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드리우는 외인부대의 그림자

찬밥 당직자들 ‘신세타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 인재 영입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통적으로 ‘청년 수혈’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은 눈에 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내 서운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 발탁된 원종건씨

“당의 시스템이 청년자본을 잘 축적하고, 길러낸 후 치밀하게 검증해서 배출까지 해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그 어떤 정당도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은 없다고 본다.” 손수조 전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하나 청년 비례대표를 ‘실패한 인재’로 꼽으며 한 말이다.

수혈

손 전 위원장은 본인이 당에서 길러진 후 배출되는 시스템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2012년 총선서 부산 사상에 출마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정면 대결한 후 낙마했다.

최근 여야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물·이슈·구도는 선거의 3대 요소로 꼽힌다. 특히 새로운 인물의 성공적 영입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6년 총선서 추미애·정동영·천정배·신기남 등 개혁 성향을 가진 ‘젊은 피 수혈론’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정당의 역사가 짧고 인물 중심의 정치가 주를 이루는 한국서 인재영입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민주당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진 청년·여성을 두루 섭렵했다. 첫 주자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였다. 발레를 전공한 최 교수는 교통사고로 척수장애 판정을 받은 뒤 좌절을 딛고 사회적 활동에 몸소 뛰어들었다. 영입된 최 박사는 “차별의 벽 뛰어넘는 정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심을 파고들었다.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씨(27)와 소방대원 출신인 오영환씨(31)도 영입했다. 둘 다 상징성 있는 2030세대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용기’와 ‘인권’을 테마로 한 영입으로 겨우 한숨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호 영입인사로 공군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선정해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이후 지난 8일 한국당은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탈북자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부 코치를 고소했다. 이는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불씨를 당긴 좋은 선례가 됐다. 지씨는 북한의 ‘꽂제비’ 출신으로 열차에 치여 팔과 다리가 절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은 채 5개국을 거쳐 2006년 한국 땅을 밟았다. 현재까지 지씨는 북한인권단체 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다.

한국당은 “지씨가 북한 인권운동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재로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한민국을 인권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잇단 이벤트성 외부 인재영입
선거철마다 성과 없다는 비판

여야에 영입된 인물들은 대표성과 상징성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만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서도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재영입 인사들을 비례 당선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서 민주당 영입 인사들에 대해 “평가가 비교적 좋다”며 “영입된 인재들은 지역구를 포함해 비례대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비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가운데 20명이 이번 총선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지역은 이들의 전략공천 지역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들이 가진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도덕성과 높은 책임감을 겸비한 것은 물론이고, 당에 걸맞는 뚜렷한 철학과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 인재영입서 혹독한 검증이 필수인 이유다.

하지만 여야를 불문한 ‘보여주기식’ 인재영입은 매 총선 때마다 이벤트에 그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KBS <여의도 사사건건>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훈련 과정 없이 그냥 ‘깜짝 쇼’로 영입한 후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내보내는 것은 검증 과정이 없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을 키우려면 총선에 앞서 2∼3년 전부터 픽업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건 연습 없이 그냥 본 게임에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인재영입 5호로 선정된 오영환씨

인재영입으로 당 내부서 훈련된 인재들이 가지는 박탈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매 선거철마다 단행되는 이벤트성 영입인사로 인해 정작 훈련된 인재들은 뒤로 밀려나기 일쑤기 때문이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내부서 “우리는 뭐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왔던 이유다.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수년간 고생한 보좌관들 사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다.

국회 보좌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숲’서 익명의 한 사용자는 “이슈만 된다면 아무나 데려와서 국회의원 시켜주려는 걸 보니 회의감이 든다”며 “영감님들. 인재영입이랍시고 정말 아무나 영입들 하시네요. 영감님들이 영입한 인재들보다 현실 정책에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노예”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익명의 사용자는 “인재라고 모셔진 청년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몫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마추어적으로 보인다”며 “경험이 미천한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원실의 모든 일은 ‘청년 보좌진’이 떠안아야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 내부에선 구체적인 대안의 목소리도 나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인재영입과 관련해 “당이 어려울 때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 당직자들”이라며 “선거 때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도움을 청해놓고 외부서 영입을 했다는 것은, 당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권리당원 5년 등 당에 대한 공헌도와 같은 기준을 공천 과정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신?

반면 외부 영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주요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서운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인재로 영입된 분들도 인생을 걸고 들어온다. 사실 영입돼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당 내부 인재와 외부 인재 비율을 7대3 정도면 섞으면 좋을 것”이라며 “혁신 바람도 필요하다. 당 내부서도 하위 30프로를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올드한 멤버로 채울 수는 없다. 계속해서 파이가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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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