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창업시장 결산

착한 프랜차이즈 빛났다

2019년 프랜차이즈 시장은 ‘착한 프랜차이즈’로 넘쳐났다. 부도덕한 산업이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창업기부터 사회적 책임을 안고 출발한 기업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욕 안 먹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기업의 일상이 된 사례도 많았다. 올 한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됐던 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담을 열거해본다.

‘ESG 경영’은 국내 다른 산업과 비교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보다 높은 실천율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한솥도시락’(이하 한솥)이다. 한솥도시락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ESG 경영이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이는 UN에서 2015년 공포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응하여 기업차원에서 실천이 요구되는 경영이다. 

윤리경영

한솥은 1993년 창업 때부터 줄곧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왔으며, 26년간 지속적으로 ESG경영에 매진해왔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한솥은 지난 7월18일(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UN지원 SDGs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지속가능한 브랜드 40’ (The 100 Most Sustainable Brands 40 2019)에 선정되어 한솥도시락 제품과 브로셔 등이 뉴욕 유엔 본부 1층에 전시된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한솥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정상회의 가속화 행동 플랫폼에 파트너로 등재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지원SDGs협회가 발표한 ‘2019 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국내지수에서 최우수그룹에 해당하는 10위에 선정됐다. 이는 식품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선정되는 것이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식품 업계의 전체의 지속가능경영 선도 역할도 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커피베이’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 그린(Go, Green) 캠페인’을 펼치며 ‘노(No) 플라스틱’을 선언하면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커피베이는 올해 창업 10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모여 고, 그린 캠페인을 고안하고 그 첫 발걸음으로 노 플라스틱을 선언했으며, 매장 내 사용하는 부자재를 친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세웠다. 가산직영점, 이마트의왕점, 홈플러스간석점 등 3개 직영점부터 시범 도입해 비용과 운영의 노하우를 쌓고자 하며, 순차적으로 전 직영점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본사 전 직원도 노 플라스틱에 앞장서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인 1텀블러 사용을 실천중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커피베이는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종이컵 대신 인쇄를 최소화한 흰색 종이컵을 전면 도입하는 활동을 포함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 한 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가 연일 지상에 오르내렸다. 가맹점과의 상생은 기본이고, 기업의 잉여이익을 사회적 약자와 나누려는 움직임도 활발했다. 특히,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착한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일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는 중견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주)훌랄라이다. 지난해 훌랄라는 김병갑 회장과 최순남 부사장 부부가 모두 1억원 이상 고객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경기 100호, 101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로 인해 훌랄라는 기업의 사회적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식업 경기상황이 요즘 같이 어려운 현실에서 외식 기업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욕 안 먹으려 시작했다가…
사회공헌 활동 활발히 진행

훌랄라 김병갑 회장은 글로벌 구호단체 NGO인 월드비전(World Vision) ‘밥  피어스(Bob Pierce) 아너 클럽’에 위촉되기도 했다. 밥피어스 아너 클럽은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밥피어스를 기리는 최고 권위의 클럽으로 지속적으로 고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감사패를 증정한다. 김병갑 회장은 10년간 월드비전을 통해 매년 고객의 기부금을 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26일 밥피어스 아너 클럽에 위촉된 것이다. 

그동안 훌랄라는 월드비전을 통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10개국에 10개의 우물파기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지역을 바꿔 아시아지역의 캄보디아 프레비히아에 2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 10년째 총 10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9월29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긴급구호 사업에 기부금 119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훌랄라는 상생과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기업 이념 자체가 ‘상생과 글로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의 적극 실현이다. 훌랄라의 사회공헌 활동이 돋보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활동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횟수도 증가하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훌랄라는 작년과 올해 용인 칼빈대학교 학생 20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훌랄라 본사가 있는 용인시 소재 칼빈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가맹점 자녀 대학 신입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생과 동반성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외식문화 기업 ‘원할머니보쌈 ·족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 9월19일 13년째 매월 진행하고 있는 ‘생월잔치’를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했다. 생월잔치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원앤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청계 8가에서 시작한 작고 소박한 보쌈집 시절부터 한결같이 원할머니보쌈·족발을 찾아준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고, 나눔의 경영이념을 실천하고자 매월 지역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보쌈과 부침이 등의 식사와 케이크를 준비하여 소박한 생신상을 대접하고 있다. 

원할머니보쌈·족발은 매년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청계천 은빛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할머니보쌈 관계자는 “1975년 청계 8가 황학동에서 시작해 어려웠던 시절 지역 주민들이 보여주었던 넉넉한 인심과 인정을 늘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교촌치킨’‘맘스터치’ 등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분야도 다양해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강도도 세지고 있다. 특히 각 업계의 리딩 브랜드들이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프랜차이즈는 고객과 가맹점, 그리고 본사가 모두 만족해야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펼쳐야 영속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착한 기업의 반열에 올라서야 고객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 전략?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 특히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이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산업은 ESG 경영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제 소비자도 친환경 착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착한 소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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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