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수대통합 로드맵

‘황-유’ 통합열차 기관사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신년이 되면서 보수 진영에 통합의 전운이 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통합은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보수는 다시 뭉칠 수 있을까.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보수대통합’을 화두로 꺼냈다.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 없이는 총선 ‘필패’라는 위기론 역시 당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총선 D-100
시간이 없다

보수 진영이 일단은 헤쳐 모아야 여권에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수 진영이 철저히 ‘패싱’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악법을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보수대통합 의지를 함께 피력했다.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아무리 늦어도 2월초까지는 보수통합이 힘을 합쳐야 총선 정국에서 범여권에 대항할 수 있다. 1∼2월 양측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통합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박찰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서 “통합과 혁신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며 “통합의 문을 열고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세력이 통합추진위원회라는 통합 열차에 승차해달라”며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새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도 같은 날 ‘숫자의 힘’을 언급하며 통합 의사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신년인사회서 “국회 안에서는 숫자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도 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서 이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새해부터 꺼내든 대통합 카드
공천 지분권 둘러싼 ‘기싸움’

유 위원장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새로운보수당이 지지를 얻는다면 저희와 통합 또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위원장 역시 한국당에 공동대표직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통합 과정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야권의 대표주자인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은 통합 과정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은 총선 공천이란 ‘지분’을 두고 부딪힐 공산이 크다.
 

최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다. 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의 일환으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탈당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인사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보수당과의 통합 이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 불리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탈당 인사를 흡수해 유 위원장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기득권
내려놓나

또 황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서 보수통합과 관련해 유 위원장을 두고 ‘유 아무개’라고 지칭했다. 유 위원장과의 기싸움서 새보수당은 주요 통합 대상이 아닌 통합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반면 유 위원장은 “제일 큰 보수 정당으로서 한국당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으로는 건전한 보수를 재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보수재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양측 모두 보수통합에 대해 절실한 입장이다. 이미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서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국정에 실패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 중반에 그쳤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각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서 ‘공천 파동’으로 참패하면서 보수 야권의 기나긴 ‘몰락’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고, 보수 진영은 정권을 빼앗긴 후 갈기갈기 분열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보수 진영이 유례없는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만약 보수 진영이 오는 총선서 패배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4연속 선거 패배라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양보 없이
그대로 선거?

문제는 통합을 향한 한국당의 ‘진정성’이다. 새보수당은 ‘새로운보수’라는 이름에 맞게 탄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 황 대표에게 보수통합론은 리더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꺼내온 ‘수단’에 불과했다. 지난해 2월 당대표로 선출된 그는 ‘친박’을 등에 업고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됐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치 초년생이라는 점은 황 대표의 필연적 한계다. 확실한 대권주자로 자리잡기 위해서 그에게 통합이 절실한 이유다.
 

반면 유 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헌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 짓자’는 보수 재건의 3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이 탄핵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통합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이 ‘흡수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숫자서 밀리는 새보수당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지금까지 보수 재건의 3원칙에 대에 황 대표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양측 간에 공식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일각에선 양측 모두 총선에 후보를 내고 수도권 등 접전지서만 연합 공천을 하는 연대 방식도 거론됐지만 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죽음의 계곡’ 당대당 가능성은?
‘안’의 복귀…새보수당 2순위?

유 위원장은 답답한 입장이다. 새보수 세력들은 보수 진영에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자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통합 여부는 새보수당 세력들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합리적 중도를 꿈꿨던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새보수당 의원들은 현재 정치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은 상태다.

새보수당서 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꼽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니 유 위원장이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 등을 돌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현재 한국당과 새보수당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 방안이 물밑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공식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이미 예고했다. 유 위원장과도 계속해 통합 논의에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 위원장은 ‘늦어도 2월초’라는 통합 시한도 함께 제시했다. 따라 설 이전에 보수 통합의 원칙에 양측이 합의를 이뤄낸 후 2월초에는 통합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통합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2년동안 탄핵 극복을 위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왔다. 새보수당이 한국당에 흡수되는 형식의 통합이 아닌 ‘제3신당’서 헤쳐모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경이다. 각 정파 간 지분과 노선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 흡수 통합에 유 위원장이 응할 가능성 역시 낮아보인다.

여당 심판론
야당 필패론

다만 일각에선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복귀로 새보수당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책임을 둘러싸고 새보수당 측과의 통합 논의가 쉽지 않자 한국당은 유 의원 측 대신 안 전 대표 측과의 통합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새보수당과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