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①연천 전곡선사박물관

우주선을 타고 시간 여행

▲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인 전곡선사박물관

추운 겨울이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이불 밖은 위험해!”라며 움츠러든다. 따뜻한 집도, 롱 패딩도 없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 손을 잡고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268호)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으로 향한다. 

전곡리 유적은 1978년 미군 병사 그렉 보웬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전기 구석기시대 문화를 주먹도끼 문화권과 찍개 문화권으로 분류하던 종전 세계 고고학계의 학설을 뒤엎은 사건이었다. 동북아시아 최초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며 아시아 지역의 인류 진화가 뒤처지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연천 전곡리 유적 입구

전곡리 유적과 ‘전곡선사박물관’은 구석기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다. 유적 관람은 유료, 박물관은 무료이며 두 곳은 입구는 다르나 유적 후문을 통해 연결된다.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유적까지 함께 돌아보기에 좋지만, 겨울에는 실내 박물관이 매혹적이다.

독특한 외관

전곡선사박물관은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끈다. 기다란 곡선형 건물은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프랑스 건축 팀이 설계했다. 외형은 원시 생명체인 아메바와 미래 지향적인 우주선 모양이고, 스테인리스 판을 덮은 외벽은 뱀 비늘을 모티프 삼아 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도록 설계됐다.

▲ ‘원시인 루시 현대인을 만나다’ 조형물과 전곡선사박물관이 어우러진 풍경

건물 규모가 커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조금 떨어져서 보려고 산책로에 들어선다. 마른 억새와 풀이 무성한 야외는 선사시대 분위기다. 매머드나 구석기인 조형물이 분위기를 더한다. 풀밭 사이로 반짝이는 은빛 건축물이 선사시대에 불시착한 우주선 같다.


마침 옆으로 ‘원시인 루시 현대인을 만나다’라는 조형물이 눈에 띈다. 현대에 사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선사시대에 도착한 상상을 해본다.

▲ 박물관 입구가 지하 1층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박물관 내부는 전시 특성에 맞게 동굴처럼 설계했다. 입구가 지하 1층이다. 야외에서 입구로 이어져, 표시가 없으면 지하 1층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지하 1층에는 안내데스크와 3D영상실이 있고, 상설전시실과 고고학체험실(인터스코프) 등 주요 관람 시설,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은 대부분 1층에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 ‘전곡 구석기나라 여권’은 뮤지엄 숍에서 발급한다.

고고학, 선사시대, 주먹도끼처럼 먼 옛날이야기에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관심을 보일까? 박물관은 이런 부모의 우려를 아는 듯, 여러 가지 재미난 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가 ‘전곡 구석기나라 여권’이다. 여권을 발급하면(유료) 아이들이 좀 더 재미나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여권은 뮤지엄 숍에서 판매한다. 여권을 사면 제일 먼저 여권용 사진을 찍는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구석기인으로 변신한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RFID 칩이 내장된 카드를 받으면 구석기 시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정교한 모형이 행진하듯 늘어섰다.

상설전시실에 들어서면 중앙의 메인 전시물에 시선을 빼앗긴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정교한 모형이 행진하듯 늘어섰다. 초기 인류 화석 중 하나인 사헬란트로푸스차덴시스(별칭 투마이)부터 학창 시절에 달달 외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에렉투스, 호모사피엔스 등이다.

동북아시아 최초 주먹도끼 발견된 곳
구석기시대 생활상 보여주는 장소

세계적인 복원 예술가 엘리자베스 데인스의 손을 거친 전시물은 머리카락 한 올, 주름 하나까지 섬세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하다.

▲ 본인의 사진과 고생대 인류의 모습을 합성해보는 체험이 흥미롭다.

“옛날에는 사람이 진짜 저렇게 생겼다고요?” 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저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모양이다. 여권과 카드를 들고 체험 코너로 향한다. 시대별로 설치된 터치스크린에 RFID 카드를 대면 미리 찍어둔 본인의 사진과 고생대 인류가 합성된 사진이 나온다.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는 충격도 잠시. 투마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으로 변한 자신을 보며 즐거워한다. 다양한 사진 꾸미기 기능까지 있어 그야말로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 제한 시간 내에 미스터리 상자의 비밀번호를 추론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이드 투어, 전곡리 유적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 3D 영상 등이 알찬 관람을 도와준다. 제한 시간 내에 박물관에서 미스터리 상자의 비밀번호를 추론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유료)도 인기다.

▲ 인터스코프에서 즐기는 VR 체험

인터스코프는 종전 체험 시설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박물관에 우주선 테마를 결합해 공간을 꾸미고, 고인류 VR존과 냉동 미이라 ‘외찌’ 체험존 등 체험형 전시물을 배치했다. 극심한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를 떠나 화성에 정착한 인류가 수천 년 뒤 자연 복원된 지구를 탐사하는 상상 속 이야기를 담아 흥미롭다.

▲ 야영장, 캐러밴, 산책로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춘 한탄강관광지

전곡선사박물관과 가까운 한탄강관광지는 야영장, 캐러밴, 산책로,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물놀이장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췄다. 풍광 좋은 한탄강을 끼고 자리해 운치 있는 휴식을 선사한다. 임진물새롬랜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캠핑장과 산책로, 놀이 시설 등을 조성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꾸며 재미를 더한다.

▲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으로 만든 임진물새롬랜드

연천에는 고구려의 흔적이 많다. 연천 당포성(사적 468호)은 절벽을 이용한 평지성이다. 호로고루, 은대리성과 함께 연천 지역 고구려 3대 성으로 꼽힌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대지가 삼각형이고 성의 양쪽은 절벽이라, 평지와 연결되는 동쪽 성벽만 높게 축조했다. 지형을 활용한 고구려의 축성법을 살펴볼 수 있다.

▲ 연천 당포성은 절벽을 이용한 평지성이다. ▲ 고려조 네 왕의 제사를 지내던 숭의전

고구려의 흔적

연천 숭의전지(사적 223호)는 조선 시대에 고려조 네 왕(태조, 현종, 문종, 원종)과 충신 16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낸 숭의전이 있던 자리다. 태조 이성계가 1397년 전각을 세우고, 고려 태조의 위패를 모신 게 숭의전의 시초다. 한국전쟁 때 전각이 모두 소실돼 1970~1980년대에 재건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전곡선사박물관→임진물새롬랜드→연천 숭의전지→연천 당포성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전곡선사박물관→연천 전곡리 유적→한탄강관광지
둘째 날: 임진물새롬랜드→연천 당포성→연천 숭의전지→연천고랑포구역사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전곡선사박물관 http://jgpm.ggcf.kr
- 연천군 문화관광 https://tour.yeoncheon.go.kr
- 한탄강관광지 http://hantan.co.kr

문의 전화
- 연천군청 관광과 031)839-2063
- 전곡선사박물관 031)830-5600
- 한탄강관광지 031)833-0030


대중교통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하차, 시청역 출발 기준 약 1시간20분 소요. 소요산역 정류장에서 39번·39-1번·53번· 53-1번 버스 등 이용, 전곡선사박물관앞 정류장 하차, 약 20분 소요.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운전
세종포천고속도로→민락 IC→민락지하차도→민락교차로에서 동두천·양주 방면 오른쪽→신평화로→소요산교차로에서 안흥마을·안흥동 방면 오른쪽→신흥학교삼거리에서 도곡골 방면 좌회전→신천로에서 동안교 방면 우회전→강변로→연천·전곡 방면 우회전→하봉암로에서 평화로 방면 좌회전→평화로→사랑동삼거리에서 좌회전→전곡선사박물관

숙박 정보
- 조선왕가(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연천읍 현문로, 031)834-8383, www.chosun1807.com 
- 알멕스랜드(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왕징면 왕산로218번길, 010-5266-4017, www.almecsland.com
- 연천세계캠핑체험존: 전곡읍 선사로, 031)835-7100, http://hantan.co.kr 

식당 정보
- 망향비빔국수 본점(비빔국수): 청산면 궁평로, 031)835-3575
- 명신반점(짜장·짬뽕): 전곡읍 전곡역로, 031)832-2307
- 신라가든(옛날불고기돌솥정식): 청산면 평화로, 031)832-7666, https://sinlagarden.modoo.at

주변 볼거리
연천 호로고루, 재인폭포, 허브빌리지, 연천 경순왕릉, 임진강 주상절리, 한탄강지질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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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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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