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논란의 ‘지상파 시상식’ 후일담

방송사만 배불리는 겉치레 ‘꼭 필요한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호불호가 강한 예능인 김구라가 그야말로 ‘자고 나니’ 스타가 됐다. 지난 2019년 12월28일 진행된 <2019 SBS 연예대상>서 던진 발언 덕분이다. ‘콘텐츠도 없이 한두 시간 때우기나 하는 시상식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 발언은 방송사 시상식의 폐부를 찔렀다. 연말 진행되는 지상파 방송사 시상식은 매년 비슷한 사람들만 등장해 식상해졌을 뿐 아니라 콘텐츠 역시 과거를 답습하면서 발전이 없다는 평가만 나온다. 또 방송사 가요제는 매년 커다란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불편함을 야기한다. 김구라가 제기한 ‘시상식 통폐합’이 뜨거운 지지를 받는 이유다. <일요시사>는 감동도 기쁨도 부족해 요식행위에 가까운 방송사 시상식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방송인 김구라

<2019 SBS 연예대상>서 김구라가 쏘아 올린 ‘시상식 통폐합’ 발언이 지지를 받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돌려막기 식의 수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함께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대상 후보, 특별한 연구 없이 예능인들의 개인기에 의존해 시간을 때우는 심심한 콘텐츠 등이 지겨워졌다는 평가다. 

대중의 속마음을 알아챈 듯 김구라는 <2019 SBS 연예대상>서 가감 없이 강력한 발언을 꺼냈다.

대상 후보에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서 김구라는 “제가 대상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시청자들이 납득이 될까 걱정이다. 이젠 연예대상도 물갈이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BS도 연예대상 시청률이 안 나왔는데, 그 배경을 보면 5년, 10년 된 국민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돌려막기‘ 식으로 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상파 3사 본부장들이 만나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 광고 때문에 이러는 것 알지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바뀔 때가 됐다. 많은 시청자들이 오랜만에 김구라가 옳은 소리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겨운 나눠주기


김구라의 예측대로 약 4분여의 인터뷰가 끝나자 대중은 환호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구라의 솔직한 의견에 ‘사이다 발언’이라며 그를 지지했다.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시청자들도 이 발언에는 크게 동의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상파 3사의 시상식이 재미나 감동, 신선함 등 좋은 콘텐츠의 덕목을 모두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과거 TV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시절에는 방송사 시상식이 큰 의미를 지녔지만, 케이블과 종편채널, 유튜브, 1인 크리에이티브 방송 등 미디어가 다각화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위상은 낮아져가고, 콘텐츠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 없이 일관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연예대상’의 경우 유재석, 강호동, 김구라, 이영자, 전현무, 신동엽 등 최소 10년 이상, 20년이 넘도록 활약한 스타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는 예능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올해 그나마 대상 후보로 새롭게 박나래와 백종원이 떠올랐다. 그러나 두 사람 역시 수 년째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수 없이 얼굴을 비춰온 스타다. 아울러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나 각종 퍼포먼스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본 것을 또 보는 기분마저 안겨준다.

올해 역시 김구라의 강력한 발언이 없었다면, SBS와 MBC의 연예대상 역시 무관심 속에서 끝났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 레드벨벳 웬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결방하고 방영한 <2019 SBS 연예대상> 1부는 <스토브리그> 팬들의 야유를 받았다. <2019 SBS 연예대상>이 방영되고 있는 도중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쓸데없는 시상식’ ‘<스토브리그>나 방영하지’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시청률 추이를 살펴보면 <KBS 연예대상>(12월21일 방송)은 1부 7.6(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 2부 7.7%, <SBS 연예대상>(28일 방송)은 1부 8.5%, 2부 13.1%, <MBC 연예대상>(29일 방송)은 1부 11%, 2부 15.1%를 기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구라의 시상식을 비판하는 소신 발언이 있었던 이후부터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시상식을 향한 비판은 연예대상만이 아니다. 가수들이 무대를 꾸미는 ‘가요축제’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연기대상’도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구라 발언 ‘시청자 대공감’
여전한 관행 ‘시상식 고질병’

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가요축제는 이번에도 연이은 사고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레드벨벳의 웬디는 <2019 SBS 가요대전>서 리허설 도중 큰 부상을 입었다. 제대로 세팅되지 않은 리프트 장치 위에 올랐다가 낙상하는 사고로 인해 얼굴 부위 부상 및 오른쪽 골반과 손목 골절을 당했다. 관리 측면서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소위 ‘유체이탈 화법’에 가까운 사과문을 내 더욱 논란을 키웠다.

<2019 KBS 가요대축제>에선 최고참급 아이돌인 에이핑크를 급작스럽게 종료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에이핑크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카메라가 전환됐고, 에이핑크는 강제로 무대를 마쳐야 했다. KBS 측은 이 사고로 인해 사과문을 냈지만, 뿔난 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2019 MBC 가요대제전>에서는 이원생중계 도중 음향 실수를 저질렀다. ‘시간이 필요해’와 ‘누나’를 준비한 김재환이 무대에 올랐을 때 시간이 필요해가 먼저 나왔어야 하는 상황에 누나의 음원이 먼저 흘러나온 것. 김재환은 당황하다가 노래에 맞춰 무대를 꾸몄다. 김재환의 순발력이 아니었다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연기대상>은 일명 ‘나눠주기’를 연발하면서 긴장감을 떨어뜨렸다. 비록 2019년에는 3사 모두 단독 대상을 수여했지만, 자잘한 상을 수없이 만들어 지루함을 느끼게 했다. 2019년 성적이 가장 초라했던 <MBC 연기대상>서 대상을 수상한 김동욱은 대상 수상자임에도 ‘빈집털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붙었다. 시청률을 10% 넘긴 작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 KBS 연기대상을 수상했던 배우 공효진 ⓒKBS

김동욱이 출연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비교적 호평을 받긴 했으나 최고시청률이 8.7%에 그쳤다. 인기를 끈 작품이 전무한 터라 시상식 자체가 초상집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SBS 연기대상>은 큰 인기를 끈 <열혈사제> 김남길의 대상이 수긍이 가는 대목이긴 하나, 연기력 논란이 초반부터 들끓었던 <배가본드>의 수지와 이승기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한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력과 무관하게 유명세를 인식한 수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무려 20%가 넘는 드라마가 4편이나 됐던 <KBS 연기대상>은 공효진의 대상 단독수상이 감동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대상을 제외한 부문서 공동수상이 남발됐고, 신드롬을 일으킨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서 엄청난 연기력을 펼친 김해숙이 무관에 그쳤다는 점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방송국서 연말 진행하는 축제인 시상식은 매년 진행될 때마다 입길에 오르고 있다. ‘통폐합’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고료 등 경제적 이익과 함께 종편채널과 CJ 계열의 채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중계 여부 등 다양한 부분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 터진 안전사고

케이블 채널의 한 CP는 “매년 시상식 때마다 논란이 생기고 있다. 대중의 니즈가 있어서 통폐합된 시상식이 나올 수 있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가지 면에서 기준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 누가 나서서 이 복잡한 실타래를 봉합할 수 있을지 딱히 적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외부기관이 주관해야 하는데, 방송사 입장서 그런 시상식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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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