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2)꽃

“꽃이 꽃인 줄 이제야”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안현에 숨어있는 보물이 계량이 말고 또 있다는 말인가.”

“너무 지나치십니다.”

“지나치다니.”

“하찮은 소녀를 두고…….”“허 허, 그럼 지금 계량은 나를 하찮은 놈으로 간주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을!”

웃음꽃 만발

계량의 동그랗게 뜬 눈에서 마치 눈물이 흘러내릴 듯 반짝였다.

“그렇지 않고. 모름지기 유유상종이라 했거늘, 그럼 내가 하찮기 때문에 우리 계량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야.”

동그랗게 뜬 눈이 다시 한쪽으로 살짝 기울면서 계량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나으리, 너무 하시옵니다.”

말을 마친 계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유희경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유희경도 주위로 시선을 한번 주더니 못이기는 척하며 계량의 손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뒤따르던 어린 계집아이가 마치 보지 못할 것을 보았다는 듯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다.

“계량이 그 정도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내 궁금해서 견딜 수 없군. 그런데 아무러면 우리 계량이 만큼 하려고.”

아버지뻘 되는 유희경의 웃음이 능글맞으면서도 그 얼굴에는 순진한 천연덕스러움이 배어있었다. 

“괜스레 그 모습을 보시고 저를 잊어버리시면 아니 될 일이옵니다.”

“계량을 잊어버린다고. 허 허, 이거 서화담 선생과 황진이 그리고 박연폭포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직소폭포에서 또 다른 서화담과 황진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인고.”

계량이 대답 대신 유희경의 소매를 잡고 있던 손을 유희경의 겨드랑이로 올려 그곳을 휘감았다. 두 몸의 한쪽이 흡사 접착제로 달라붙어있는 듯이 보였다.

“어험.”

유희경이 급작스러운 계량의 행동이 어색해서 막상 헛기침을 내뱉었지만 그것이 싫지만은 않은 듯했다.

자신의 팔에서 느껴지는 계량의 터질 듯한 가슴이 주는 신선한 자극에 오히려 은근히 팔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유희경의 고개가 계량에게 돌려졌다.

코를 계량의 머리카락에 대보았다.

코끝을 스치는 계량의 머리카락에서 묘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좀 더 코를 머리카락에 밀착시켰다.

가만히 생각에 잠겨 들었다.

그 냄새의 진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심사 같아 보였다. 

비단 계량의 몸에 발라졌을 향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향내를 뚫고서 드러나는 묘한 기운이 유희경의 오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극하고 있었다.

“무슨 냄새가 나는지요.”

유희경이 즉답을 피하고 한 번 더 계량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글쎄 딱히 무슨 냄새라 말하기는 힘들고…….” 

계량이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가는 유희경을 잡은 팔을 놓았다.

그리고는 저만치 앞서 나가더니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으로 다가갔다.

계량이 조그마한 손으로 꽃을 소중하게 감싸고 유희경이 했던 마냥 코를 그곳에 가까이 댔다가는 마치 음미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확실하게 그 냄새를 맡겠다는 듯이 그 행위를 반복했다.

다가선 유희경이 지그시 계량의 행위, 아니 방금 전 자신의 행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나리,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유희경과 계량 직소폭포서 행복한 시간
꽃 찾아든 나비처럼…사람 사이의 향기

유희경으로서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의 의미, 꽃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함의 의미를 알아챈 계량 역시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 꽃은 바로 산국이에요. 산국.”

말을 마친 계량이 자리를 옮겨 역시 다른 꽃을 손에 감쌌다.

“이 꽃은…….”

유희경이 역시 미소만 보내고 있다.

“이 꽃은 애기똥풀이구요.”

꽃의 이름을 말하고는 계량이 다시 자리를 옮겨서 다른 꽃으로 이동했다.

흡사 나비가 꽃을 찾아 자리를 옮기듯이, 이 꽃 저 꽃으로 꽃의 이름을 물었다가는 자신이 답을 하면서 옮겨다니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희경에게 갑자기 묘한 생각이 찾아들었다.

그리도 많은 모든 식물들이 거의 꽃을 피우고 그 꽃들이 모두 아름답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신기했다.

꽃을 만지며 자신을 바라보는 계량에게 다가섰다.

“그 꽃의 이름은 무엇인고.” 

계량이 대답하지 않고 코를 그곳에 밀착시키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그 꽃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겠다는 듯이.

유희경도 가만히 계량의 옆에서 자세를 낮추었다. 자신의 얼굴을 꽃의 향기에 도취되어 있는 계량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계량이 맡고 있는 꽃 내음인지 계량의 내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향기가 코끝을 파고 가슴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유희경의 손이 저절로 계량의 가녀린 어깨를 감쌌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동도 하지 않던 계량의 몸이 순간 유희경에게 기울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가 싶더니 서로의 입을 찾아 포개고 있었다.

유희경의 다른 한손이 계량의 허리를 휘감았다.

서로에게서 풍겨 나오는 향기를 완전히 빨아들이겠다는 듯이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뒤에서 꼴깍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희경이 계량의 허리를 휘감은 채로 몸을 일으켰다.

그 상태에서 잠시 전 행동의 긴 여운을 음미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곁에 한 송이의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계량이.”

“네, 나으리.”  

“내가 말이야…….”

유희경이 말을 잇지 못하자 그윽한 시선으로 유희경을 바라보던 계량이 다시 밀착해 들어왔다.

묘한 일이었다.

마치 계량의 몸에 접착제가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착착 휘감겨 오는 그 몸을 느낄 때마다 묘하디 묘한 전율이 일어나고 있었다.

“말씀하시지요, 나으리.”

“내가 말이야, 꽃이 꽃인 걸 이제야 느끼고 있어.”

“네?”

“이전에는 꽃을 봐도 그저 꽃이려니 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꽃이 왜 아름다운지 그리고 거의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어.”

“전에는 느끼지 못하셨나요?”

“부끄럽지만 이전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

계량이 피식하며 유희경을 잡은 손을 놓았다.

“그러면 지금의 마님은 어쩌구요.”

“글쎄, 지금 내 부인을 두고 이렇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남녀 간의 사이에도 이런 냄새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이야.”

“그것이 왜 그런데요.”

“그래서 계량에게 답을 구하려 하는 거 아닌가.”

떨어졌던 계량이 다시 밀착해 오자 양팔이 저절로 계량의 어깨를 휘감고 있었다.

“바로 이것인 모양이구나. 지금까지의 나를 벗어던지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냄새 때문인 듯해.”

사랑의 실체

계량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유희경에게 기울였다.

“그렇지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요상한 실체야.”

계량을 두른 팔에 힘을 넣었다. 그러자 흡사 자신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품은 듯이 포만감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다.   

“나리, 저 역시도 그렇…….”

계량이 미처 말을 맺지 못했다.

유희경이 꽃을 찾아든 나비처럼 계량의 입을 그리고 온몸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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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