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함께 떠나는 여행 ④충북 제천시

노래가 만든 전설, 제천 박달재

▲ 단풍이 곱게 물든 ‘울고 넘는 박달재’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사이, 가을이 깊은 박달재엔 오늘도 어김없이 노래가 흐른다.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1절)’로 시작해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2절)’로 끝나는 노래.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박재홍이 부른 ‘울고 넘는 박달재’다. 

1948년 발표된 이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영화와 악극으로도 만들어져, 박달재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전국에 알렸다. 2005년에는 KBS-1TV 〈가요무대〉가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방송 횟수 1위곡’에 올랐다.

▲ 박달재 전설을 볼 수 있는 박달과 금봉 조각상

노랫말에 담긴 사랑 이야기는 조각으로 표현돼 ‘박달재조각공원’과 ‘박달재목각공원’ 곳곳에 있다. 금봉과 박달의 모습을 형상화한 커다란 조각상 아래 박달재 이름의 유래를 새겨놨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의 젊은 선비 박달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다 박달재 아랫마을에 하룻밤 머물렀는데, 이곳에 사는 어여쁜 처녀 금봉과 첫눈에 반했다.

조각으로 표현

며칠간 사랑을 나눈 박달은 장원급제를 다짐하며 떠난 뒤 감감무소식. 절망한 금봉은 결국 숨을 거두고, 뒤늦게 달려온 박달은 금봉의 환영을 잡으려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고개를 박달재라 불렀다고 한다.

▲ 금봉의 환영을 좇는 박달

이야기를 읽고 흘러나오는 노래를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 공원 곳곳의 작품도 달리 보인다. 박달의 손을 잡은 금봉, 한양에서 금봉을 그리는 박달, 금봉의 환영을 좇는 박달 등이 그대로 한 편의 스토리텔링이다. 박달재 이름의 유래를 새긴 조각상 옆에는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랫말을 담은 ‘박달재노래비’가 있다.


하지만 노래 첫머리에 등장하는 천등산은 박달재가 있는 산이 아니다. 박달재가 자리 잡은 산은 시랑산이고, 천등산은 제천과 충주를 잇는 산으로 그곳에는 다릿재가 있다.

▲ 박달과 금봉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각 작품

노랫말에 등장하는 금봉도 전설 속의 인물인지 확실치 않다. 오히려 노래가 전국적으로 히트한 뒤, 금봉을 주인공으로 삼은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아리랑이 일제강점기 동명의 영화가 크게 히트하며 전국으로 확산돼 여러 지방에서 아리랑이 생겨났고, 그 노랫말에 걸맞은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처럼 말이다(이는 문화재청의 공식 설명이기도 하다).

▲ 박달재목각공원에 박달과 금봉의 명복을 비는 사당이 있다.

역사적 사실이야 어찌 됐건, 울고 넘는 박달재 전설은 지금도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박달재조각공원 건너편에 있는 박달재목각공원은 불교 조각가 성각 스님이 새롭게 해석한 금봉과 박달의 모습으로 꾸몄다. 이곳에는 전설을 형상화한 조각뿐 아니라 박달과 금봉의 가묘, 이들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사랑을 소원하는 사당도 있다.

▲ 조선 시대까지 산적이 출몰했다는 박달재 입구

박달재목각공원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정자 모양 전망대가 나온다. 이곳에서 박달재의 수려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더불어 이곳이라면 적은 숫자로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든다. 제천과 충주를 잇는 박달재는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1948년 발표된 공전의 히트 기록
박달재의 슬픈 사랑 이야기 담겨

지금이야 제법 넓은 도로가 뚫렸지만, 조선시대까지 산적이 출몰하는 험한 고갯길이었다. 1217년 고려 장군 김취려는 이곳에서 거란군 3만명을 맞았다. 그는 좁은 박달재 길목에 자리잡고 기다리다, 두 갈래로 나뉘어 올라오는 적군을 공격해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 박달재의 또 다른 명소가 된 목굴암 ▲ 성각 스님이 새긴 오백나한전

박달재목각공원은 성각 스님이 조성한 목굴암과 오백나한전으로 이어진다. 목굴암은 1000년 된 느티나무 안에 불상을 새겨 만든 법당이다. 느티나무는 어른 다섯 명이 손을 맞잡아야 겨우 둘러싸는 굵기로,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토굴이나 석굴 같은 느낌을 준다.


목굴암 옆에는 크기가 비슷한 느티나무에 저마다 생김새가 다른 오백나한과 삼존불을 새긴 ‘오백나한전’이 있다.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절로 탄성이 나오는 목굴암과 오백나한전은 박달재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됐다.

▲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에는 다양한 체험 전시물이 있다.

제천은 약초의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3대 약령시 중 하나인 제천은 지금도 대한민국 약초의 30%를 생산한다. 지난 2010년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며 산학연 한방 산업 클러스터를 갖춘 한방 치료 관광도시가 됐다. 국제 행사가 열린 제천한방엑스포공원은 한의학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걷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약초허브식물원, 다양한 체험 전시물이 돋보이는 한방생명과학관 등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즐거운 곳이다.

▲ 청풍호의 절경이 한눈에 보이는 청풍호반케이블카

‘청풍호반케이블카’는 2019년 봄에 개통했다. 봉황이 나는 모양을 닮은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다. 최신형 캐빈은 안전하고 쾌적하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을 이용하면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

케이블카의 종점인 비봉산역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청풍호의 절경과 다양한 조형물이 찍으면 그림이 되는 포토존이다.
 

▲ 청풍문화재단지 입구인 팔영루

청풍호반케이블카와 이웃한 청풍문화재단지는 ‘청풍호반의 작은 민속촌’이다. 1978년 충주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지역의 문화재를 옮겨 조성했다. 청풍 한벽루(보물 528호)와 물태리 석조여래입상(보물 546호)을 비롯해 팔영루, 금남루, 청풍향교 등 충북유형문화재와 각종 생활 유물 수천 점이 모여 청풍문화재단지를 이룬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지였던 중원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 능강솟대문화공간에서 바라본 청풍호

청풍호반케이블카

조금 색다른 볼거리를 원한다면, 청풍문화재단지에서 멀지 않은 능강솟대문화공간이 좋다. 이곳은 솟대를 테마로 한 미술관으로, 고조선 때부터 마을 어귀에 세웠다는 솟대 400여점을 전시한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던 솟대에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 예약하면 솟대 만들기 체험(유료)도 가능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박달재→제천한방엑스포공원→청풍호반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박달재→제천한방엑스포공원→청풍호반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
둘째 날: 능강솟대문화공간→옥순봉→청풍호자드락길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제천 문화관광 http://tour.jecheon.go.kr
- 제천한방엑스포공원 www.expopark.kr
- 청풍호반케이블카 www.cheongpungcablecar.com
- 능강솟대문화공간 http://blog.daum.net/hanguk73

문의 전화
- 박달재관광안내소 043)642-9398
- 제천한방엑스포공원 043)647-1011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 청풍문화재단지 043)647-7003
- 능강솟대문화공간 043)653-6160


자가운전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 JC→감곡톨게이트→가곡로 양성·제천 방면→북부로 충주·제천 방면→박달로 박달재 방면→박달재

숙박 정보
- 청풍리조트: 청풍면 청풍호로, 043)640-7000, www.cheong pungresort.co.kr
- ES제천리조트: 수산면 옥순봉로, 043)648-0480, http://clubes.co.kr/app/jecheon 
- 청풍게스트하우스: 제천시 의림대로6길, 070-8621-5886, www.jecheonguesthouse.com 

식당 정보
- 박달재휴게소(더덕구이): 제천시 북부로, 043)652-6502
- 청풍황금떡갈비(떡갈비): 청풍면 청풍호로, 043)647-6303
- 마이락(약채피자): 제천시 청전대로10길, 043)642-8887

주변 볼거리
청풍랜드,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의림지, 제천 배론성지, 월악산 등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