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송구영신 특별대담> 홍콩 사태 진단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2.30 10:03:55
  • 호수 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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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새벽은 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만 독립에 앞장선 ‘민주화의 대모’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이 홍콩 사태에 입을 열었다. 국회 연설을 성공리에 마치고 <일요시사>와 만난 뤼슈렌은 ‘중립’을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강조했다. 
 

▲ ▲ &lt;일요시사&gt; 대담 나누는 리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대만과 한국은 숙명적으로 운명공동체입니다.” 여의도의 한 호텔서 만난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인터뷰 내내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미중 패권주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 정세서, 두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것. 뤼슈렌 전 부총통이 강조해온 ‘평화와 중립’이다. <일요시사>와 뤼슈렌 전 부총통은 한국-대만 국교정상화와 홍콩 사태로 본 평화와 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다음은 뤼슈렌 전 부총통과의 일문일답.

- 이번 방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만은 과거 몇 년 동안 중국의 억압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과 국교가 단절됐습니다. 이런 상황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공개리에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고, 방문 기간 동안 한국의 많은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양국 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대만과 한국이 단교됐을 당시에 저는 대만 국회의 외교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일 역시 정부 간의 소통만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호주 국회서도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 어떤 서명운동입니까.
▲독일에서는 지난 9월11일,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서 민주적인 대만과의 관계를 포기했던 일이 온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 사이에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이미 법정 서명 인원 수를 초과해 독일 국회에서는 이번 달 9일, 정식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호주서도 비슷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나라의 국회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준다면 대만은 국교가 끊겼던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를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 중국의 압박이 예상됩니다만. 
▲물론 북경(중국 정부)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들과 수교한 나라들에 대해 대만과 수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입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난센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말한다면 ‘하나의 대만’도 가능한 겁니다. 중국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대만 숙명적 운명공동체
국교정상화, 민간도 나서야…

- 방한 중 국회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대만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을 알리는 데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동학당 사건으로 청일전쟁이 야기됐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대만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은 중국의 모택동정부를 지지하던 기존 입장서 선회해 대만해협의 중립이라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한국전쟁이 부른 미국의 정책 변화가 대만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숙명적으로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홍콩 사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서 연설했을 때도 홍콩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에 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시작해 지금은 ‘반 중국’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홍콩 쪽 소식에 의하면 몇 개월 사이에 다친 사람은 5000여명이 되고, 사망한 사람은 500여명에 달합니다. 거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 홍콩 사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학생이 시위과정서 한 말입니다. 14세의 여학생이었데 언론은 그 여학생에게 ‘왜 시위에 참가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내가 비록 지금은 14세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15세가 됐을 때 홍콩이 없어질 수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 진정되는가 싶었던 홍콩에 다시금 긴장이 감돕니다. 홍콩 당국이 시위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 하자 투쟁 동력을 유지하려는 시위대가 크게 반발한 일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일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최류탄으로 기관지 손상을 입었고, 피부괴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 최근 홍콩 기초선거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가까워 온다.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 노력한 일들이 선거 결과로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경서 이렇듯 강력한 여론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홍콩 사태를 보는 대만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콩 젊은이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대만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된 홍콩 시민들이 중국으로 이송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가 홍콩 시민들에게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홍콩 사태가 우리 대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정치·역사 유사”
형제·자매 강조

-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역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해 홍콩 시민들이 많이 희생된 것처럼 미중 간 힘겨루기가 대만의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국도 경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어떤 식의 대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만서도 주창하는 ‘평화와 중립’입니다. 주변국들은 평화와 중립을 지향하며 자국의 이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 생각은 현재 대만과 우리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대만에서는 곧 대선이 치러집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잉원 총통이 추진하는 많은 사안에 대해 찬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정당의 추천이 아닌 무소속 출마이다 보니 서명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서 많은 방해공작을 받았고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 다시 도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늘 대만의 평화와 중립을 외쳐왔습니다. 과거 차이잉원 총통은 이러한 제 생각에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는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만 국회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박사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최민이 일요시사 편집국장과 대담 나누는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 ⓒ문병희 기자

-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매년 동아시아평화포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3회까지 개최됐는데, 4회 포럼은 어디서 열 계획입니까.
▲1회 대만, 2회 한국, 3회는 다시 대만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대만서 개최했었으니 4회는 동경이나 마닐라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유준상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등이 워낙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국서 포럼이 열렸으면 합니다.  

- 앞으로도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한국과 공동의 번영을 이뤘으면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시사>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만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척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서도 대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대만에서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한국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테니, 한국서도 대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정치·문화·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들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민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측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형제·자매의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 최민이 편집국장
정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뤼슈렌은 누구? 

뤼슈렌 대만 전 부총통은 대만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가다. 뤼슈렌은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으로 천수이볜 총통 시절 10대·11대 부총통을 지냈다. 뤼슈렌은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 창당 멤버로 ‘민진당 출신 첫 부총통’이란 타이틀도 갖고 있다. 민진당 대표 등을 역임한 그는 당을 대표하는 원로 중 한 사람이다.


뤼슈렌은 대만의 민주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 1970∼1980년대 대만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와 감옥서 투쟁했다. 뤼슈렌은 1979년 대만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인 ‘메이리다오 사건’의 1급 주동자로 체포됐다. 

메이리다오 사건은 1979년 12월10일 발생했다. 뤼슈렌 등 민주화 인사들은 대만 가오슝서 잡지 <메이리다오>를 창간하는데 잡지의 이름은 노래 제목서 따왔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날 뤼슈렌 등은 잡지 창간 기념집회를 열었다.

뤼슈렌 등은 이날 대만의 민주화를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당시 국민당 정부는 집회 주동자들을 강경 탄압했다. 당시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뤼슈렌과 함께 대만 총통을 지냈던 천수이볜이다. 

뤼슈렌은 이 사건으로 1980년 1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만의 민주화와 함께 1985년 특별사면됐다. 뤼슈렌은 석방 이후 민진당을 창당했다. 한편 ‘메이리다오’는 현재 대만의 독립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됐다.

뤼슈렌은 여성운동에도 앞장섰다. 페미니즘 문학 전문출판사를 이끌며 여성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뤼슈렌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총통 선거서 민진당 소속으로 천수이볜 총통과 함께 승리했다. 8년간 부총통을 역임한 그는 대만의 독립과 반중국을 지향한다. 뤼슈렌은 취임 이후 대중정책과 여러 차례 부딪쳤다.


뤼슈렌은 첫 취임해인 2000년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는 절대 나뉠 수 없고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중국 정부 하나라는 중국의 주장이다.  

2004년 중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추진하던 때에도 뤼슈렌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뤼슈렌은 “중국은 대만을 합병하려는 의도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므로 ‘분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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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