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박물관 ‘황제 관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06 12:47:53
  • 호수 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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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보여주고 누군 가로막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족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박물관 관람 도중에 제지당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서울의 한 박물관 직원이 일반 관람객을 통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람객은 특혜 관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고 있다.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조선시대 한옥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근대 건물 총 30여개 동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 방식으로 조성한 역사 문화마을이다.

일반인 통제

전시관 중 한 공간인 시민갤러리는 시민수집가들이 오랜 기간 모아온 소장품 중 삐삐, 핸드폰 및 부속품, 모형 핸드폰을 엄선해 선보이는 기획전이다. 한국서 판매됐던 핸드폰을 한 공간서 만날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최근 지난달 22일 박물관 내에 위치한 시민갤러리서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 도중 제지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시민갤러리를 관람했던 A씨는 “시민갤러리는 2개소가 있어 출입문이 따로 배치됐다. 통유리로 돼있기 때문에 한쪽에선 다른 쪽이 보이는 공간이다. 일반 관람객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 박물관을 안내하는 직원이 관람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 직원이 일반 관람객 한 팀을 들여보냈다. 옆에 있던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게 무슨 말을 하자 남성 직원은 입장시켰던 관람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람을 제지했다”며 ”직원들은 중년 부부가 사진촬영을 이유로 제지했다. 중년 부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아 하니 박물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해당 서울시 종로구에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로 이첩됐다.

해당 민원에 대해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는 “시민갤러리 안내 직원의 적절치 못한 대처로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시민갤러리 해당 근무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월22일 오후 1시경 개인(중년 부부)의 유튜브 게시용 영상촬영 요청이 있어 약 20∼30분간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초상권 침해 등 일반 관람객의 불편을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내 직원의 자체 판단으로 공간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시설로 관람을 원하는 시민이든, 촬영을 원하는 시민이든, 누구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하나, 직원의 미숙한 대응으로 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할 예정이니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에 개방…누구는 접근 가능
촬영 이유로 구경 못하게 관람객 막아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년 부부는 유튜브 촬영장비도 없었고, 일반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했다”며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의 한 모습이 당시 박물관에 있던 아이들에게 적나라히 목격됐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박물관 측은 “시민갤러리 공간은 매년 시민수집가를 모집해 그분들의 소장품을 전시해준다. 저희가 핸드폰을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시민수집가 부부가 있다. 해당 부부와 그들 지인인 유튜버와 같이 와서 30분 정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갤러리에는 시민수집가의 사진을 걸어 프롤로그처럼 해놓는다. 수집한 기간이나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해놓는데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시민수집가의 얼굴을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반 관람객들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돈의문박물관

또 “보통 연락이나 공문 또는 대행사를 통해 촬영을 원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개인 촬영이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서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말에 의하면 전시대 위에 삼각대를 활용해 인터뷰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촬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단 말도 전해 들었다”며 “현재 박물관은 촬영 허가를 받고 있다. 촬영허가서 준수 서약을 통해 관람객의 통행을 막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허락해준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내용이었다. 안내 직원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직원은 시민수집가의 영향력 때문에 제지한 게 아닌 안내 직원의 말에 따라 유튜브 촬영이 허가된 줄 알고 착각한 것”이라며 “시민수집가 부부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떠나, 누구건 공간을 막았던 게 문제다. 시민수집가 부부나 유튜버가 공간을 통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통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혜?

유튜버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누구인지 모를 뿐더러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시민갤러리는 일반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유튜버가 촬영해도 무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돈의문박물관 시민갤러리와 관련해 유튜브 영상을 검색한 결과 시민수집가 부부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돈의문박물관은?

돈의문박물관은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서울형 도시 재생방식을 선택해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새단장했다. 돈의문 지역의 역사와 재생을 소개하는 돈의문 전시관,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한옥시설, 6080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 등 100년의 시간이 중첩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재탄생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박물관 마을, 다양한 예술과 문화 체험이 가능한 재미있는 마을, 도심 속 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사진으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 전시 중 하나였던 시민갤러리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어서와~이런 통신기기는 처음이지?’라는 테마로 전시가 진행한 바 있다.

시민갤러리의 시민수집가로 선정된 K씨가 소지한 핸드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다음달 29일까지는 겨울방학 가족체험 특별프로그램 ‘우리마을, 역사랑 놀자∼!’를 진행한다.

이번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전시관들을 둘러보며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모습을 체험하고, 골목길에서는 참가한 친구들과 골목놀이 진행하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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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