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4·15총선’ 가르는 유튜브 딜레마

가짜뉴스 판 치는 유튜브, 우파 승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유튜브 시대가 열렸다. 정치인에게 유튜브는 어느새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2020 총선서 유튜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가짜뉴스(Fake News)를 규제할 뾰족한 묘수가 없는 실상이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건 첫 번째가 국민의 힘이었고, 두 번째가 유튜버들의 힘이었다.” 지난 10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보수 유튜버들 앞에서 한 말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기존 언론에선(조국 전 장관의 의혹이) 모두 다 가짜뉴스라고 했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투쟁하는 국면마다 '신의 한수' 같은 유튜브 방송이 있었다”며 보수 유튜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최대 격전지?

내년 총선 격전지로 유튜브가 부상하고 있다. 뉴미디어 전문가들은 2020 총선서 유튜브 여론전이 총선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11월에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앱에 머무른 총 사용시간)이 유튜브라는 통계조사를 보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정치인이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 시장 골목을 누리며 명함을 돌리는 건 과거 얘기가 됐다. 유튜브 채널은 다른 홍보 수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파급력도 높다.정치인들 사이서도 유튜브 채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공고에는 영상 편집기술 가능자를 우대 사항으로 올린 의원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 국회의원 297명 중 243명이 유튜브 채널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꼴인 셈이다.


현역 의원들 중 이런 흐름에 가장 효과적으로 편승한 의원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32.4만)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서 강경한 대여투쟁을 이어가며 ‘보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정당들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한국당의 공식 채널인 ‘오른소리’가 구독자 16.1만명으로 정당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씀’은 9.27만명으로 2위에 그쳤다. 최근 씀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합류한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위원과 게임 방송을 기획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2017년 대선 정국 때만 해도 ‘팟캐스트’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었다. 소리로만 진행되는 팟캐스트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유튜브 플랫폼으로 흐름이 집중되자 보수진영은 발 빠르게 이를 선점했다.
 

▲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은 보수 진영이 유튜브에 급격히 진입하는 큰 전환점이 됐다. 보수 지지자들은 기성미디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유튜브로 눈을 돌렸다. 당시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실장이 운영하는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그를 단독 인터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신혜식의 ‘신의한수’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현재 115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시사 유튜브 채널 중 독보적 1위다.

이 밖에도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들이 이끄는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구독자 수 상위권을 차지하며 양적으로 진보진영 채널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신의한수(115만명) ▲펜앤드마이크(63.4만명) ▲가로세로연구소(55.5만명) ▲고성국TV(51만명) 등이 시사 유튜브 채널 중 상위권에 올라 있는 상태다.

뉴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뉴미디어 역사 최초로 보수우파가 여론전서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명 보수 유튜버들이 왜곡된 가짜뉴스로 화제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하면 당선…한방에 쪽박 찰 수도
‘믿고 찍을라’ 거짓 내용 규제 없어

특히 역사적으로 증명된 5·18 민주화항쟁과 관련된 가짜뉴스(Fake News)는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유튜브 5·18가짜뉴스 모니터링 최종보고서’를 따르면 5·18 왜곡 영상은 올해에만 98건이 올라오며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뉴스타운TV>가 지난 1월18일 올린 ‘5·18은 폭동이었다! 전남도청 근무 공무원 육성 증언’과 <프리덤 뉴스>의 2017년 10월27일치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서 지휘했다’는 조회수 100만건 이상이 기록됐다.

이뿐 아니다. 세월호 리본을 뒤집어 촛불을 가운데 두면 북한 노동당 깃발 문양과 똑같다는 황당한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역시 유튜브 발이다. ‘시대지성 에스더’ 채널서 2년 전에 올린 ‘노란 리본 음모론 사탄의 상징? 인신공양설? 노동당기설?’이라는 영상은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조회수 10만을 기록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김정숙 여사가 G20서 왕따를 당했다’는 등의 주장도 유튜브서 쏟아졌다.

보수 유튜브 채널의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진보 진영 역시 이에 대항할만한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유튜브 가짜뉴스 타격을 목표로 하는 ‘헬마우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가 뉴미디어서 밀리는 것을 보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누군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가짜뉴스 저격채널 헬마우스의 시작 계기”라고 밝혔다.
 

▲ 유시민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 알릴레오’

옥미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내년 총선 정국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 방안을 꼽았다.

옥 사무국장은 “유튜브 등을 이용한 1인 미디어의 발달 및 영향력 증대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정치 채널은 사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게는 언론기관이 지닌 보도의 공정성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런 새로운 매체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알리미 황희두’ 채널을 운영 중인 민주당 총선기획단 황희두 위원 역시 내년 총선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 예상했다. 황 위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상당수 정치인이 유튜버에 굉장히 크게 신경쓰고 있는 추세”라며 “5·18 민주화항쟁, 친일역사와 같이 진위가 명확히 가려진 주제로 극우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낚시성’ 컨텐츠를 만들어 보수 지지자들 사이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황 위원은 “극우세력의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들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내년에 투표권이 없지만 다음 대선 때는 투표권이 생기는 세대인데, 이들에게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단순히 재미로 소비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우파 승리?

하지만 문제는 이를 규제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제는 ‘언론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 역시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 진보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에서는 보수 유튜브 방송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콘텐츠가 인기 영합을 추구하는 것인지, 냉정히 현실을 분석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정치판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막는 독자·시청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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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