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함께 떠나는 여행 ④충북 제천시

노래가 만든 전설, 제천 박달재

▲ 단풍이 곱게 물든 ‘울고 넘는 박달재’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사이, 가을이 깊은 박달재엔 오늘도 어김없이 노래가 흐른다.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1절)’로 시작해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2절)’로 끝나는 노래.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박재홍이 부른 ‘울고 넘는 박달재’다. 

1948년 발표된 이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영화와 악극으로도 만들어져, 박달재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전국에 알렸다. 2005년에는 KBS-1TV 〈가요무대〉가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방송 횟수 1위곡’에 올랐다.

▲ 박달재 전설을 볼 수 있는 박달과 금봉 조각상

노랫말에 담긴 사랑 이야기는 조각으로 표현돼 ‘박달재조각공원’과 ‘박달재목각공원’ 곳곳에 있다. 금봉과 박달의 모습을 형상화한 커다란 조각상 아래 박달재 이름의 유래를 새겨놨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의 젊은 선비 박달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다 박달재 아랫마을에 하룻밤 머물렀는데, 이곳에 사는 어여쁜 처녀 금봉과 첫눈에 반했다.

조각으로 표현

며칠간 사랑을 나눈 박달은 장원급제를 다짐하며 떠난 뒤 감감무소식. 절망한 금봉은 결국 숨을 거두고, 뒤늦게 달려온 박달은 금봉의 환영을 잡으려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고개를 박달재라 불렀다고 한다.

▲ 금봉의 환영을 좇는 박달

이야기를 읽고 흘러나오는 노래를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 공원 곳곳의 작품도 달리 보인다. 박달의 손을 잡은 금봉, 한양에서 금봉을 그리는 박달, 금봉의 환영을 좇는 박달 등이 그대로 한 편의 스토리텔링이다. 박달재 이름의 유래를 새긴 조각상 옆에는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랫말을 담은 ‘박달재노래비’가 있다.


하지만 노래 첫머리에 등장하는 천등산은 박달재가 있는 산이 아니다. 박달재가 자리 잡은 산은 시랑산이고, 천등산은 제천과 충주를 잇는 산으로 그곳에는 다릿재가 있다.

▲ 박달과 금봉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각 작품

노랫말에 등장하는 금봉도 전설 속의 인물인지 확실치 않다. 오히려 노래가 전국적으로 히트한 뒤, 금봉을 주인공으로 삼은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아리랑이 일제강점기 동명의 영화가 크게 히트하며 전국으로 확산돼 여러 지방에서 아리랑이 생겨났고, 그 노랫말에 걸맞은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처럼 말이다(이는 문화재청의 공식 설명이기도 하다).

▲ 박달재목각공원에 박달과 금봉의 명복을 비는 사당이 있다.

역사적 사실이야 어찌 됐건, 울고 넘는 박달재 전설은 지금도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박달재조각공원 건너편에 있는 박달재목각공원은 불교 조각가 성각 스님이 새롭게 해석한 금봉과 박달의 모습으로 꾸몄다. 이곳에는 전설을 형상화한 조각뿐 아니라 박달과 금봉의 가묘, 이들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사랑을 소원하는 사당도 있다.

▲ 조선 시대까지 산적이 출몰했다는 박달재 입구

박달재목각공원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정자 모양 전망대가 나온다. 이곳에서 박달재의 수려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더불어 이곳이라면 적은 숫자로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든다. 제천과 충주를 잇는 박달재는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1948년 발표된 공전의 히트 기록
박달재의 슬픈 사랑 이야기 담겨

지금이야 제법 넓은 도로가 뚫렸지만, 조선시대까지 산적이 출몰하는 험한 고갯길이었다. 1217년 고려 장군 김취려는 이곳에서 거란군 3만명을 맞았다. 그는 좁은 박달재 길목에 자리잡고 기다리다, 두 갈래로 나뉘어 올라오는 적군을 공격해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 박달재의 또 다른 명소가 된 목굴암 ▲ 성각 스님이 새긴 오백나한전

박달재목각공원은 성각 스님이 조성한 목굴암과 오백나한전으로 이어진다. 목굴암은 1000년 된 느티나무 안에 불상을 새겨 만든 법당이다. 느티나무는 어른 다섯 명이 손을 맞잡아야 겨우 둘러싸는 굵기로,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토굴이나 석굴 같은 느낌을 준다.


목굴암 옆에는 크기가 비슷한 느티나무에 저마다 생김새가 다른 오백나한과 삼존불을 새긴 ‘오백나한전’이 있다.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절로 탄성이 나오는 목굴암과 오백나한전은 박달재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됐다.

▲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에는 다양한 체험 전시물이 있다.

제천은 약초의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3대 약령시 중 하나인 제천은 지금도 대한민국 약초의 30%를 생산한다. 지난 2010년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며 산학연 한방 산업 클러스터를 갖춘 한방 치료 관광도시가 됐다. 국제 행사가 열린 제천한방엑스포공원은 한의학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걷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약초허브식물원, 다양한 체험 전시물이 돋보이는 한방생명과학관 등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즐거운 곳이다.

▲ 청풍호의 절경이 한눈에 보이는 청풍호반케이블카

‘청풍호반케이블카’는 2019년 봄에 개통했다. 봉황이 나는 모양을 닮은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다. 최신형 캐빈은 안전하고 쾌적하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을 이용하면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

케이블카의 종점인 비봉산역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청풍호의 절경과 다양한 조형물이 찍으면 그림이 되는 포토존이다.
 

▲ 청풍문화재단지 입구인 팔영루

청풍호반케이블카와 이웃한 청풍문화재단지는 ‘청풍호반의 작은 민속촌’이다. 1978년 충주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지역의 문화재를 옮겨 조성했다. 청풍 한벽루(보물 528호)와 물태리 석조여래입상(보물 546호)을 비롯해 팔영루, 금남루, 청풍향교 등 충북유형문화재와 각종 생활 유물 수천 점이 모여 청풍문화재단지를 이룬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지였던 중원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 능강솟대문화공간에서 바라본 청풍호

청풍호반케이블카

조금 색다른 볼거리를 원한다면, 청풍문화재단지에서 멀지 않은 능강솟대문화공간이 좋다. 이곳은 솟대를 테마로 한 미술관으로, 고조선 때부터 마을 어귀에 세웠다는 솟대 400여점을 전시한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던 솟대에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 예약하면 솟대 만들기 체험(유료)도 가능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박달재→제천한방엑스포공원→청풍호반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박달재→제천한방엑스포공원→청풍호반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
둘째 날: 능강솟대문화공간→옥순봉→청풍호자드락길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제천 문화관광 http://tour.jecheon.go.kr
- 제천한방엑스포공원 www.expopark.kr
- 청풍호반케이블카 www.cheongpungcablecar.com
- 능강솟대문화공간 http://blog.daum.net/hanguk73

문의 전화
- 박달재관광안내소 043)642-9398
- 제천한방엑스포공원 043)647-1011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 청풍문화재단지 043)647-7003
- 능강솟대문화공간 043)653-6160


자가운전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 JC→감곡톨게이트→가곡로 양성·제천 방면→북부로 충주·제천 방면→박달로 박달재 방면→박달재

숙박 정보
- 청풍리조트: 청풍면 청풍호로, 043)640-7000, www.cheong pungresort.co.kr
- ES제천리조트: 수산면 옥순봉로, 043)648-0480, http://clubes.co.kr/app/jecheon 
- 청풍게스트하우스: 제천시 의림대로6길, 070-8621-5886, www.jecheonguesthouse.com 

식당 정보
- 박달재휴게소(더덕구이): 제천시 북부로, 043)652-6502
- 청풍황금떡갈비(떡갈비): 청풍면 청풍호로, 043)647-6303
- 마이락(약채피자): 제천시 청전대로10길, 043)642-8887

주변 볼거리
청풍랜드,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의림지, 제천 배론성지, 월악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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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