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여성 아이돌 그룹’ 대상 성희롱 실상

미성년자인데…씹고 만지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가수 설리와 구하라의 비보를 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중은 그 아픔을 벌써 잊은 듯하다. 악플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어린 걸그룹 멤버들을 향한 도 넘은 성희롱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수년 전부터 굵직한 연예기획사들은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왔다. 소속사들은 ‘악플도 팬심’이라는 이유로 인내를 갖고 참아내다 결국 수많은 네티즌을 고소했다.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루머를 양산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여성 아이돌을 향한 성희롱은 확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미성년자에게도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아이돌 성희롱’의 행태를 짚어봤다.
 

▲ 에이프릴 진솔 ⓒ인스타그램

걸그룹 멤버들이 대중의 성희롱에 노출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 터졌다. 걸그룹 에이프릴 진솔은 자신의 SNS에 ‘짧은 의상이나 좀 달라붙는 의상 입었을 때 춤추거나 걷는 것 뛰는 것 일부러 느리게 재생시켜서 짤 만들어서 올리는 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고, 해당 글은 게시되자마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2001년 12월4일생인 진솔은 만18세다.

성적 대상화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진솔 움짤(움직이는 사진)’로 검색해보면 진솔의 민감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근거리서 촬영해 느리게 재생시키는 ‘움짤’이 적잖이 보인다. 이런 노골적인 카메라 구도는 찍히는 이의 수치심을 유발하게끔 만들어진 영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영상은 K팝 문화 내에 있는 ‘직캠 문화’와 관련이 깊다. 직캠 문화는 아이돌 무대 현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유튜브에 공유할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웬만한 언론사의 장비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로 아이돌을 찍는데 K팝 문화의 성장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EXID의 경우 직캠 영상을 통해 데뷔곡 ‘위 아래’가 역주행 히트를 기록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찮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신체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특정 구간을 느리게 재생하며 가수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한편,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뿌려대고 있다. ‘모럴 해저드’가 큰 문제로 꼽히는 것.

이와 관련해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솔을 위해 팬들이 먼저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프릴’ 갤러리에는 ‘에이프릴 갤러리 법적 대응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멤버 진솔이 SNS를 통해 고통을 호소한 내용을 접하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허위 사실 유포·성희롱·명예훼손·인신공격·사생활 침해 등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그 어떤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AOA 멤버 설현

앞서도 비슷한 성희롱 사건은 꾸준히 지속됐다. 최근 생을 마감한 에프엑스 출신의 설리는 생전 끊임없이 성희롱을 겪어야 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사진을 다수 올린 그는 SNS서 치욕적인 말을 수년간 들었다.

전날까지도 광고 촬영 소식을 기쁘게 전한 설리의 죽음이 악플로 인한 상처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여성 아이돌들이 모욕을 겪고 있다. 걸그룹 AOA 설현 역시 사진이나 영상 중 일부 신체를 집요하게 확대한 사진으로 곤혹을 치렀으며, 지난 10월에는 가수 박지민이 성희롱 글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온라인 만연한 모럴 해저드
소속사의 성 상품화도 문제

당시 박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하얀색 크롭티를 입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해당 사진을 올린 후 일부 악플러들은 악성 댓글과 성희롱 글을 박지민에게 직접 보냈다.

박지민은 “제 사진 한 장으로 온갖 DM(다이렉트 메시지)에 하지도 않은 가슴 성형에 대한 성희롱, DM으로 본인 몸 사진 보내시면서 한 번 하자라고 하시는 분, 특정 과일로 비교하면서 댓글 쓰시는 분들, DM 다 신고하겠다”며 강력하게 불쾌감을 표현했다.

다비치의 강민경도 라이브 방송 중 악플과 성희롱적인 발언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다가도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나인뮤지스의 경리는 한 대학교의 주점 홍보 포스터를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 해당 홍보 포스터에는 속옷만 입은 경리의 전신 양 옆으로 ‘오늘 나랑 딱 찧을래’ ‘자세 좀 뒤집어줘’ 등과 같은 문구가 있어 논란이 됐었다.

원더걸스의 소희는 약 1년 동안 지속해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멘션을 받다 못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미쓰에이 출신 수지 역시 한 포털사이트에 성적인 묘사를 한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의한법률위반죄로 형사 고소했다.
 

▲ 고 설리 ⓒ설리 인스타그램

최근에는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먹니’ 박동근이 미성년자인 채연(15세)에게 성희롱 발언 및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로 인해 남성 출연자들은 하차했으며,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됐다. 이 일로 김명중 EBS 사장까지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대중의 화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다.

도 넘는 성희롱이 이어지자 지난 7월, 한 20대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의 성희롱 게시글이 올라 온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일베와 다를 바 없는 남초 커뮤니티의 성희롱 게시글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수사해달라’라는 제목으로 4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수면 위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성들의 성적 대상화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성 연예인을 상대로 성적인 비하를 하는 경우는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여성학자는 “나이 어린 여성들이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해서 가수가 되는데,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소속사가 앞에 나서서 교육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성 상품화에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소속사 차원서 재능 있는 가수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예인 성희롱’ 네티즌 설전

에이프릴 진솔의 발언으로 인해 온라인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성년자인 진솔의 사진 일부를 확대해서 올려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입장과 그런 것조차 싫다고 하면 연예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있고, 이것으로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반대되는 측은 과거 아이돌과 성적 대상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 여성학자는 “여성 연예인들의 대중의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 성적 대상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내용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가 인권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진솔이 대중에 불편함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본인에게 야한 의상을 입힌 소속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엉덩이 살이나 어깨나 가슴이 노출된 의상을 당초에 거절했으면 그런 사진 자체가 나올 수 없다.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게 싫다며 회사에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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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