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유령회사 정체

‘또…’ 비자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상조업계 선두주자 프리드라이프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년 반 동안 복역했던 바 있다. 눈길이 가는 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 프리드라이프가 도마에 오르내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 박현준 프리드라이프 회장

프리드라이프는 보람상조와 함께 국내 상조업계 양대산맥을 이룬다. 박헌준 회장은 보험회사에 종사하다 지난 2002년 현대종합상조를 설립했다. 회사는 2008년 ‘서울시청 공무원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로 선정되며 성장가도를 달렸다. 약 5년 뒤 현대종합상조는 사명을 프리드라이프로 변경했다. 박 회장은 프리드라이프를 국내 정상급 상조업체로 키워낸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꼽힌다.

겹악재

최근 프리드라이프는 ‘비자금 조성’과 ‘페이퍼컴퍼니’ 의혹으로 뒤숭숭한 모양새다. 판결에 따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프리드라이프 브랜드 이미지 전반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관련 업계와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 전직 임원 A씨는 박 회장을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프리드라이프서 13년간 근무한 A씨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으로 비자금 계좌가 운영됐다. 계좌 개설 과정서 A씨는 해당 자금이 장례 지도사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될 것이란 설명을 받았다. 하지만 돈은 모두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8∼2011년 동안 해당 계좌를 거친 돈은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300만원씩 소액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고 비자금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서 1심 재판 중이다.

박 회장이 ‘돈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된 건 사실 처음이 아니다. 박 회장은 약 9년 전인 지난 2010년 10월 말,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 회장은 회사 자금 1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프리드라이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은 부당 계약, 수당·급여 허위 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협력업체 및 장례지도사 보증금 유용 등을 통해 회사 자금 1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결국 1년6개월간 징역살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이 외에도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고 있다. 의심을 받는 회사의 이름은 ‘현대의전’이다. 프리드라이프 전직 임원들은 현대의전이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은 약 30억원이었다.

“내 이름으로 비밀계좌 운영”
전 임원, 경찰에 진정서 제출
회사 측 “언론플레이” 일축

보도 등에 따르면 한 전직 임원은 “회사 입장서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라이프서 장례지도사로 일했던 한 직원은 “회원이나 상주 등에게 전화할 때 ‘프리드라이프 팀장’이라고 하지, ‘현대의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건 프리드라이프였다”고 말했다.

현대의전의 서류상 주소지가 프리드라이프 교육원이라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웠다. 현대의전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례업체다. 현대의전의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15년 10월 설립됐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출발했다. 현대의전 부지나 건물은 모두 프리드라이프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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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전의 주요 사업은 프리드라이프와 100% 가깝게 일치한다. ‘후불제 장례 서비스업’ ‘장례 용역제공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같다.

등기 임원은 모두 5명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들은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들이었다.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의전 전임 대표이사는 신모씨다. 그는 박 회장 장녀의 남편이다. 현재는 현대의전 등기 임원에서 제외됐다.

현대의전의 연혁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현대의전은 한라상조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관계기업’으로 적시된 현대의전은 이듬해 한라상조 감사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한라상조의 최대주주(93%)는 프리드라이프였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가 한라상조 지분을 전량 매각, 두 회사는 독자노선을 걷게 됐다. 이후 현대의전은 프리드라이프 감사보고서로 자리를 옮겼다. 공시상 현대의전은 프리드라이프의 종속기업이다. 프리드라이프는 현대의전 지분 53%를 보유 중이다.

현대의전은 최근 4년간 급격히 성장했다. 최근 4년간 매출은 6억원, 80억원, 94억원, 104억원 등으로 수직상승했다. 17배 가까이 뛴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영업이익은 보지 못했다. 같은 기간 현대의전은 565만원, 4억원의 적자를 보다가 3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다시 2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자산총액은 5억원, 18억원, 17억원, 16억원이었고, 부채총액은 3850만원, 18억원, 13억원, 1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대의전과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대의전)주주들은 프리드라이프 (장례)지도사들”이라며 “상생프로젝트라는 좋은 뜻에서 만든 회사”라고 해명했다. 

“사실무근”

이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의혹의 배경인 연수원에 대해 “현대의전과 함께 있는 것”이라며 한 건물서 함께 사용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에 대해 “현재 사측과 소송 중에 있다”며 “언론플레이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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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