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1%나눔재단, 중증 발달 장애인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센터 ‘나린’ 오픈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 눈높이로 재구성

▲ 나린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오픈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1%나눔재단(이사장 최정우)이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센터를 처음 오픈하고, 지역사회에 포스코의 경영이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다. 

포항시 대도동에 위치한 ‘나린센터’가 그 주인공으로 나린센터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17일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곳이 주목받는 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전문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갖춘 주간활동 서비스센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전문 시설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바꿔 중증 발달 장애인이 낮에도 불편함 없이 원활히 생활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탈바꿈시켰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계단 조명과 색감, 가구 구입 및 배치, 실내 안전장치, 심리 안정실 공간 신설 등 모든 동선과 시선을 발달 장애인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덕분에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 아동 등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희경 경상북도부모회 포항시지부장은 “아이의 심리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과 구조, 색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리모델링을 해준 덕분에 아이들의 표정과 활동이 달라졌다”며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이자 운영자로서 포스코그룹과 기부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축전을 통해 “포스코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 이념 아래,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더 나은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번 나린센터 오픈에 앞서 지난 10월 포항지역 3개 복지시설에 단열과 배관, 문턱 등을 제거해 오픈식을 진행한 바 있다.

포스코는 올해 1%나눔재단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포항, 광양지역 내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는 ‘희망공간’ 사업과 자립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보조장비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실제 이날 오전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항시장애인복지관서 열린 포항 희망날개 전달식서 2019년 장애인 전국체전서 곤봉던지기 종목 한국 신기록을 세운 최정수 선수와 7급 공무원에 합격한 김동현씨 등 모두 6명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전달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광양서 어린 두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의족을, 후천성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자립센터 강사에게 시각장애인용 노트북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명의 장애인에게 개개인 맞춤형 장비를 지원했으며, 2020년 1월 추가 선발한 12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포스코1%나눔재단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나린 내부 중 계단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 그룹 임직원의 급여 1%기부와 회사의 매칭 그랜트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 포스코 그룹 임직원의 98%가 참여해 연간 100억원 규모를 모금하고 있으며, 포항과 광양 지역사회에 집중해서 미래세대, 다문화, 장애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3일 포스코센터서 ‘기업, 시민이 되다’를 주제로 ‘2019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기업시민의 1년반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장 개최…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소개
포스코 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출연…1999년부터 매년 기부
민간기업 최초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도입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기업시민헌장 선포를 통해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헌장을 실천,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100년 기업을 지향하는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모범시민으로 거듭나려 한다”고 약속했다.

포스코의 기업시민 6대 대표사업은 △동반성장 △청년 취창업 지원 △벤처플랫폼 구축 △저출산 해법 Role Model 제시 △바다숲 조성 △글로벌 모범시민 되기와 만들기다.

포스코가 2004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거래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베이스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올해까지 3959억원의 성과를 보상했다.

포스코는 청년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실무형취업교육’과 ‘청년AI·빅데이터 아카데미’ ‘창업인큐베이팅스쿨’ 등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된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을 신설해 청년들이 사회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봉사활동은 단순 노력 봉사에서 재능봉사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포스코 임직원 총 봉사시간은 11월말 기준으로 41만5000시간에 달한다. 클린오션봉사단은 지난 10년간 총 1만5000여명이 활동에 참여했으며, 활동 횟수는 543회,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652톤에 달한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억원을 전달했다.

포스코는 경영이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연말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그룹사와 함께 이웃사랑 성금을 공동 출연하기로 했다.
 

▲ 나린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오픈식

이에 따라 포스코는 80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엠텍, 포스코터미날 등 그룹사가 20억원을 모았다.

포스코는 1999년부터 매년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그룹사까지 기부를 확대했다. 올해까지 출연금은 총1520억원으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아동·청소년 등 취약 계층의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

포스코는 지난 2일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시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서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또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 참여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쉽게 하고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확보와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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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