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오너 일가 ‘수상한 도매회사’ 정체

발만 담그려다 몸까지 담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경동제약은 여러 의약품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경동제약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다. 눈길이 가는 건 업체의 구성원들. 도매회사 임원들은 오너 일가 친인척이면서 동시에 경동제약의 주주다.
 

경동제약은 지난 1976년 설립된 중견 코스닥 제약사다. 가수 아이유가 광고모델인 진통제 ‘그날엔’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회사는 매년 성장세를 기록, 1700억원대 매출에 등극했다.

1700억
중견제약

경동제약은 2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창업주 류덕희 회장 슬하에는 1남 3녀가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주식 190만주를 막내아들 류기성 부회장에게 물려줬다.

류 회장 지분은 기존 10.1%서 2.95%로 감소했으며 류 부회장은 6.78%서 13.94%로 증가했다. 최근 류 회장 지분은 3.04%로 소폭 상승했다. 이 외 특별한 변화는 없다(지난 3일 기준).

오너 일가 상당수는 경동제약 주주다. 이들과 회장 부자의 지분은 모두 44.06%다.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친인척들은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경동제약과 거래 관계를 맺었다. 이 중 몇몇은 ‘도도매(도매업체 간 거래)’를 행하기도 한다. 세부적으로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 ▲케이에스팜 ▲알피에이치코리아 ▲케이디파마 등이다.

‘제이씨헬스케어’는 지난 2005년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의약품 도매업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애초 회사명은 ‘제이씨팜’이었다. 사명은 지난 2016년 제이씨헬스케어로 교체됐다.

회사는 정상욱·정은균 공동대표 체제다. 정상욱 대표는 류 회장의 매제다. 정 대표는 경동제약 지분 1.35%를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경동제약 감사다.

회장 일가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
모두 경동제약 주주 밀접한 관계

제이씨헬스케어 최대주주는 정원희씨(44.9%)다. 그는 류 회장의 조카다. 정씨의 경동제약 지분은 0.02%다. 류 회장의 동생 류영희씨는 이곳의 주주이면서 경동제약 지분 0.30%를 소유 중이다.

종합해보면 제이씨헬스케어 대표는 경동제약의 임원이고, 제이씨헬스케어 주주는 경동제약의 주주인 셈이다.

제이씨헬스케어는 경동제약의 ‘기타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계열사가 아니다. 두 회사는 거래를 지속했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이씨헬스케어로부터 24억원, 28억원, 22억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경동제약 전체 매출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미약한데 지난 2018년 별도 기준 4.06%(71억원/1750억원)에 불과하다.

경동제약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서 제이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영역은 2016년 58.28%(24억원/42억원), 2017년 44.52%(28억원/64억원), 2018년 30.93%(22억원/71억원) 등이다.

경동제약은 최근까지 제이씨헬스케어와 손을 잡았다. 경동제약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제이씨헬스케어서 1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회장 회사
인척 회사

‘대일양행’은 지난 1991년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다. 류기만·류찬희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한다. 류기만 대표는 류 회장의 조카다. 동시에 경동제약 지분 0.18%가 있다. 류찬희 대표는 류 회장의 동생이다. 그는 대일양행의 최대주주이면서 경동제약 지분 4.01%를 보유 중이다.

대일양행 등기이사인 류기정씨도 류 회장의 조카다. 류씨에게는 0.17%의 경동제약 지분이 있다.

경동제약과 대일양행의 거래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6∼2018년 경동제약은 대일양행에 5억원, 8억원, 9억원어치의 의약품을 팔았다. 앞서 언급된 제이씨헬스케어와 비슷한 맥락이다.

경동제약 전체 특수관계자 매출서 대일양행의 규모는 크지 않다. 같은 기간 12.74%(5억원/42억원), 13.13%(8억원/64억원), 13.15%(9억원/71억원) 등이다.

경동제약은 올해 3분기에도 대일양행과 거래를 놓지 않았다. 당시 대일양행서 비롯된 매출은 5억원이었다.

눈길이 가는 건 대일양행의 매출처다. 대일양행의 일부 수익은 ‘케이에스팜’이라는 회사서 발생한다. 케이에스팜의 대표이사는 대일양행의 등기이사 류기정씨다. 또 류기만 대일양행 대표는 이곳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다. 동일한 임원진들이 두 회사에 포진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류덕희 회장

케이에스팜은 의약품 도매업체다. 이들은 도도매 방식으로도 연결돼있다. 대일양행은 지난 2016∼2018년 케이에스팜으로부터 18억원, 14억원, 22억원의 의약품을 사들였다. 다시 대일양행은 동기간 케이에스팜에 78억원, 99억원, 104억원가량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꼬인 지분
얽힌 매출


대일양행은 케이에스팜으로부터 임대료 수익도 받았다. 같은 기간 4020만원이었다. 두 회사의 주소는 동일한데 결국 케이에스팜이 대일양행 사무실을 빌려 쓰는 셈이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케이에스팜 본사 건물 소유자는 대일양행(2분의1)과 류찬희 대일양행 대표 부부(각각 4분의1)다.

대일양행과 케이에스팜의 홈페이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두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로고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홈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같은 회사로 착각할 공산이 충분하다.

‘알피에이치코리아’는 지난 1996년 시작한 회사다. 의약품 등을 판매한다. 이전 사명은 ‘케이디코머스’로 지난해까지 사용했다.

알피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는 류 회장의 장녀 류기연씨다. 차녀 류연경씨는 등기이사다. 사실상 류 회장 자녀 회사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경동제약 지분 2.38%, 2.07%를 나란히 갖고 있다.

알피에이치코리아는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과 달리 경동제약서 매출을 냈다. 지난 2016∼2018년 알피에이치코리아는 경동제약으로부터 3년간 판관비(판매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올해 3분기에는 변화가 있었다. 경동제약이 알피에이치코리아서 25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이다.

꾸준히 특수관계자 거래 관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나오기도

‘케이디파마’는 지난 2013년 설립된 경동제약 계열사다. 경동제약은 케이디파마 지분 53.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경동제약 2세 류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케이디파마는 의약품을 판매, 수출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업을 수행한다. 회사 사무소는 경동제약 본사 주소와 같다.

회사는 매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6년 매출액은 0원이었지만 지난 2017년과 2018년 21억, 38억원으로 급증했다. 당기순이익도 147만원, 455만원서 1억6000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 ▲

경동제약은 케이디파마 실적 규모에 비해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챙겼다. 동기간 경동제약이 케이디파마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은 0원서 19억원, 3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3분기에는 10억원이 발생했다.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은 지난 2014년 해당 업체들을 언급한 바 있다. 네비스탁은 ‘경동제약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경동제약은 지분관계가 없는 특수관계 법인들과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 알피에이치코리아 등을 언급했다.

네비스탁은 “경동제약 최대주주(당시 류 회장)와 관계가 있는 법인”이라며 이곳 대표들과 류 회장과의 친인척 관계를 설명했다.

지난날 지적
현재진행형

이어 “경동제약의 자원과 이익이 올바르게 분배되기 위해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중립성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사외이사와 감사 등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경동제약 측에 ‘경동제약과 해당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거래 관계’에 대해 문의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주겠다”는 관계자의 답을 끝으로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부왕’ 류덕희 회장

류 회장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그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류 회장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10년째 기부를 했다. 바보의 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후 1년 뒤 설립된 곳이다.

류 회장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과의 인터뷰서 “남을 위한 나눔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하느님이 ‘오래 살아서 좋은 일을 하라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 같은 마음가짐을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전했다. 그는 “할머니께서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요새는 다 평등하다. 옛날처럼 양반, 상놈 그런 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알았다”며 “남한테 배려를 하니까 오히려 배려와 존경을 더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기부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기부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톨릭교회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대학교 등에 수백억 원을 기부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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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