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드리우는 외인부대의 그림자

찬밥 당직자들 ‘신세타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 인재 영입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통적으로 ‘청년 수혈’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은 눈에 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내 서운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 발탁된 원종건씨

“당의 시스템이 청년자본을 잘 축적하고, 길러낸 후 치밀하게 검증해서 배출까지 해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그 어떤 정당도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은 없다고 본다.” 손수조 전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하나 청년 비례대표를 ‘실패한 인재’로 꼽으며 한 말이다.

수혈

손 전 위원장은 본인이 당에서 길러진 후 배출되는 시스템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2012년 총선서 부산 사상에 출마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정면 대결한 후 낙마했다.

최근 여야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물·이슈·구도는 선거의 3대 요소로 꼽힌다. 특히 새로운 인물의 성공적 영입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6년 총선서 추미애·정동영·천정배·신기남 등 개혁 성향을 가진 ‘젊은 피 수혈론’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정당의 역사가 짧고 인물 중심의 정치가 주를 이루는 한국서 인재영입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민주당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진 청년·여성을 두루 섭렵했다. 첫 주자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였다. 발레를 전공한 최 교수는 교통사고로 척수장애 판정을 받은 뒤 좌절을 딛고 사회적 활동에 몸소 뛰어들었다. 영입된 최 박사는 “차별의 벽 뛰어넘는 정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심을 파고들었다.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씨(27)와 소방대원 출신인 오영환씨(31)도 영입했다. 둘 다 상징성 있는 2030세대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용기’와 ‘인권’을 테마로 한 영입으로 겨우 한숨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호 영입인사로 공군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선정해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이후 지난 8일 한국당은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탈북자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부 코치를 고소했다. 이는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불씨를 당긴 좋은 선례가 됐다. 지씨는 북한의 ‘꽂제비’ 출신으로 열차에 치여 팔과 다리가 절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은 채 5개국을 거쳐 2006년 한국 땅을 밟았다. 현재까지 지씨는 북한인권단체 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다.

한국당은 “지씨가 북한 인권운동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재로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한민국을 인권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잇단 이벤트성 외부 인재영입
선거철마다 성과 없다는 비판

여야에 영입된 인물들은 대표성과 상징성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만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서도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재영입 인사들을 비례 당선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서 민주당 영입 인사들에 대해 “평가가 비교적 좋다”며 “영입된 인재들은 지역구를 포함해 비례대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비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가운데 20명이 이번 총선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지역은 이들의 전략공천 지역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들이 가진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도덕성과 높은 책임감을 겸비한 것은 물론이고, 당에 걸맞는 뚜렷한 철학과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 인재영입서 혹독한 검증이 필수인 이유다.

하지만 여야를 불문한 ‘보여주기식’ 인재영입은 매 총선 때마다 이벤트에 그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KBS <여의도 사사건건>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훈련 과정 없이 그냥 ‘깜짝 쇼’로 영입한 후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내보내는 것은 검증 과정이 없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을 키우려면 총선에 앞서 2∼3년 전부터 픽업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건 연습 없이 그냥 본 게임에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인재영입 5호로 선정된 오영환씨

인재영입으로 당 내부서 훈련된 인재들이 가지는 박탈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매 선거철마다 단행되는 이벤트성 영입인사로 인해 정작 훈련된 인재들은 뒤로 밀려나기 일쑤기 때문이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내부서 “우리는 뭐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왔던 이유다.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수년간 고생한 보좌관들 사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다.

국회 보좌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숲’서 익명의 한 사용자는 “이슈만 된다면 아무나 데려와서 국회의원 시켜주려는 걸 보니 회의감이 든다”며 “영감님들. 인재영입이랍시고 정말 아무나 영입들 하시네요. 영감님들이 영입한 인재들보다 현실 정책에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노예”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익명의 사용자는 “인재라고 모셔진 청년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몫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마추어적으로 보인다”며 “경험이 미천한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원실의 모든 일은 ‘청년 보좌진’이 떠안아야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 내부에선 구체적인 대안의 목소리도 나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인재영입과 관련해 “당이 어려울 때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 당직자들”이라며 “선거 때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도움을 청해놓고 외부서 영입을 했다는 것은, 당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권리당원 5년 등 당에 대한 공헌도와 같은 기준을 공천 과정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신?

반면 외부 영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주요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서운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인재로 영입된 분들도 인생을 걸고 들어온다. 사실 영입돼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당 내부 인재와 외부 인재 비율을 7대3 정도면 섞으면 좋을 것”이라며 “혁신 바람도 필요하다. 당 내부서도 하위 30프로를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올드한 멤버로 채울 수는 없다. 계속해서 파이가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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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