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박물관 ‘황제 관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06 12:47:53
  • 호수 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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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보여주고 누군 가로막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족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박물관 관람 도중에 제지당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서울의 한 박물관 직원이 일반 관람객을 통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람객은 특혜 관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고 있다.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조선시대 한옥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근대 건물 총 30여개 동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 방식으로 조성한 역사 문화마을이다.

일반인 통제

전시관 중 한 공간인 시민갤러리는 시민수집가들이 오랜 기간 모아온 소장품 중 삐삐, 핸드폰 및 부속품, 모형 핸드폰을 엄선해 선보이는 기획전이다. 한국서 판매됐던 핸드폰을 한 공간서 만날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최근 지난달 22일 박물관 내에 위치한 시민갤러리서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 도중 제지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시민갤러리를 관람했던 A씨는 “시민갤러리는 2개소가 있어 출입문이 따로 배치됐다. 통유리로 돼있기 때문에 한쪽에선 다른 쪽이 보이는 공간이다. 일반 관람객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 박물관을 안내하는 직원이 관람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 직원이 일반 관람객 한 팀을 들여보냈다. 옆에 있던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게 무슨 말을 하자 남성 직원은 입장시켰던 관람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람을 제지했다”며 ”직원들은 중년 부부가 사진촬영을 이유로 제지했다. 중년 부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아 하니 박물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해당 서울시 종로구에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로 이첩됐다.

해당 민원에 대해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는 “시민갤러리 안내 직원의 적절치 못한 대처로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시민갤러리 해당 근무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월22일 오후 1시경 개인(중년 부부)의 유튜브 게시용 영상촬영 요청이 있어 약 20∼30분간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초상권 침해 등 일반 관람객의 불편을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내 직원의 자체 판단으로 공간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시설로 관람을 원하는 시민이든, 촬영을 원하는 시민이든, 누구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하나, 직원의 미숙한 대응으로 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할 예정이니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에 개방…누구는 접근 가능
촬영 이유로 구경 못하게 관람객 막아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년 부부는 유튜브 촬영장비도 없었고, 일반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했다”며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의 한 모습이 당시 박물관에 있던 아이들에게 적나라히 목격됐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박물관 측은 “시민갤러리 공간은 매년 시민수집가를 모집해 그분들의 소장품을 전시해준다. 저희가 핸드폰을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시민수집가 부부가 있다. 해당 부부와 그들 지인인 유튜버와 같이 와서 30분 정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갤러리에는 시민수집가의 사진을 걸어 프롤로그처럼 해놓는다. 수집한 기간이나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해놓는데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시민수집가의 얼굴을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반 관람객들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돈의문박물관

또 “보통 연락이나 공문 또는 대행사를 통해 촬영을 원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개인 촬영이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서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말에 의하면 전시대 위에 삼각대를 활용해 인터뷰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촬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단 말도 전해 들었다”며 “현재 박물관은 촬영 허가를 받고 있다. 촬영허가서 준수 서약을 통해 관람객의 통행을 막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허락해준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내용이었다. 안내 직원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직원은 시민수집가의 영향력 때문에 제지한 게 아닌 안내 직원의 말에 따라 유튜브 촬영이 허가된 줄 알고 착각한 것”이라며 “시민수집가 부부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떠나, 누구건 공간을 막았던 게 문제다. 시민수집가 부부나 유튜버가 공간을 통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통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혜?

유튜버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누구인지 모를 뿐더러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시민갤러리는 일반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유튜버가 촬영해도 무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돈의문박물관 시민갤러리와 관련해 유튜브 영상을 검색한 결과 시민수집가 부부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돈의문박물관은?

돈의문박물관은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서울형 도시 재생방식을 선택해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새단장했다. 돈의문 지역의 역사와 재생을 소개하는 돈의문 전시관,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한옥시설, 6080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 등 100년의 시간이 중첩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재탄생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박물관 마을, 다양한 예술과 문화 체험이 가능한 재미있는 마을, 도심 속 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사진으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 전시 중 하나였던 시민갤러리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어서와~이런 통신기기는 처음이지?’라는 테마로 전시가 진행한 바 있다.

시민갤러리의 시민수집가로 선정된 K씨가 소지한 핸드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다음달 29일까지는 겨울방학 가족체험 특별프로그램 ‘우리마을, 역사랑 놀자∼!’를 진행한다.

이번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전시관들을 둘러보며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모습을 체험하고, 골목길에서는 참가한 친구들과 골목놀이 진행하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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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