소 소외된 지역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권력 상징의 대표적 직업군으로 그려지는 검사지만 <검사내전>의 인물들은 평범하다 못해 사람 냄새가 진하다. 불법 낚시를 하다 경찰에 걸려 난감해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로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검사 혹은 소위 ‘인생컷’을 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높은 신임 검사까지, 직업만 검사일 뿐 보통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군상이 모여있다.

도박장에 잠입한 차명주(정려원 분)가 의외로 거는 족족 돈을 따 타짜로 의심받는가 하면 스스로 도박에 빠져드는 등 때로는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부족해 보인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
작가의 덕목…사전준비·고증

검사들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진짜 현직에 있는 검사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진 작품이 가능했던 것은 현직 검사 출신인 김웅 작가의 동명 에세이를 리메이크한 덕분이다. 김웅 작가는 부장검사로 18년간 해온 검사 생활을 에세이에 담았다.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표현하는 김 작가는 한 인터뷰서 “혹자가 검사로서의 꿈과 포부를 물어보시길래 ‘그런 건 생각해본 적 없고, 단지 월세가 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딸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발령 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니 ‘당신은 생활형 검사’라고 하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듯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마인드를 가진 검사의 이야기가 녹은 책을 바탕으로 리메이크하다 보니 현실보다 더 현실성 있는 검사 이야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토브리그>는 무서운 상승세다. 방영되는 금요일과 토요일이면 온라인은 <스토브리그>로 도배된다. 이런 인기의 배경에는 기존 ‘스포츠 드라마’의 지향점과 다른 측면이 있다. 야구선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프런트들의 이야기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꼴지 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구단 스카우트 비리와 외국인 용병 영입 경쟁 등의 이야기가 현실감 넘치게 풀어지면서 야구팬들은 ‘우리 팀 이야기 아니냐’는 의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최하위팀 설정에는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가 주로 거론됐고, 신연봉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2010년 말의 LG 트윈스, 병역회피 논란을 겪은 길창주 경우에는 백차승이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아울러 수많은 야구인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던진 주옥같은 표현들이 적재적소에 삽입된 것도 이 드라마의 매력 중 하나다.

▲ TtvN 블랙독

NC 다이노스 김태군 선수의 ‘투수는 귀족·외야수는 상인·내야수는 노비·포수는 거지’와 같은 발언이 드라마 속 대사에 그대로 포함된 것이 그 예다.

선동열 시절부터 야구팬으로 알려진 이신화 작가가 써내려가는 대본의 구성과 에피소드, 대사간의 개연성은 영화보다도 더 촘촘하다.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 등 여러 팀을 돌면서 프런트를 취재했을 뿐 아니라 한국야구학회도 꾸준히 참석하며 야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자문위원만 18명에 달할 정도다.

여기에 관성으로 인해 원칙이 무시되는 현실과 이성과 직관 사이서 발생할 법한 문제들을 세밀하게 꼬집는 면이나 서로 다른 욕망이 부딪혔다가 합의점을 찾는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이 작가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건 역전의 짜릿함보단 선수들에게 깃든 여러 일화 때문이었다.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프런트를 공간적 배경으로 택했고, 현실성에 바탕을 둬 취재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세 드라마 모두 꼼꼼한 사전 취재를 바탕으로 극본을 마련했다. 그 배경에는 시청자들의 눈이 높아진 데다 특정 직업군을 다뤘을 때 현실성에 대한 반응이 온라인에 쏟아져나와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리얼리티가 엉성하면 몰입감을 잃게 되고, 시청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 이제는 드라마 작가의 덕목 중 하나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고증 능력이 꼽히고 있다.

진짜 현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블랙독>과 <검사내전> <스토브리그> 작가진은 모두 신인급이다.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 배경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장르극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에 익숙한 신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 작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성과 대사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드라마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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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