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수’ 여론조사의 민낯

‘떴다방’에 결과까지 ‘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1대 총선이 어느 덧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은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300석의 의석을 두고 수천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여론조사 업체도 함께 대목을 맞았다.
 

▲ 19대 대선

바야흐로 여론조사 시대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론의 향방을 살필 때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결과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전성시대

특히 정치권은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다. 정부나 각 정당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를 통해 매주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결과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국정 관련 이슈는 물론 대통령이 지목한 장관 후보자 적합도 등 여론조사는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손꼽힌다.

문제는 수치라는 객관적 지표, 대중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상징성이 여론조사를 의사 결정 과정서의 전가의 보도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정당은 당내 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후보 결정 과정서 경선 규칙의 일부로 여론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대선서도 후보단일화와 같은 상황서 여론조사는 중요 지표로 활용돼왔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이뤘다. 19대 대선서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법을 두고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예비후보 경선·후보 대결
21대 총선 100일도 안 남아

선거철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에도 몇 건씩 난립한다. 언론사에서 후보 적합도, 후보 지지도 등을 조사해 보도하면 정치평론가들이 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각 정당서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전략을 짠다.

예비후보 경선, 후보 등록 이후 지지도 대결 등 선거서 여론조사는 필수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여론조사 업체는 선거철 특수를 맞는다. 총선이 있는 해의 선거일 전 3개월가량은 여론조사 업체로선 놓쳐선 안 될 대목이다. 선거 때만 되면 떴다방식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서 총 186개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6대 지방선거(8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82.8%에 달하는 154개는 한국조사협회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서 20대 총선 전체 여론조사의 64.4%(1873)가 이뤄졌다.

6대 지방선거부터 20대 총선까지 공표를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한 기관은 213개다. 이중 126개사는 공표용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선거일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새로 등장한 기관은 96개에 이르렀다. 선거특수를 노리고 일시적으로 생긴 여론조사 업체가 100개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렴한 조사 비용을 활용해 전문 인력이나 조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전화기 1대만 놓고 단순 영업을 수행한 후 실사와 분석을 저가 부실 외주업체에 하청,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언제든지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여러 개의 조사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불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를 수행해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이름만 바꿔 영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부실한 업체 관리와 제대로 된 행정조치의 부재는 여론조사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20대 총선서 여론조사는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뭇매를 맞았다. 유권자들이 선거 공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확도에선 크게 빗나갔다.

20대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언저리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 판세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다.

‘제각각’ 조사기관 난립
판세·지역구 다 틀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의석수를 얻었다.(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지역구서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사례가 서울 종로와 은평구을, 전남 순천 등에서 속출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맞붙었다. 여론조사로는 줄곧 오 후보가 정 후보에 큰 격차로 앞섰다.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후보의 여유로운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당시 정 후보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24일 자신의 SNS‘KBS 여론조사서 오세훈 후보 45.8%, 제가 28.5%로 보도가 됐습니다. 17.3%p 격차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실제 개표 결과는 정 후보 52.6%, 오 후보 39.7%였다.

서울 은평구을서도 이재오 후보가 이길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 전남 순천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도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를 이기지 못했지만 실제 선거에 당선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여심위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신뢰도 바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799차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거나 허위의 논평·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모두 후보자 비방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향후 각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낙선 목적·허위사실 공표 유형으로 분류돼 앞으로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역 6개월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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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