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창업시장 결산

착한 프랜차이즈 빛났다

2019년 프랜차이즈 시장은 ‘착한 프랜차이즈’로 넘쳐났다. 부도덕한 산업이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창업기부터 사회적 책임을 안고 출발한 기업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욕 안 먹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기업의 일상이 된 사례도 많았다. 올 한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됐던 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담을 열거해본다.

‘ESG 경영’은 국내 다른 산업과 비교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보다 높은 실천율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한솥도시락’(이하 한솥)이다. 한솥도시락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ESG 경영이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이는 UN에서 2015년 공포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응하여 기업차원에서 실천이 요구되는 경영이다. 

윤리경영

한솥은 1993년 창업 때부터 줄곧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왔으며, 26년간 지속적으로 ESG경영에 매진해왔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한솥은 지난 7월18일(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UN지원 SDGs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지속가능한 브랜드 40’ (The 100 Most Sustainable Brands 40 2019)에 선정되어 한솥도시락 제품과 브로셔 등이 뉴욕 유엔 본부 1층에 전시된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한솥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정상회의 가속화 행동 플랫폼에 파트너로 등재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지원SDGs협회가 발표한 ‘2019 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국내지수에서 최우수그룹에 해당하는 10위에 선정됐다. 이는 식품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선정되는 것이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식품 업계의 전체의 지속가능경영 선도 역할도 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커피베이’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 그린(Go, Green) 캠페인’을 펼치며 ‘노(No) 플라스틱’을 선언하면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커피베이는 올해 창업 10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모여 고, 그린 캠페인을 고안하고 그 첫 발걸음으로 노 플라스틱을 선언했으며, 매장 내 사용하는 부자재를 친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세웠다. 가산직영점, 이마트의왕점, 홈플러스간석점 등 3개 직영점부터 시범 도입해 비용과 운영의 노하우를 쌓고자 하며, 순차적으로 전 직영점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본사 전 직원도 노 플라스틱에 앞장서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인 1텀블러 사용을 실천중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커피베이는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종이컵 대신 인쇄를 최소화한 흰색 종이컵을 전면 도입하는 활동을 포함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 한 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가 연일 지상에 오르내렸다. 가맹점과의 상생은 기본이고, 기업의 잉여이익을 사회적 약자와 나누려는 움직임도 활발했다. 특히,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착한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일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는 중견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주)훌랄라이다. 지난해 훌랄라는 김병갑 회장과 최순남 부사장 부부가 모두 1억원 이상 고객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경기 100호, 101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로 인해 훌랄라는 기업의 사회적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식업 경기상황이 요즘 같이 어려운 현실에서 외식 기업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욕 안 먹으려 시작했다가…
사회공헌 활동 활발히 진행

훌랄라 김병갑 회장은 글로벌 구호단체 NGO인 월드비전(World Vision) ‘밥  피어스(Bob Pierce) 아너 클럽’에 위촉되기도 했다. 밥피어스 아너 클럽은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밥피어스를 기리는 최고 권위의 클럽으로 지속적으로 고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감사패를 증정한다. 김병갑 회장은 10년간 월드비전을 통해 매년 고객의 기부금을 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26일 밥피어스 아너 클럽에 위촉된 것이다. 

그동안 훌랄라는 월드비전을 통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10개국에 10개의 우물파기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지역을 바꿔 아시아지역의 캄보디아 프레비히아에 2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 10년째 총 10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9월29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긴급구호 사업에 기부금 119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훌랄라는 상생과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기업 이념 자체가 ‘상생과 글로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의 적극 실현이다. 훌랄라의 사회공헌 활동이 돋보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활동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횟수도 증가하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훌랄라는 작년과 올해 용인 칼빈대학교 학생 20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훌랄라 본사가 있는 용인시 소재 칼빈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가맹점 자녀 대학 신입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생과 동반성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외식문화 기업 ‘원할머니보쌈 ·족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 9월19일 13년째 매월 진행하고 있는 ‘생월잔치’를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했다. 생월잔치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원앤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청계 8가에서 시작한 작고 소박한 보쌈집 시절부터 한결같이 원할머니보쌈·족발을 찾아준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고, 나눔의 경영이념을 실천하고자 매월 지역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보쌈과 부침이 등의 식사와 케이크를 준비하여 소박한 생신상을 대접하고 있다. 

원할머니보쌈·족발은 매년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청계천 은빛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할머니보쌈 관계자는 “1975년 청계 8가 황학동에서 시작해 어려웠던 시절 지역 주민들이 보여주었던 넉넉한 인심과 인정을 늘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교촌치킨’‘맘스터치’ 등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분야도 다양해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강도도 세지고 있다. 특히 각 업계의 리딩 브랜드들이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프랜차이즈는 고객과 가맹점, 그리고 본사가 모두 만족해야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펼쳐야 영속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착한 기업의 반열에 올라서야 고객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 전략?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 특히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이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산업은 ESG 경영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제 소비자도 친환경 착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착한 소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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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