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창업시장 전망

앉아서 기다리면 손님이 온다?

흔히 유통과 점포는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한다. 유통은 소비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고, 점포는 그러한 유통의 최전선이다. 물론 최근에는 점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통 채널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점포는 여전히 소매유통의 최종 단계 역할을 한다. 다만 점포는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 주민들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전국적 소매유통 트렌드를 믿고 점포에 적용시키면 점포의 지역적 한계라는 특성에 부딪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한 상권 내에서 소비 트렌드가 충분히 자리잡을 때 비로소 점포매출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현재의 점포는 앉아서 기다리면 찾아오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점포로서의 역할을 넘어 IT화, 배달, 초개인화 및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해 일대일 마케팅 전략도 짜야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업종 간 융합으로 점포 가동률을 높이거나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점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귀차니스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있는 편의성 강화 업종도 유망하다.  

O2O

O2O(Online to Offline) 점포가 확산돼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은 인간에게 개성과 자유를 주었지만 인간의 참을성도 빼앗아갔다. 타인과 나를 공유하는 SNS는 인간 정체성의 복합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과거 소비자는 1년이나 반년마다 니즈가 변했다면 이제는 분기마다 혹은 매달 변하는 변덕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자체다. 

이러한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하는 점포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상품을 수시로 출시해야 한다. 키오스크 및 스마트오더 앱을 통한 언택트 주문, 테이크아웃과 배달의 융합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적절하게 융합된 점포가 뜨고 있다. 앱을 통한 사전 주문으로 단체고객을 확보하는 점포도 증가할 것이다. 주목되는 브랜드는 ‘한솥도시락’이다. 한솥도시락은 매월 신메뉴를 출시하고, 수시로 한정판 메뉴를 선보이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따라잡고 있다. 

전국 740여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한솥도시락은 그동안 테이크아웃 포장 판매 위주로 영업해오다가, 최근 몇 년간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인 ‘이팅 라운지(eating lounge)’ 점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배달 주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체 배달 앱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솥도시락의 자체 배달 앱은 기존 배달 앱보다 수수료를 낮춰 가맹점과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한솥도시락은 점포에서 도시락 메뉴를 빠르게 먹고자 하는 고객 집단의 니즈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수요자 집단의 요구를 잘 간파해 두 집단의 니즈를 모두 충족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성공했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오프라인 매장에 온라인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솥은 올해 훨씬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점포매출의 증가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는 온· 오프라인의 편의성, 가격 만족도, 메뉴의 품질과 다양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업종이 증가할 것이다. 한솥도시락이 또 한 번 창업시장의 블루오션 업종이 될지 기대되는 까닭이다.

기업이든 점포든 혁신해야 생존할 수 있다.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인건비 등 비용은 더 오르는 외식업 창업환경에서는 혁신적인 메뉴를 선보이는 길이 가장 좋은 생존전략이 된다. 특히 한식의 경우 증가하는 외래음식과 HMR, 밀키트 식품 등 쏟아지는 음식 공산품, 그리고 점점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하는 길은 메뉴 개발뿐이라는 것이 외식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올해는 이러한 메뉴 개발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업종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소매유통 점포의 지역적 한계
편의성 니즈 충족 업종 유망

‘홍춘천치즈닭갈비’(이하 홍춘천)는 작년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국내에서는 200호점을 돌파했으며, 2018년 일본 동경 코리아타운의 성공적인 진출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에도 진출, 2시간 이상 줄서야 하는 대박집으로 명성을 날렸다. 미국의 경우, 벌써 3호점까지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인기폭발이다. 이러한 홍춘천의 인기 비결은 다름 아닌 지속적인 메뉴 개발이다. 

홍춘천 소스의 인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압도적이다. 청양고추, 마늘, 생강 등 15가지 천연재료를 홍춘천만의 비법으로 섞어 만드는데, 이 때 매운맛을 4단계(아주매운맛,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로 나눠 글로벌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메뉴 또한 완벽하게 차별화했다. 해물을 튀겨서 닭갈비와 치즈를 곁들여 먹는 ‘오징어치즈닭갈비’‘문어치즈닭갈비’‘새우치즈닭갈비’ 등이 맛과 비주얼로 인기가 높고, 겨울철을 대비한 ‘국물닭갈비’와‘통닭발국물닭갈비’는 식사와 술안주 겸용으로 잘 나간다. 홍춘천 본사는 이러한 메뉴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수제 부대찌개 전문점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이하 부대장)는 낙지, 곱창, 새우가 들어간 ‘낙곱새’ 콜라보 메뉴를 선보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부대찌개 자체가 대중적인 전통 메뉴인 데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낙지, 곱창, 새우까지 추가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가 된 것이 인기 요인이다. 특히 부대장에서는 곱창 메뉴의 원재료를 값비싼 대창을 사용해 곱창 마니아층의 입맛을 돋운다. 

사계절 메뉴

식재료의 품질이 좋기로 소문난 부대장 소스에 대창이 사르르 녹으면서 풍미를 더한다. 낙곱새부대찌개, 닭곱새부대찌개, 부(햄)곱새부대찌개 등 세 종류의 콜라보 신메뉴는 모두 인기 만점이다. 가격은 1인분에 1만1000원으로 저렴하고 양도 푸짐해, 불황에 주머니가 가벼운 소주마니아 고객들을 견인하고 있다. 비수기인 여름철 메뉴로는 치즈볶음밥 등 볶아서 비벼먹는 일명 ‘짜글이 메뉴’가 식사 시간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로써 낙곱새부대장은 사계절 메뉴를 모두 구비한 콘셉트를 완성했다. 올해는 한식 메뉴 개발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을 탈출하려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몸부림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해지고 그와 함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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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