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오너 일가 ‘수상한 도매회사’ 정체

발만 담그려다 몸까지 담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경동제약은 여러 의약품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경동제약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다. 눈길이 가는 건 업체의 구성원들. 도매회사 임원들은 오너 일가 친인척이면서 동시에 경동제약의 주주다.
 

경동제약은 지난 1976년 설립된 중견 코스닥 제약사다. 가수 아이유가 광고모델인 진통제 ‘그날엔’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회사는 매년 성장세를 기록, 1700억원대 매출에 등극했다.

1700억
중견제약

경동제약은 2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창업주 류덕희 회장 슬하에는 1남 3녀가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주식 190만주를 막내아들 류기성 부회장에게 물려줬다.

류 회장 지분은 기존 10.1%서 2.95%로 감소했으며 류 부회장은 6.78%서 13.94%로 증가했다. 최근 류 회장 지분은 3.04%로 소폭 상승했다. 이 외 특별한 변화는 없다(지난 3일 기준).

오너 일가 상당수는 경동제약 주주다. 이들과 회장 부자의 지분은 모두 44.06%다.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친인척들은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경동제약과 거래 관계를 맺었다. 이 중 몇몇은 ‘도도매(도매업체 간 거래)’를 행하기도 한다. 세부적으로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 ▲케이에스팜 ▲알피에이치코리아 ▲케이디파마 등이다.

‘제이씨헬스케어’는 지난 2005년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의약품 도매업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애초 회사명은 ‘제이씨팜’이었다. 사명은 지난 2016년 제이씨헬스케어로 교체됐다.

회사는 정상욱·정은균 공동대표 체제다. 정상욱 대표는 류 회장의 매제다. 정 대표는 경동제약 지분 1.35%를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경동제약 감사다.

회장 일가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
모두 경동제약 주주 밀접한 관계

제이씨헬스케어 최대주주는 정원희씨(44.9%)다. 그는 류 회장의 조카다. 정씨의 경동제약 지분은 0.02%다. 류 회장의 동생 류영희씨는 이곳의 주주이면서 경동제약 지분 0.30%를 소유 중이다.

종합해보면 제이씨헬스케어 대표는 경동제약의 임원이고, 제이씨헬스케어 주주는 경동제약의 주주인 셈이다.

제이씨헬스케어는 경동제약의 ‘기타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계열사가 아니다. 두 회사는 거래를 지속했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이씨헬스케어로부터 24억원, 28억원, 22억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경동제약 전체 매출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미약한데 지난 2018년 별도 기준 4.06%(71억원/1750억원)에 불과하다.

경동제약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서 제이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영역은 2016년 58.28%(24억원/42억원), 2017년 44.52%(28억원/64억원), 2018년 30.93%(22억원/71억원) 등이다.

경동제약은 최근까지 제이씨헬스케어와 손을 잡았다. 경동제약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제이씨헬스케어서 1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회장 회사
인척 회사

‘대일양행’은 지난 1991년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다. 류기만·류찬희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한다. 류기만 대표는 류 회장의 조카다. 동시에 경동제약 지분 0.18%가 있다. 류찬희 대표는 류 회장의 동생이다. 그는 대일양행의 최대주주이면서 경동제약 지분 4.01%를 보유 중이다.

대일양행 등기이사인 류기정씨도 류 회장의 조카다. 류씨에게는 0.17%의 경동제약 지분이 있다.

경동제약과 대일양행의 거래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6∼2018년 경동제약은 대일양행에 5억원, 8억원, 9억원어치의 의약품을 팔았다. 앞서 언급된 제이씨헬스케어와 비슷한 맥락이다.

경동제약 전체 특수관계자 매출서 대일양행의 규모는 크지 않다. 같은 기간 12.74%(5억원/42억원), 13.13%(8억원/64억원), 13.15%(9억원/71억원) 등이다.

경동제약은 올해 3분기에도 대일양행과 거래를 놓지 않았다. 당시 대일양행서 비롯된 매출은 5억원이었다.

눈길이 가는 건 대일양행의 매출처다. 대일양행의 일부 수익은 ‘케이에스팜’이라는 회사서 발생한다. 케이에스팜의 대표이사는 대일양행의 등기이사 류기정씨다. 또 류기만 대일양행 대표는 이곳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다. 동일한 임원진들이 두 회사에 포진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류덕희 회장

케이에스팜은 의약품 도매업체다. 이들은 도도매 방식으로도 연결돼있다. 대일양행은 지난 2016∼2018년 케이에스팜으로부터 18억원, 14억원, 22억원의 의약품을 사들였다. 다시 대일양행은 동기간 케이에스팜에 78억원, 99억원, 104억원가량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꼬인 지분
얽힌 매출

대일양행은 케이에스팜으로부터 임대료 수익도 받았다. 같은 기간 4020만원이었다. 두 회사의 주소는 동일한데 결국 케이에스팜이 대일양행 사무실을 빌려 쓰는 셈이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케이에스팜 본사 건물 소유자는 대일양행(2분의1)과 류찬희 대일양행 대표 부부(각각 4분의1)다.

대일양행과 케이에스팜의 홈페이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두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로고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홈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같은 회사로 착각할 공산이 충분하다.

‘알피에이치코리아’는 지난 1996년 시작한 회사다. 의약품 등을 판매한다. 이전 사명은 ‘케이디코머스’로 지난해까지 사용했다.

알피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는 류 회장의 장녀 류기연씨다. 차녀 류연경씨는 등기이사다. 사실상 류 회장 자녀 회사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경동제약 지분 2.38%, 2.07%를 나란히 갖고 있다.

알피에이치코리아는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과 달리 경동제약서 매출을 냈다. 지난 2016∼2018년 알피에이치코리아는 경동제약으로부터 3년간 판관비(판매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올해 3분기에는 변화가 있었다. 경동제약이 알피에이치코리아서 25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이다.

꾸준히 특수관계자 거래 관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나오기도

‘케이디파마’는 지난 2013년 설립된 경동제약 계열사다. 경동제약은 케이디파마 지분 53.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경동제약 2세 류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케이디파마는 의약품을 판매, 수출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업을 수행한다. 회사 사무소는 경동제약 본사 주소와 같다.

회사는 매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6년 매출액은 0원이었지만 지난 2017년과 2018년 21억, 38억원으로 급증했다. 당기순이익도 147만원, 455만원서 1억6000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 ▲

경동제약은 케이디파마 실적 규모에 비해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챙겼다. 동기간 경동제약이 케이디파마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은 0원서 19억원, 3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3분기에는 10억원이 발생했다.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은 지난 2014년 해당 업체들을 언급한 바 있다. 네비스탁은 ‘경동제약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경동제약은 지분관계가 없는 특수관계 법인들과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 알피에이치코리아 등을 언급했다.

네비스탁은 “경동제약 최대주주(당시 류 회장)와 관계가 있는 법인”이라며 이곳 대표들과 류 회장과의 친인척 관계를 설명했다.

지난날 지적
현재진행형

이어 “경동제약의 자원과 이익이 올바르게 분배되기 위해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중립성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사외이사와 감사 등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경동제약 측에 ‘경동제약과 해당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거래 관계’에 대해 문의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주겠다”는 관계자의 답을 끝으로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부왕’ 류덕희 회장

류 회장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그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류 회장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10년째 기부를 했다. 바보의 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후 1년 뒤 설립된 곳이다.

류 회장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과의 인터뷰서 “남을 위한 나눔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하느님이 ‘오래 살아서 좋은 일을 하라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 같은 마음가짐을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전했다. 그는 “할머니께서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요새는 다 평등하다. 옛날처럼 양반, 상놈 그런 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알았다”며 “남한테 배려를 하니까 오히려 배려와 존경을 더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기부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기부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톨릭교회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대학교 등에 수백억 원을 기부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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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