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포스트 이봉관’ 세 갈래 시나리오

한 데 모인 이 회장댁 삼공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서희건설 후계구도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지난달을 끝으로 이봉관 회장의 세 딸들이 모두 입사했기 때문. 후계 경쟁 가능성이 언급되는 배경이다. 반면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희건설은 ‘1조 매출’을 자랑하는 중견 건설사다. 광고모델인 배우 한고은씨와 아파트 브랜드 스타힐스로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 서희건설은 국내 건설사 브랜드 평판 10위에 진입하는 등 실적 면에서도 상승세다.

1조 매출
중견건설

창업주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 지난 1982년 운송회사 ‘유성화물’을 설립했다. 1994년 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 서희건설을 코스닥 상장사로 키워냈다. 현재 이 회장은 25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의 수장으로 우뚝 섰다.

이 회장 슬하에는 3명의 딸이 있다. 이 중 첫째와 둘째는 일찍이 회사 경영에 뛰어들었다.

장녀는 이은희 서희건설 부사장으로 지난 2014년 ‘통합구매 담당 상무’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사장은 치밀하면서도 직원들과 시원하게 소통하는 성격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유성티엔에스 사내이사와 서유이엔씨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차녀는 이성희 서희건설 전무다. 이 전무는 지난 2015년 상무서 전무로 승진, 재무본부서 회사의 살림을 도맡고 있다. 이 전무는 상당히 계획적인 성격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유성티엔에스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두 딸은 일찌감치 승계 후보로 거론됐다. 이들의 서희건설 지분은 미약하지만 그룹 지주사서 일정 지분을 쥐고 있었다.

서희건설그룹의 최상위에는 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유성티엔에스’의 최대주주(22.57%)다. 이어 유성티엔에스는 서희건설서 가장 많은 지분(26.18%)을 갖고 있다.

장·차녀 이어 검사 출신 막내 입사
세 자매 나란히 지주사 지분 보유

다시 서희건설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의 최대주주(50.41%)이고,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오너 일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성티엔에스 지분(16.72%)을 보유하고 있다.

즉, ‘오너 일가→유성티엔에스→서희건설→한일자산관리앤투자→유성티엔에스’의 순환출자구조인 셈이다. 이하 계열사들은 각각의 회사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렸다.

유성티엔에스 지분 현황은 이 회장(8.68%)과 이 부사장(4.35%), 이 전무(3.53%) 등이다. 눈길이 가는 건 막내딸의 입지. 이 회장의 셋째 딸은 첫째와 둘째보다 많은 6.0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도희 전 청주지검 검사로 재직 시절 유성티엔에스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검복을 벗고 서희건설 미래전략실 수석부장으로 입사했다.
 

▲ 서희건설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이도희 서희건설 수석부장은 사업별 투명성을 확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등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장이 입사하기 전 후계 순위는 장녀와 차녀로 좁혀졌다. 이 수석부장을 제외한 두 자매의 공동경영 가능성도 관측됐다. 이 수석부장은 지주사 지분만 취득했을 뿐, 경영권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탓이 컸다. 이미 직책을 달고 있는 언니들과 결이 달랐다. 하지만 이 부사장이 입사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해석이다.

오순도순?
옥신각신?

서희건설은 그룹 핵심사다. 다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높지 않다. 이 회장(3.94%)과 이 부사장(0.68%), 이 전무(0.58%), 이 수석부장(0.58%)의 합은 5.78%에 불과하다.

서희건설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건물관리업) ▲경기라이프(시설물관리업) ▲경주환경에너지(폐기물 처리업) ▲칼라스퀘어(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내외경제티브이(영상, 방송통신업) 등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재 해외 법인 한 곳도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서희건설은 이 외에도 여러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유성티엔에스서 모두 22.57%의 지분을 확보했다. 유성티엔에스는 서희건설의 최대주주인 만큼 승계의 핵심 축으로 풀이된다. 유성티엔에스의 지분 확보 여부에 따라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티엔에스는 ▲애플디아이(가공식품 도소매) ▲이엔비하우징(주택신축 판매 및 임대) ▲유성강업(철강재 도소매) ▲동화실업(항만하역) 등을 종속회사로 뒀다.

후계 구도가 거론되면서 관심은 승계 재원 여부로 향했다. 눈길이 쏠린 곳은  배당정책. 그룹 계열사 가운데 몸집이 크고, 이 회장과 세 딸의 지분이 있는 유성티엔에스와 서희건설이 꼽혔다.

후계 경쟁?
재원 마련?

하지만 두 회사의 배당 규모는 승계를 언급할 정도로 크지 않다.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성티엔에스의 3년간 배당은 ▲2억100만원 ▲2억9700만원 ▲3억5300만원 등에 불과했다.

서희건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기간 서희건설은 ▲15억7000만원 ▲25억4900만원 ▲25억3600만원 등의 배당을 실시했다.

두 회사의 배당은 순이익에 비해 높은 편도 아니었다. 같은 기간 유성티엔에스의 당기순이익은 109억원서 120억으로, 서희건설은 285억원서 369억원으로 성장했다.
 

유성티엔에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은 ▲1.83% ▲2.46% ▲2.90% 등이었다. 서희건설은 ▲5.82% ▲8.07% ▲7.18%에 머물렀다. 이 회장 등의 지분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게 돌아가는 현금을 승계 자금으로 해석하기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시선이 가는 또 다른 영역은 오너 2세의 개인회사. 승계를 앞둔 기업들은 후계자들의 개인회사를 그룹 차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때론 과도한 ‘밀어주기’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적잖다.

지난 2013년 이 부사장과 이 전무는 각각 90%, 10%의 지분을 출자, ‘애플디아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오늘날 지분 구조는 유성티엔에스(50.82%), 이 부사장(34.43%), 이 전무(14.75%) 등이다. 애플디아이는 유성티엔에스의 종속기업이다.

한 회사 모두 입성…후계 경쟁 시작?
사측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축

회사의 사업 목적은 식당 및 편의점(체인점) 운영으로 애플디아이는 설립 초기부터 서희건설이 운영 중이던 안성맞춤, 함평나비, 예산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를 넘겨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독립형 편의점인 로그인(LOGIN)을 인수, 편의점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애플디아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5억원 ▲146억원 ▲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유성티엔에스서 비롯된 내부거래는 ▲1억원 ▲1억원 ▲8900만원에 불과했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반면 서희건설서 발생된 매출은 ▲69억원 ▲68억원 ▲52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애플디아이 매출액의 ▲47.69% ▲46.83% ▲60.58%에 해당한다.

서희건설은 최근까지도 애플디아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서희건설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재료매입’ 명목으로 애플디아이에 5억원을 지출했다. 다만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41억원이 오간 점을 미뤄볼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애플디아이 외에도 주목을 받는 회사는 ‘이엔비하우징’이다. 이엔비하우징 역시 초기에는 오너 일가 지분이 100%였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은 48.98%로 낮춰졌고, 나머지 51.02%는 유성티엔에스가 소유 중이다.

이엔비하우징은 지난 2016년 서희건설로부터 1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2억원으로 수렴했다. 유성티엔에스서 비롯된 매출은 지난 3년간 없었다.

사실 무근
“전혀 아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후계 구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후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아직 정정하시고, 실무를 맡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말 그대로 (세 딸들이)각자 역할을 맡고 있을 뿐 경쟁구도는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뒤늦게 입사한 이 수석부장이 유성지엔에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지분 확보는)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희건설 주가 조작 의혹 그 이후…

서희건설은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로 꼽힌다. 이 회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학교 동문으로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 2018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지뢰제거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자는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지뢰 제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민간연구소와 맺었다는 것.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소식이었다. 서희건설은 ‘남북 경제협력주’에 이름을 올렸으며 주가는 수직상승했다.

당시 서희건설 주가는 주당 1000원 초반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음날부터 2000원대 초반까지 껑충 뛰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지뢰사업 MOU가 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논란이 된 점은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사이 이 회장이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는 것. 이 회장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모두 661만6000주를 팔았다.

세부적으로 ▲7월31일 260만주 ▲8월1일 70만8000주 ▲8월2일 260만주 ▲8월3일 70만8000주 등이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주식 매각을 통해 11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회장의 주식매매와 관련,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은 없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측은) 투명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 조사를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받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도(지뢰제거 사업이) 이슈가 될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 등 관련 이슈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지만, 서희건설의 경우 사업 청사진을 그린 MOU였을 뿐”이라며 “만일 서희건설서 수주 등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했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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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