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논란의 ‘지상파 시상식’ 후일담

방송사만 배불리는 겉치레 ‘꼭 필요한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호불호가 강한 예능인 김구라가 그야말로 ‘자고 나니’ 스타가 됐다. 지난 2019년 12월28일 진행된 <2019 SBS 연예대상>서 던진 발언 덕분이다. ‘콘텐츠도 없이 한두 시간 때우기나 하는 시상식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 발언은 방송사 시상식의 폐부를 찔렀다. 연말 진행되는 지상파 방송사 시상식은 매년 비슷한 사람들만 등장해 식상해졌을 뿐 아니라 콘텐츠 역시 과거를 답습하면서 발전이 없다는 평가만 나온다. 또 방송사 가요제는 매년 커다란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불편함을 야기한다. 김구라가 제기한 ‘시상식 통폐합’이 뜨거운 지지를 받는 이유다. <일요시사>는 감동도 기쁨도 부족해 요식행위에 가까운 방송사 시상식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방송인 김구라

<2019 SBS 연예대상>서 김구라가 쏘아 올린 ‘시상식 통폐합’ 발언이 지지를 받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돌려막기 식의 수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함께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대상 후보, 특별한 연구 없이 예능인들의 개인기에 의존해 시간을 때우는 심심한 콘텐츠 등이 지겨워졌다는 평가다. 

대중의 속마음을 알아챈 듯 김구라는 <2019 SBS 연예대상>서 가감 없이 강력한 발언을 꺼냈다.

대상 후보에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서 김구라는 “제가 대상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시청자들이 납득이 될까 걱정이다. 이젠 연예대상도 물갈이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BS도 연예대상 시청률이 안 나왔는데, 그 배경을 보면 5년, 10년 된 국민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돌려막기‘ 식으로 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상파 3사 본부장들이 만나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 광고 때문에 이러는 것 알지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바뀔 때가 됐다. 많은 시청자들이 오랜만에 김구라가 옳은 소리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겨운 나눠주기


김구라의 예측대로 약 4분여의 인터뷰가 끝나자 대중은 환호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구라의 솔직한 의견에 ‘사이다 발언’이라며 그를 지지했다.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시청자들도 이 발언에는 크게 동의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상파 3사의 시상식이 재미나 감동, 신선함 등 좋은 콘텐츠의 덕목을 모두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과거 TV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시절에는 방송사 시상식이 큰 의미를 지녔지만, 케이블과 종편채널, 유튜브, 1인 크리에이티브 방송 등 미디어가 다각화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위상은 낮아져가고, 콘텐츠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 없이 일관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연예대상’의 경우 유재석, 강호동, 김구라, 이영자, 전현무, 신동엽 등 최소 10년 이상, 20년이 넘도록 활약한 스타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는 예능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올해 그나마 대상 후보로 새롭게 박나래와 백종원이 떠올랐다. 그러나 두 사람 역시 수 년째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수 없이 얼굴을 비춰온 스타다. 아울러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나 각종 퍼포먼스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본 것을 또 보는 기분마저 안겨준다.

올해 역시 김구라의 강력한 발언이 없었다면, SBS와 MBC의 연예대상 역시 무관심 속에서 끝났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 레드벨벳 웬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결방하고 방영한 <2019 SBS 연예대상> 1부는 <스토브리그> 팬들의 야유를 받았다. <2019 SBS 연예대상>이 방영되고 있는 도중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쓸데없는 시상식’ ‘<스토브리그>나 방영하지’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시청률 추이를 살펴보면 <KBS 연예대상>(12월21일 방송)은 1부 7.6(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 2부 7.7%, <SBS 연예대상>(28일 방송)은 1부 8.5%, 2부 13.1%, <MBC 연예대상>(29일 방송)은 1부 11%, 2부 15.1%를 기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구라의 시상식을 비판하는 소신 발언이 있었던 이후부터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시상식을 향한 비판은 연예대상만이 아니다. 가수들이 무대를 꾸미는 ‘가요축제’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연기대상’도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구라 발언 ‘시청자 대공감’
여전한 관행 ‘시상식 고질병’

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가요축제는 이번에도 연이은 사고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레드벨벳의 웬디는 <2019 SBS 가요대전>서 리허설 도중 큰 부상을 입었다. 제대로 세팅되지 않은 리프트 장치 위에 올랐다가 낙상하는 사고로 인해 얼굴 부위 부상 및 오른쪽 골반과 손목 골절을 당했다. 관리 측면서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소위 ‘유체이탈 화법’에 가까운 사과문을 내 더욱 논란을 키웠다.

<2019 KBS 가요대축제>에선 최고참급 아이돌인 에이핑크를 급작스럽게 종료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에이핑크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카메라가 전환됐고, 에이핑크는 강제로 무대를 마쳐야 했다. KBS 측은 이 사고로 인해 사과문을 냈지만, 뿔난 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2019 MBC 가요대제전>에서는 이원생중계 도중 음향 실수를 저질렀다. ‘시간이 필요해’와 ‘누나’를 준비한 김재환이 무대에 올랐을 때 시간이 필요해가 먼저 나왔어야 하는 상황에 누나의 음원이 먼저 흘러나온 것. 김재환은 당황하다가 노래에 맞춰 무대를 꾸몄다. 김재환의 순발력이 아니었다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연기대상>은 일명 ‘나눠주기’를 연발하면서 긴장감을 떨어뜨렸다. 비록 2019년에는 3사 모두 단독 대상을 수여했지만, 자잘한 상을 수없이 만들어 지루함을 느끼게 했다. 2019년 성적이 가장 초라했던 <MBC 연기대상>서 대상을 수상한 김동욱은 대상 수상자임에도 ‘빈집털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붙었다. 시청률을 10% 넘긴 작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 KBS 연기대상을 수상했던 배우 공효진 ⓒKBS

김동욱이 출연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비교적 호평을 받긴 했으나 최고시청률이 8.7%에 그쳤다. 인기를 끈 작품이 전무한 터라 시상식 자체가 초상집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SBS 연기대상>은 큰 인기를 끈 <열혈사제> 김남길의 대상이 수긍이 가는 대목이긴 하나, 연기력 논란이 초반부터 들끓었던 <배가본드>의 수지와 이승기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한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력과 무관하게 유명세를 인식한 수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무려 20%가 넘는 드라마가 4편이나 됐던 <KBS 연기대상>은 공효진의 대상 단독수상이 감동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대상을 제외한 부문서 공동수상이 남발됐고, 신드롬을 일으킨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서 엄청난 연기력을 펼친 김해숙이 무관에 그쳤다는 점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방송국서 연말 진행하는 축제인 시상식은 매년 진행될 때마다 입길에 오르고 있다. ‘통폐합’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고료 등 경제적 이익과 함께 종편채널과 CJ 계열의 채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중계 여부 등 다양한 부분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 터진 안전사고

케이블 채널의 한 CP는 “매년 시상식 때마다 논란이 생기고 있다. 대중의 니즈가 있어서 통폐합된 시상식이 나올 수 있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가지 면에서 기준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 누가 나서서 이 복잡한 실타래를 봉합할 수 있을지 딱히 적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외부기관이 주관해야 하는데, 방송사 입장서 그런 시상식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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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