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드리우는 외인부대의 그림자

찬밥 당직자들 ‘신세타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 인재 영입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통적으로 ‘청년 수혈’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은 눈에 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내 서운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 발탁된 원종건씨

“당의 시스템이 청년자본을 잘 축적하고, 길러낸 후 치밀하게 검증해서 배출까지 해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그 어떤 정당도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은 없다고 본다.” 손수조 전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하나 청년 비례대표를 ‘실패한 인재’로 꼽으며 한 말이다.

수혈

손 전 위원장은 본인이 당에서 길러진 후 배출되는 시스템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2012년 총선서 부산 사상에 출마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정면 대결한 후 낙마했다.

최근 여야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물·이슈·구도는 선거의 3대 요소로 꼽힌다. 특히 새로운 인물의 성공적 영입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6년 총선서 추미애·정동영·천정배·신기남 등 개혁 성향을 가진 ‘젊은 피 수혈론’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정당의 역사가 짧고 인물 중심의 정치가 주를 이루는 한국서 인재영입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민주당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진 청년·여성을 두루 섭렵했다. 첫 주자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였다. 발레를 전공한 최 교수는 교통사고로 척수장애 판정을 받은 뒤 좌절을 딛고 사회적 활동에 몸소 뛰어들었다. 영입된 최 박사는 “차별의 벽 뛰어넘는 정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심을 파고들었다.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씨(27)와 소방대원 출신인 오영환씨(31)도 영입했다. 둘 다 상징성 있는 2030세대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용기’와 ‘인권’을 테마로 한 영입으로 겨우 한숨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호 영입인사로 공군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선정해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이후 지난 8일 한국당은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탈북자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부 코치를 고소했다. 이는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불씨를 당긴 좋은 선례가 됐다. 지씨는 북한의 ‘꽂제비’ 출신으로 열차에 치여 팔과 다리가 절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은 채 5개국을 거쳐 2006년 한국 땅을 밟았다. 현재까지 지씨는 북한인권단체 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다.

한국당은 “지씨가 북한 인권운동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재로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한민국을 인권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잇단 이벤트성 외부 인재영입
선거철마다 성과 없다는 비판

여야에 영입된 인물들은 대표성과 상징성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만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서도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재영입 인사들을 비례 당선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서 민주당 영입 인사들에 대해 “평가가 비교적 좋다”며 “영입된 인재들은 지역구를 포함해 비례대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비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가운데 20명이 이번 총선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지역은 이들의 전략공천 지역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들이 가진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도덕성과 높은 책임감을 겸비한 것은 물론이고, 당에 걸맞는 뚜렷한 철학과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 인재영입서 혹독한 검증이 필수인 이유다.

하지만 여야를 불문한 ‘보여주기식’ 인재영입은 매 총선 때마다 이벤트에 그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KBS <여의도 사사건건>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훈련 과정 없이 그냥 ‘깜짝 쇼’로 영입한 후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내보내는 것은 검증 과정이 없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을 키우려면 총선에 앞서 2∼3년 전부터 픽업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건 연습 없이 그냥 본 게임에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인재영입 5호로 선정된 오영환씨

인재영입으로 당 내부서 훈련된 인재들이 가지는 박탈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매 선거철마다 단행되는 이벤트성 영입인사로 인해 정작 훈련된 인재들은 뒤로 밀려나기 일쑤기 때문이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내부서 “우리는 뭐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왔던 이유다.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수년간 고생한 보좌관들 사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다.

국회 보좌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숲’서 익명의 한 사용자는 “이슈만 된다면 아무나 데려와서 국회의원 시켜주려는 걸 보니 회의감이 든다”며 “영감님들. 인재영입이랍시고 정말 아무나 영입들 하시네요. 영감님들이 영입한 인재들보다 현실 정책에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노예”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익명의 사용자는 “인재라고 모셔진 청년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몫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마추어적으로 보인다”며 “경험이 미천한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원실의 모든 일은 ‘청년 보좌진’이 떠안아야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 내부에선 구체적인 대안의 목소리도 나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인재영입과 관련해 “당이 어려울 때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 당직자들”이라며 “선거 때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도움을 청해놓고 외부서 영입을 했다는 것은, 당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권리당원 5년 등 당에 대한 공헌도와 같은 기준을 공천 과정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신?

반면 외부 영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주요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서운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인재로 영입된 분들도 인생을 걸고 들어온다. 사실 영입돼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당 내부 인재와 외부 인재 비율을 7대3 정도면 섞으면 좋을 것”이라며 “혁신 바람도 필요하다. 당 내부서도 하위 30프로를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올드한 멤버로 채울 수는 없다. 계속해서 파이가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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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