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오르는 재벌 집값 음모론

돈 많은 총수들만 세금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가 재산세·종부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고급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시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상승률 1∼2%
수위 조절 때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다. 이들 가격은 국토부가 최종 가격을 공시하기 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한 가격이다. 이의 접수 등을 통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와 관련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277억원으로 전년 270억원보다 7억1000만원(2.6%) 올랐다. 지난해 169억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대폭 인상된 뒤라 소폭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2위였던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은 178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1억8000만원(7.1%) 오른다. 이 밖에도 3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200,500원 상승2500 1.3%)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1006.4㎡) 공시가격은 올해 165억원서 내년 167억8000만원으로 뛴다. 2억8000만원(1.7%) 상승했다.

4위 경원세기(센츄리) 오너 일가 소유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1223.0㎡)은 160억4000만원으로 올해 156억원보다 4억4000만원(2.8%) 상승한다. 5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소유의 한남동 자택(1118.0㎡)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45억1000만원으로 올해 141억원보다 4억1000만원(2.9%) 오른다.

오너 일가 자택 공시가 상승률 1∼2%
일반주택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의문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의 성북동 자택(2824.0㎡)은 133억2000만원(1억2000만원, 0.9%↑), 이동혁 고래해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883.0㎡)도 126억7000만원(3억7000만원, 3.0%↑)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당시 초고가 주택 공시가가 40~50%씩 올라 이미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7.5%다.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상승률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은 현실화율이 55%에 달하게 된다.
 

▲ 서울 한남동의 한 부촌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문제는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공평 과세’가 목표라지만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대폭 올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유형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하면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 24억원, 보유세가 1600만원인데 비해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으로 보유세가 8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16억8000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현실화율
현저한 차이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5.5%를 웃돈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 4억4200만원서 올해 5억1100만원으로 15.6% 올라 작년 상승률(16.9%)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8%)은 물론 성동구 평균(8.9%)보다도 2∼3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6400만원서 내년 6억6400만원으로 17.7% 오르고, 한 다가구주택은 5억4800만원서 6억3400만원으로 15.7% 각각 올라 다른 가격대보다 상승폭이 크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200만원서 내년 4억6300만원으로 15.2% 올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5%)의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 신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6억600만원으로 올해 5억4100만원과 비교해 12%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지가 왜곡
관련부처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나 재벌 오너들까지 포함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인데, 이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도 “주택시장에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양분화시키는 제도가 형평성을 되려 해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서울 한남동 전경

최근 민주평화당(평화당)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일부 상류층에게 절세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평화당과 경실련은 “역대 최고 땅값 상승을 감추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감정하고 책정하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공시가격 평가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한 데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해 시세반영률이 시세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왜곡 한국감정원장 등 고발
“한국사회 불평등 80%가 자산불평등”

또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 과세 등 상황에 따라 감정가를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감정평가사 등은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후 15년 동안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산정해 정부의 공평과세를 방해했다”며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별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도입 후 2005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80%가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이고 그 뿌리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왜곡과 통계조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과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을 추산해본 결과 “문재인정부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이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 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측정 불가?
형평성 논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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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