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 피눈물’ 캄코시티 풀 스토리

‘꼬일 듯 풀릴 듯’ 어정쩡한 실타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캄코시티 사태’ 주범이 체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6700억원 채권 회수에 사활을 걸었다. 사건은 해결 궤도에 안착한 듯하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급물살을 타기엔 다소 어려워진 상황. 피해자들의 눈물은 언제쯤 그칠 수 있을까.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건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골자는 캄보디아에 한국형 신도시를 짓겠다는 것. 캄보디아 프놈펜 39만9300평 부지에 상업·주거시설을 짓는 민간사업이었는데 국책사업에 준하는 규모였다. 사업은 캄보디아의 ‘캄’과 대한민국 영문명 코리아의 ‘코’를 합성한 ‘캄코시티’로 불렸다.

사업은?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표가 거액의 사업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캄코시티 대출에 직접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부행장은 이 대표와 고교 동문이다.

부행장은 지난 2013년 대법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월드시티의 지분구조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측 40%, 부산저축은행그룹 60% 등이었다. 랜드마크월드와이드는 국내 법인으로 이 대표는 해당 법인과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과 약정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신도시 개발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양 실패 등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고, 설상가상으로 2010년 미국발 경제위기까지 덮쳤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포함,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파산관재인이 됐다. 예보는 피해 예금자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5000만원 이하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보전해줬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지급한도는 5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사업 좌초, 부산저축 파산 ‘공중분해’
대규모 피해자 발생…채권 회수 난망

문제는 5000만원 초과 피해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장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가 어려웠다. 후순위채권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는 3만8000여명에 달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산을 매각, 이들에게 조금씩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예보는 지난 2014년 부산저축은행 보유의 서울 논현동 워터게이트 빌딩과 서울 문래동 상업용지를 매각한 바 있다.


예보는 월드시티의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확보, 보전 금액을 회수하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산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캄코시티 지분 반환 소송 1심과 2심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캄보디아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보가 확보해야 할 액수는 급격히 불어났다. 예보가 월드시티서 받아야 할 채권은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6700억원이다.

이 대표는 채권 회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빼낸 금액만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이 대표는 캄보디아서 도피생활을 했다.
 

곧 이 대표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캄보디아 정부 협조를 받아 그를 국내로 송환했다. 결국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서 체포됐다.

검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붙잡힌 주범 피해 보전 언제쯤? 
예보 “올해 반드시 회수할 것”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이 대표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형사책임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 증거의 내용 ▲이 대표 측과 수사 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언급했다. 곧바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체포영장 발부 후 확인된 거액의 추가 범죄사실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회복에 사용될 부동산 등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해 실질적으로 강제송환되기 전까지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망세

예보는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분명히 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해였다면, 금년 한 해는 반드시 피해 예금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예금자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줄 수 있는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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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