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진 장사’ 웅진코웨이 눈물의 떨이 막전막후

1600억 손해 보면서…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웅진그룹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코웨이를 되팔면서 그룹 자금난 해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웨이 인수 후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리던 웅진그룹에겐 뼈아픈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번 매각 손실로 당분간 웅진그룹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지난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넷마블에 웅진코웨이 보유지분 25.08%를 1조7400억원에 양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넷마블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보다 1000억원가량이나 적은 규모다. 웅진그룹이 코웨이 인수 당시 투입한 자금과 비교해도 약 1600억원 이상 적다.

1600억 손실
자금난 심각

지난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기준 웅진씽크빅의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미상환 사채 총액은 1조5749억원이다. 넷마블에 코웨이를 매각한 대금 1조7400억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웅진씽크빅이 손에 쥘 돈은 1651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웅진그룹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로부터 코웨이 지분 22.17%를 다시 사오면서 1조6831억원을 지불했다. 코웨이 지분을 담보로 1조1000억원가량을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했고 3·4분기 현재 1조19억원이 장기차입금으로 남아있다. 또 한국증권이 떠안은 5000억원 전환사채(CB)도 당장 갚아야 한다.

단기차입금 730억원까지 감안하면 결국 여유자금은 16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웅진은 코웨이 인수 이후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쓴 2000억원을 감안하면 인수가격 대비 1600억원이나 밑지고 팔았다.

웅진씽크빅은 지난해 3월 이사회를 열고 3000억원 이내서 코웨이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로 한 뒤 싱가포르투자청(GIC)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를 추가 확보했다. 이후 1.84%의 지분을 더 사들이는 데 들어간 금액까지 더하면 웅진그룹서 코웨이 인수를 위해 들인 돈만 1조9000억원가량이다.

넷마블 강수에 웅진 손실…차입금 등 골머리
다른 계열사도 정리하나? 잠재 매물로 주목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넷마블이 여러 이유로 인수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며 “결렬이라는 강수 때문에 결국 웅진그룹도 매각 가격에 훨씬 밑도는 금액으로 코웨이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그룹의 재무상황을 들여다보면 ‘헐값 매각’의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코웨이 인수 직후인 지난해 3분기 웅진의 순차입금은 1조7558억원, 웅진씽크빅은 1조5449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의 순차입금 비율은 각각 374.9%, 231.3%까지 급등했다.
 

▲ 웅진코웨이 본사

코웨이 인수를 위한 무리한 자금 조달이 독이 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악재까지 겹쳤다. 코웨이 인수 직후 태양광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주사 웅진의 회사채 신용등급도 ‘BBB+’서 ‘BBB-’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문제는 당장 코웨이 인수자금 마련에 동원된 (주)웅진 등 그룹의 유동성이 말라 있다는 점이다. 당장 2월에 740억원 규모의 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주)웅진의 1년 만기 이하 단기 차입금 규모는 2292억원에 달했다. 

승자는 넷마블?
난감해진 결과

웅진씽크빅의 단기차입금을 제외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156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지난해 10월 웅진플레이도시 등 자회사의 주식 등을 담보로 OK캐피탈서 빌린 운영자금만 1050억원이다. 더욱이 (주)웅진은 3·4분기까지 연결제무표 기준 401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더 이상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다. 이미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비롯해 신탁자산의 우선수익권과 거기서 파생되는 구상권, 보험금 청구권, 정기예금 등 4434억원 규모의 자산에 담보가 잡혀 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에 욕심을 부리다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웨이 인수에 들어간 금액만 받고 팔았어도 자금난이 해결됐을 텐데 넷마블의 강수에 난감해진 결과가 됐다”며 “당분간 유동성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이 코웨이 매각에도 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자금 확보를 위한 다른 계열사들의 매각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생절차 중인 웅진에너지는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냈다. 매각 주관사는 EY한영회계법인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과 사업부별 매각 모두 가능하다.

23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웅진에너지는 현재 국내 유일 태양광 웨이퍼 및 잉곤 제조업체나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웅진에너지의 몸값은 8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른 계열사는?
매각 추진 중

웅진북센과 웅진플레이도시는 앞서 매각이 보류된 상태로 재매각 가능성이 크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7월 웅진플레이도시의 매각 작업을 잠정 보류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넷마블이 코웨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북센 매각을 중단했다.

웅진그룹은 지난 2018년 10월23일 공시를 통해 “웅진북센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웅진 측은 북센 지분 72%에 대한 매각가로 약 1000억원을 기대했다.
 


골프연습장, 실내스키장, 워터파크 등 복합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웅진플레이도시는 약 2000억원의 매각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매각 과정 중 온천이 발견되는 호재가 있었으나 차입금 등 부채 규모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사 영업사원이었던 윤 회장은 1980년 웅진출판을 설립한 뒤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웅진식품, 1989년 웅진코웨이, 2006년 웅진에너지를 연이어 세웠다.

이후 극동건설과 서울저축은행까지 사들이며 웅진그룹을 재계 32위까지 끌어올렸다. 계열사 상장으로 윤 회장은 2006년 재벌 오너들을 제치고 주식 부호 8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매각→재매입→재매각
코웨이의 기구한 운명

하지만 무리한 인수는 그룹을 위기로 내몰았고, 건설경기 침체 속에 2012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윤 회장은 알짜 계열사였던 웅진코웨이를 당시 사모펀드 MBK에 매각했다.

하지만 업계가 인정하는 ‘청렴’ 경제인이었던 윤 회장은 1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 그는 법정관리 후 검찰에 소환됐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가족법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전혀 없어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윤 회장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웅진코웨이는 그가 개척한 렌털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며 몸집을 불렸고, MBK는 다시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윤 회장은 올해 3월 MBK파트너스로부터 지분을 재인수하며 “한 달에 열 번은 상상했다”는 코웨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러나 이 과정서 전체 인수금액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인수금융과 전환사채로 조달하면서 재무리스크가 급격히 커졌고, 코웨이 인수는 결국 그룹에 ‘독배’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코웨이 인수 직후 태양광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지주사인 ㈜웅진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하락하자 윤 회장은 재인수 3개월 만에 눈물을 머금고 코웨이를 다시 매물로 내놨다. 결국 코웨이를 다시 되찾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룹의 신용도 하락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재매각이 시도되면서 기업 인수합병 역사 중 최악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욕심 과했지만
무시 못할 족적

일각에선 윤 회장의 과도한 레버리지(부채로 자산 매입을 하는 전략)가 위기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렌털 시장서 그가 남긴 족적만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업계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재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윤 회장은 그것을 해낸 사람”이라며 “그가 개척한 렌털 시장에서 발을 떼게 됐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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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