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여성 아이돌 그룹’ 대상 성희롱 실상

미성년자인데…씹고 만지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가수 설리와 구하라의 비보를 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중은 그 아픔을 벌써 잊은 듯하다. 악플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어린 걸그룹 멤버들을 향한 도 넘은 성희롱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수년 전부터 굵직한 연예기획사들은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왔다. 소속사들은 ‘악플도 팬심’이라는 이유로 인내를 갖고 참아내다 결국 수많은 네티즌을 고소했다.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루머를 양산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여성 아이돌을 향한 성희롱은 확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미성년자에게도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아이돌 성희롱’의 행태를 짚어봤다.
 

▲ 에이프릴 진솔 ⓒ인스타그램

걸그룹 멤버들이 대중의 성희롱에 노출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 터졌다. 걸그룹 에이프릴 진솔은 자신의 SNS에 ‘짧은 의상이나 좀 달라붙는 의상 입었을 때 춤추거나 걷는 것 뛰는 것 일부러 느리게 재생시켜서 짤 만들어서 올리는 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고, 해당 글은 게시되자마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2001년 12월4일생인 진솔은 만18세다.

성적 대상화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진솔 움짤(움직이는 사진)’로 검색해보면 진솔의 민감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근거리서 촬영해 느리게 재생시키는 ‘움짤’이 적잖이 보인다. 이런 노골적인 카메라 구도는 찍히는 이의 수치심을 유발하게끔 만들어진 영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영상은 K팝 문화 내에 있는 ‘직캠 문화’와 관련이 깊다. 직캠 문화는 아이돌 무대 현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유튜브에 공유할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웬만한 언론사의 장비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로 아이돌을 찍는데 K팝 문화의 성장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EXID의 경우 직캠 영상을 통해 데뷔곡 ‘위 아래’가 역주행 히트를 기록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찮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신체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특정 구간을 느리게 재생하며 가수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한편,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뿌려대고 있다. ‘모럴 해저드’가 큰 문제로 꼽히는 것.

이와 관련해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솔을 위해 팬들이 먼저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프릴’ 갤러리에는 ‘에이프릴 갤러리 법적 대응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멤버 진솔이 SNS를 통해 고통을 호소한 내용을 접하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허위 사실 유포·성희롱·명예훼손·인신공격·사생활 침해 등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그 어떤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AOA 멤버 설현

앞서도 비슷한 성희롱 사건은 꾸준히 지속됐다. 최근 생을 마감한 에프엑스 출신의 설리는 생전 끊임없이 성희롱을 겪어야 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사진을 다수 올린 그는 SNS서 치욕적인 말을 수년간 들었다.

전날까지도 광고 촬영 소식을 기쁘게 전한 설리의 죽음이 악플로 인한 상처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여성 아이돌들이 모욕을 겪고 있다. 걸그룹 AOA 설현 역시 사진이나 영상 중 일부 신체를 집요하게 확대한 사진으로 곤혹을 치렀으며, 지난 10월에는 가수 박지민이 성희롱 글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온라인 만연한 모럴 해저드
소속사의 성 상품화도 문제

당시 박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하얀색 크롭티를 입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해당 사진을 올린 후 일부 악플러들은 악성 댓글과 성희롱 글을 박지민에게 직접 보냈다.

박지민은 “제 사진 한 장으로 온갖 DM(다이렉트 메시지)에 하지도 않은 가슴 성형에 대한 성희롱, DM으로 본인 몸 사진 보내시면서 한 번 하자라고 하시는 분, 특정 과일로 비교하면서 댓글 쓰시는 분들, DM 다 신고하겠다”며 강력하게 불쾌감을 표현했다.

다비치의 강민경도 라이브 방송 중 악플과 성희롱적인 발언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다가도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나인뮤지스의 경리는 한 대학교의 주점 홍보 포스터를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 해당 홍보 포스터에는 속옷만 입은 경리의 전신 양 옆으로 ‘오늘 나랑 딱 찧을래’ ‘자세 좀 뒤집어줘’ 등과 같은 문구가 있어 논란이 됐었다.

원더걸스의 소희는 약 1년 동안 지속해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멘션을 받다 못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미쓰에이 출신 수지 역시 한 포털사이트에 성적인 묘사를 한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의한법률위반죄로 형사 고소했다.
 

▲ 고 설리 ⓒ설리 인스타그램

최근에는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먹니’ 박동근이 미성년자인 채연(15세)에게 성희롱 발언 및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로 인해 남성 출연자들은 하차했으며,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됐다. 이 일로 김명중 EBS 사장까지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대중의 화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다.

도 넘는 성희롱이 이어지자 지난 7월, 한 20대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의 성희롱 게시글이 올라 온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일베와 다를 바 없는 남초 커뮤니티의 성희롱 게시글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수사해달라’라는 제목으로 4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수면 위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성들의 성적 대상화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성 연예인을 상대로 성적인 비하를 하는 경우는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여성학자는 “나이 어린 여성들이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해서 가수가 되는데,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소속사가 앞에 나서서 교육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성 상품화에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소속사 차원서 재능 있는 가수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예인 성희롱’ 네티즌 설전

에이프릴 진솔의 발언으로 인해 온라인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성년자인 진솔의 사진 일부를 확대해서 올려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입장과 그런 것조차 싫다고 하면 연예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있고, 이것으로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반대되는 측은 과거 아이돌과 성적 대상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 여성학자는 “여성 연예인들의 대중의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 성적 대상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내용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가 인권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진솔이 대중에 불편함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본인에게 야한 의상을 입힌 소속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엉덩이 살이나 어깨나 가슴이 노출된 의상을 당초에 거절했으면 그런 사진 자체가 나올 수 없다.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게 싫다며 회사에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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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