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수로 살펴보는 프랜차이즈 ‘카페베네’

가맹사업법에 의해 작성되는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카페베네의 매장 수는 총 363개다. 프랜차이즈의 매장은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매장을 통해서 고객과의 소통과 거래가 이뤄지는 사업 형식이 바로 프랜차이즈다. 다만 스타벅스처럼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카페베네의 경우 전체 363개의 매장 중에서 가맹점이 354개를 차지한다. 나머지 9개의 매장이 직영점이다. 직영점 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직영점 수가 많을수록 사업아이템 경쟁력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직영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의 매장 수와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가맹사업의 개시일이다. `카페베네`의 경우, ‘2008년 6월28일’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표시되는데, 프랜차이즈 매장의 수는 단순 비교보다는 가맹사업 영위 기간과 비교해서 따져볼 때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또한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꼭 살펴봐야 한다. 정보공개서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매장 수 변화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장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돼 있는지, 혹은 매장이 줄고 있는지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6년 697개 
2017년 534개 
2018년 363개

카페베네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2016년 697개, 2017년 534개, 2018년 363개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가맹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납득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가맹본부에 그 이유를 문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는 매장 수가 지역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경우,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바로 가맹점의 변동 현황이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에도 최근 3년간의 가맹점 수 변동 현황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충실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카페베네는 최근 3년 동안 79개의 가맹점이 신규로 개설됐고, 546개의 가맹점이 폐점됐음을 알 수 있다. 또는 139개의 가맹점이 ‘명의변경’ 건수로 표시돼 있는데, 이는 가맹점 양도양수 등을 통해서 가맹점주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가맹점 수의 변동에 대해서 창업자들은 보통 당해연도의 숫자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는 최근 3년 동안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서도 최근 3년간의 변동 상황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명의변경 건수의 경우, 카페베네의 창업방식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수창업 방식을 의미한다. 즉, 카페베네 가맹점을 내고자 할 경우, 완전히 새로운 매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가맹점을 인수해서 창업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창업자도 최근 3년 동안 139명에 이르렀음을 정보공개서가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경우, 제대로만 접근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한 창업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특성상 창업자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수할 수 있는 가맹점을 찾는 것에서부터 가맹점의 인수가격, 즉 권리금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방법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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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