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67세 여성과 성추행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1.13 10:59:57
  • 호수 1253호
  • 댓글 0개

나이 들면 여자가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67세 여성과 성추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과정서 황당한 판결 내용도 뒤늦게 확인됐다.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판사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8일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 교감으로 승진했고, 2017년 9월 광주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서 운전사인 피해자 A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 뒤 검찰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의 비위 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교사의 비위 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등 교감 택시운전사 성추행
해임되자 소송…대법 파기환송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원고와의 합의를 거쳐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이 근거였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인 점과 당시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씨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김씨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 ⓒpixabay

김씨에게 내려진 해임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가볍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고 2심 판결을 지적했다.

“경험 많아 성적 수치심 크지 않아”
1심에선 패소…2심 반전 황당 판결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역대급 판결이다’<soso****> ‘2심 판사 정신 나갔네’<sara****> ‘기가 찬다. 말이야 방구야∼’<joy_****> ‘무슨 60년대 사고방식도 아니고…’<happ****>

‘판사님 제정신인가요? 도대체 평소에 어떠한 생각으로 사시는 건지요? 제대로 생활이 되는 겁니까?’<sunh****> ‘65세 이상이면 경험 많아 강간해도 되나?’<hous****> ‘한마디로 나이 들면 여자가 아니다?’<babp****> ‘아예 택시 기사 신분에 과분한 분의 손길이니 영광으로 알라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구만∼’<gall****>

‘여성분은 명예훼손으로 판사를 고소해야 할 듯. 여성단체는 이럴 때 행동하라고 존재하는 거다’<rjhm****> ‘부자가 도둑맞으면 돈이 풍부해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듯 이러면서 도둑 처벌 안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llli****>

‘그런 논리라면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노인은 죽여도 죄가 가볍겠네?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생명은 소중하고 본인의 자존감에 대한 등급을 남이 정해서는 안 된다. 어리든 늙었든 자존감은 있다. 죄와 벌은 공정하게 판결해야지∼당해도 되는 피해자는 없다’<sm78****>

‘판사님 논리대로라면 늙으면 사회 경험도 많아 기분이 덜 나쁠 테니 어르신들한테는 막 욕해도 감형되겠네’<bje6****> ‘나이가 많아도 맞으면 똑같이 아프다’<dmsd****>
‘그날 그날 기분 따라 재판하나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suna****> ‘교감이 수치심이 없는 편인가봐? 부끄러워서 학교 못 나가겠다’<j2mo****>

‘교육계 경험이 풍부하고 많아서 해임 조치에 그리 충격을 받지 않을 거 같은데…’<pica****> ‘다행이다. 대법원이라도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서’<m1_s****> ‘1심, 2심 거쳐서 대법까지 가서 판결 받을 일이라는 게 더 충격이다. 1심에서 진작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닌가?’<gill****>

나이가…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특이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공신력이 있고 고학력인 남성들조차 성평등의 인지수준이 낮고 남성우위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차별적 판결, 인사, 승진 등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판결이 한국 여성의 낮은 지위를 보여준다고 봅니다’<bab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사 상습 성추행 의혹 
초등 교장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A교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서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가 확인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교장은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학교서 특정 음식을 여자 교사에 비유하는 등 성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밝힐 입장이 없으며, (성추행 의혹에 대해)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A교장은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전근 갔으며,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