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수’ 여론조사의 민낯

‘떴다방’에 결과까지 ‘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1대 총선이 어느 덧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은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300석의 의석을 두고 수천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여론조사 업체도 함께 대목을 맞았다.
 

▲ 19대 대선

바야흐로 여론조사 시대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론의 향방을 살필 때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결과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전성시대

특히 정치권은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다. 정부나 각 정당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를 통해 매주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결과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국정 관련 이슈는 물론 대통령이 지목한 장관 후보자 적합도 등 여론조사는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손꼽힌다.

문제는 수치라는 객관적 지표, 대중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상징성이 여론조사를 의사 결정 과정서의 전가의 보도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정당은 당내 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후보 결정 과정서 경선 규칙의 일부로 여론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대선서도 후보단일화와 같은 상황서 여론조사는 중요 지표로 활용돼왔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이뤘다. 19대 대선서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법을 두고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예비후보 경선·후보 대결
21대 총선 100일도 안 남아

선거철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에도 몇 건씩 난립한다. 언론사에서 후보 적합도, 후보 지지도 등을 조사해 보도하면 정치평론가들이 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각 정당서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전략을 짠다.

예비후보 경선, 후보 등록 이후 지지도 대결 등 선거서 여론조사는 필수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여론조사 업체는 선거철 특수를 맞는다. 총선이 있는 해의 선거일 전 3개월가량은 여론조사 업체로선 놓쳐선 안 될 대목이다. 선거 때만 되면 떴다방식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서 총 186개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6대 지방선거(8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82.8%에 달하는 154개는 한국조사협회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서 20대 총선 전체 여론조사의 64.4%(1873)가 이뤄졌다.

6대 지방선거부터 20대 총선까지 공표를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한 기관은 213개다. 이중 126개사는 공표용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선거일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새로 등장한 기관은 96개에 이르렀다. 선거특수를 노리고 일시적으로 생긴 여론조사 업체가 100개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렴한 조사 비용을 활용해 전문 인력이나 조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전화기 1대만 놓고 단순 영업을 수행한 후 실사와 분석을 저가 부실 외주업체에 하청,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언제든지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여러 개의 조사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불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를 수행해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이름만 바꿔 영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부실한 업체 관리와 제대로 된 행정조치의 부재는 여론조사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20대 총선서 여론조사는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뭇매를 맞았다. 유권자들이 선거 공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확도에선 크게 빗나갔다.

20대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언저리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 판세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다.

‘제각각’ 조사기관 난립
판세·지역구 다 틀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의석수를 얻었다.(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지역구서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사례가 서울 종로와 은평구을, 전남 순천 등에서 속출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맞붙었다. 여론조사로는 줄곧 오 후보가 정 후보에 큰 격차로 앞섰다.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후보의 여유로운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당시 정 후보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24일 자신의 SNS‘KBS 여론조사서 오세훈 후보 45.8%, 제가 28.5%로 보도가 됐습니다. 17.3%p 격차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실제 개표 결과는 정 후보 52.6%, 오 후보 39.7%였다.

서울 은평구을서도 이재오 후보가 이길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 전남 순천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도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를 이기지 못했지만 실제 선거에 당선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여심위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신뢰도 바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799차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거나 허위의 논평·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모두 후보자 비방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향후 각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낙선 목적·허위사실 공표 유형으로 분류돼 앞으로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역 6개월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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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