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포스트 이봉관’ 세 갈래 시나리오

한 데 모인 이 회장댁 삼공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서희건설 후계구도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지난달을 끝으로 이봉관 회장의 세 딸들이 모두 입사했기 때문. 후계 경쟁 가능성이 언급되는 배경이다. 반면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희건설은 ‘1조 매출’을 자랑하는 중견 건설사다. 광고모델인 배우 한고은씨와 아파트 브랜드 스타힐스로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 서희건설은 국내 건설사 브랜드 평판 10위에 진입하는 등 실적 면에서도 상승세다.

1조 매출
중견건설

창업주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 지난 1982년 운송회사 ‘유성화물’을 설립했다. 1994년 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 서희건설을 코스닥 상장사로 키워냈다. 현재 이 회장은 25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의 수장으로 우뚝 섰다.

이 회장 슬하에는 3명의 딸이 있다. 이 중 첫째와 둘째는 일찍이 회사 경영에 뛰어들었다.

장녀는 이은희 서희건설 부사장으로 지난 2014년 ‘통합구매 담당 상무’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사장은 치밀하면서도 직원들과 시원하게 소통하는 성격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유성티엔에스 사내이사와 서유이엔씨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차녀는 이성희 서희건설 전무다. 이 전무는 지난 2015년 상무서 전무로 승진, 재무본부서 회사의 살림을 도맡고 있다. 이 전무는 상당히 계획적인 성격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유성티엔에스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두 딸은 일찌감치 승계 후보로 거론됐다. 이들의 서희건설 지분은 미약하지만 그룹 지주사서 일정 지분을 쥐고 있었다.

서희건설그룹의 최상위에는 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유성티엔에스’의 최대주주(22.57%)다. 이어 유성티엔에스는 서희건설서 가장 많은 지분(26.18%)을 갖고 있다.

장·차녀 이어 검사 출신 막내 입사
세 자매 나란히 지주사 지분 보유

다시 서희건설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의 최대주주(50.41%)이고,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오너 일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성티엔에스 지분(16.72%)을 보유하고 있다.

즉, ‘오너 일가→유성티엔에스→서희건설→한일자산관리앤투자→유성티엔에스’의 순환출자구조인 셈이다. 이하 계열사들은 각각의 회사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렸다.

유성티엔에스 지분 현황은 이 회장(8.68%)과 이 부사장(4.35%), 이 전무(3.53%) 등이다. 눈길이 가는 건 막내딸의 입지. 이 회장의 셋째 딸은 첫째와 둘째보다 많은 6.0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도희 전 청주지검 검사로 재직 시절 유성티엔에스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검복을 벗고 서희건설 미래전략실 수석부장으로 입사했다.
 

▲ 서희건설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이도희 서희건설 수석부장은 사업별 투명성을 확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등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장이 입사하기 전 후계 순위는 장녀와 차녀로 좁혀졌다. 이 수석부장을 제외한 두 자매의 공동경영 가능성도 관측됐다. 이 수석부장은 지주사 지분만 취득했을 뿐, 경영권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탓이 컸다. 이미 직책을 달고 있는 언니들과 결이 달랐다. 하지만 이 부사장이 입사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해석이다.

오순도순?
옥신각신?

서희건설은 그룹 핵심사다. 다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높지 않다. 이 회장(3.94%)과 이 부사장(0.68%), 이 전무(0.58%), 이 수석부장(0.58%)의 합은 5.78%에 불과하다.

서희건설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건물관리업) ▲경기라이프(시설물관리업) ▲경주환경에너지(폐기물 처리업) ▲칼라스퀘어(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내외경제티브이(영상, 방송통신업) 등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재 해외 법인 한 곳도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서희건설은 이 외에도 여러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유성티엔에스서 모두 22.57%의 지분을 확보했다. 유성티엔에스는 서희건설의 최대주주인 만큼 승계의 핵심 축으로 풀이된다. 유성티엔에스의 지분 확보 여부에 따라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티엔에스는 ▲애플디아이(가공식품 도소매) ▲이엔비하우징(주택신축 판매 및 임대) ▲유성강업(철강재 도소매) ▲동화실업(항만하역) 등을 종속회사로 뒀다.

후계 구도가 거론되면서 관심은 승계 재원 여부로 향했다. 눈길이 쏠린 곳은  배당정책. 그룹 계열사 가운데 몸집이 크고, 이 회장과 세 딸의 지분이 있는 유성티엔에스와 서희건설이 꼽혔다.

후계 경쟁?
재원 마련?

하지만 두 회사의 배당 규모는 승계를 언급할 정도로 크지 않다.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성티엔에스의 3년간 배당은 ▲2억100만원 ▲2억9700만원 ▲3억5300만원 등에 불과했다.


서희건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기간 서희건설은 ▲15억7000만원 ▲25억4900만원 ▲25억3600만원 등의 배당을 실시했다.

두 회사의 배당은 순이익에 비해 높은 편도 아니었다. 같은 기간 유성티엔에스의 당기순이익은 109억원서 120억으로, 서희건설은 285억원서 369억원으로 성장했다.
 

유성티엔에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은 ▲1.83% ▲2.46% ▲2.90% 등이었다. 서희건설은 ▲5.82% ▲8.07% ▲7.18%에 머물렀다. 이 회장 등의 지분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게 돌아가는 현금을 승계 자금으로 해석하기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시선이 가는 또 다른 영역은 오너 2세의 개인회사. 승계를 앞둔 기업들은 후계자들의 개인회사를 그룹 차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때론 과도한 ‘밀어주기’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적잖다.

지난 2013년 이 부사장과 이 전무는 각각 90%, 10%의 지분을 출자, ‘애플디아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오늘날 지분 구조는 유성티엔에스(50.82%), 이 부사장(34.43%), 이 전무(14.75%) 등이다. 애플디아이는 유성티엔에스의 종속기업이다.

한 회사 모두 입성…후계 경쟁 시작?
사측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축


회사의 사업 목적은 식당 및 편의점(체인점) 운영으로 애플디아이는 설립 초기부터 서희건설이 운영 중이던 안성맞춤, 함평나비, 예산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를 넘겨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독립형 편의점인 로그인(LOGIN)을 인수, 편의점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애플디아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5억원 ▲146억원 ▲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유성티엔에스서 비롯된 내부거래는 ▲1억원 ▲1억원 ▲8900만원에 불과했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반면 서희건설서 발생된 매출은 ▲69억원 ▲68억원 ▲52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애플디아이 매출액의 ▲47.69% ▲46.83% ▲60.58%에 해당한다.

서희건설은 최근까지도 애플디아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서희건설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재료매입’ 명목으로 애플디아이에 5억원을 지출했다. 다만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41억원이 오간 점을 미뤄볼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애플디아이 외에도 주목을 받는 회사는 ‘이엔비하우징’이다. 이엔비하우징 역시 초기에는 오너 일가 지분이 100%였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은 48.98%로 낮춰졌고, 나머지 51.02%는 유성티엔에스가 소유 중이다.

이엔비하우징은 지난 2016년 서희건설로부터 1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2억원으로 수렴했다. 유성티엔에스서 비롯된 매출은 지난 3년간 없었다.

사실 무근
“전혀 아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후계 구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후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아직 정정하시고, 실무를 맡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말 그대로 (세 딸들이)각자 역할을 맡고 있을 뿐 경쟁구도는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뒤늦게 입사한 이 수석부장이 유성지엔에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지분 확보는)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희건설 주가 조작 의혹 그 이후…

서희건설은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로 꼽힌다. 이 회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학교 동문으로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 2018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지뢰제거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자는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지뢰 제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민간연구소와 맺었다는 것.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소식이었다. 서희건설은 ‘남북 경제협력주’에 이름을 올렸으며 주가는 수직상승했다.

당시 서희건설 주가는 주당 1000원 초반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음날부터 2000원대 초반까지 껑충 뛰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지뢰사업 MOU가 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논란이 된 점은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사이 이 회장이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는 것. 이 회장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모두 661만6000주를 팔았다.

세부적으로 ▲7월31일 260만주 ▲8월1일 70만8000주 ▲8월2일 260만주 ▲8월3일 70만8000주 등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주식 매각을 통해 11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회장의 주식매매와 관련,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은 없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측은) 투명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 조사를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받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도(지뢰제거 사업이) 이슈가 될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 등 관련 이슈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지만, 서희건설의 경우 사업 청사진을 그린 MOU였을 뿐”이라며 “만일 서희건설서 수주 등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했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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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